사업년도 |
2025 |
분야명 |
농림수산 |
공모기관구분 |
광역자치단체 |
공모기관명 |
제주특별자치도 |
공고명 |
2025년 농산물 산지유통센터(APC) 지원사업(1년차) |
보조사업명 |
농산물산지유통센터지원 |
공고일자 |
20240710 ~ 20240719 |
지원예산액 |
9,527,000,000원 |
담당자 |
이지은 |
담장자이메일 |
lje0703@korea.kr |
담당자전화번호 |
064-728-3342 |
사업개요 |
산지 농산물을 규격화·상품화하기 위해 필요한 집하·선별·포장·저장 및 출하 등의 기능 수행을 위한 복합시설의 건립·보완 지원 |
사업목적내용 |
산지 농산물의 규격화·상품화에 필요한 집하·선별·포장·저장 및 출하 등의 복합기능을 갖춘 유통시설(Agricultural Product Processing Complex) 지원 |
기대효과내용 |
출하 농산물의 상품성 향상과 출하조절 기능 강화로 농산물 가격안정화에 기여 |
지원내용 |
감리비, 토목‧건축 공사, 전기‧통신‧소방공사, 시설‧설비‧장비류 설치, ICT 활용 시스템 둥 APC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
사업설명회내용 |
해당없음 |
신청접수방법내용 |
Http://jejusi.go.kr |
접수일자 |
20240710 ~ 20240719 |
사업일자 |
20250101 ~ 20261231 |
신청접수방법내용 |
Http://jejusi.go.kr |
접수기간설명 |
방문접수 |
제출서류안내내용 |
①사업계획서* ②기본설계도 및 조감도 ③세부사업비 산출내역서 ④법인등기부등본 ⑤총회 또는 이사회 의사록(APC 의제) ⑥토지등기부등본․지적도․토지대장** ⑦토지이용계획확인서 ⑧토지 건폐율·용적률 및 제한사항 검토서(지자체 사전심사청구제도 이용) ⑨최근 3년간 운영실적 증빙자료(결산재무제표, 전년도 전문품목 취급액, 전속취급률 등) ⑩농정심의 결과(원예산업발전 거버넌스 회의결과로 대체 가능) ⑪ 지방재정 투융자심의 결과 |
선정기준설명 |
사업부지 확정 등 기타 세부 지원자격 및 요건은 사업시행지침 참조 |
지원대상내용 |
지자체 원예산업 발전계획 및 거점 스마트 APC 구축 및 광역화 계획을 수립하여 정부에 제출한 지자체 또는 생산유통통합조직(출자출하조직 포함) |
선정결과통보방법내용 |
서면통보 |
제외대상내용 |
○ 대형 APC가 지원된 지역은 동일 품목에 대한 신규시설 지원 중단(보완시설은 지원 가능)
○ 신규 일반APC 설립 시․군은 향후 3년간 동일품목에 대하여 대형APC 지원 중단
○ 공공유형은 신규시설 지원 불가(보완시설 개보수만 지원 가능)
○ 보완사업자는 최종 지원 다음연도부터 3년간 지원 제한
○ 과수거점산지유통센터는 보완시설로 본사업 신청이 가능하며 과수거점 산지유통센터건립사업 최종 지원 다음연도부터 3년간 지원 제한
○ 밭작물공동경영체육성 지원사업을 수행 중인 사업자는 지원기간 중 본사업 신청이 불가하며, 해당 사업 지원(시설) 이력이 있는 사업자는 최종 지원 다음연도부터 3년간 지원 제한
○ 예비사업자로 선정된 후 포기한 사업자에 대하여는 사업 다음연도부터 3년간 신청 및 지원 제한 |
추진절차내용 |
교부신청 및 교부결정-사업추진-사업완료 및 정산 |
선정일자 |
20251016 |
통보일자 |
0 |
기준일자 |
202509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