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년도 |
2022 |
분야명 |
국토및지역개발 |
공모기관구분 |
공공기관 및 단체 |
공모기관명 |
한국에너지공단 |
공고명 |
2022년 ZEB(제로에너지건축물) 인프라 구축 지원사업(지원사업자) 공고 |
보조사업명 |
제로에너지건축물 보급활성화 |
공고일자 |
20220128 ~ 20220331 |
지원예산액 |
1,296,000,000원 |
담당자 |
서유정 |
담장자이메일 |
syoujung@energy.or.kr |
담당자전화번호 |
02-6362-2021 |
사업개요 |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BEMS) 및 전자식 원격검침계량기 보급 지원을 통한 제로에너지건축물(ZEB) 인프라 구축을 위해 2022년 ZEB 인프라 구축 지원사업에 참여할 지원사업자 공고 |
사업목적내용 |
ZEB 모니터링 및 성과관리를 위한 핵심요소인 BEMS 및 전자식 원격검침계량기 보급 지원으로, 건축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ZEB 인프라 구축을 통한 ZEB 확산 유도 |
기대효과내용 |
건축물 에너지관리를 위한 고성능의 BEMS 및 전자식 원격검침계량기 구축과 사후관리를 통해 건축주의 에너지 사용 최적화 도모 |
지원내용 |
BEMS 또는 전자식 원격검침계량기 인프라 및 시스템 구축 총 투자비의 80% 이내 지원 |
사업설명회내용 |
해당사항 없음 |
신청접수방법내용 |
e나라도움을 통한 접수 |
접수일자 |
20220128 ~ 20220331 |
사업일자 |
20220418 ~ 20221130 |
신청접수방법내용 |
e나라도움을 통한 접수 |
접수기간설명 |
e나라도움 온라인 신청서 제출은 신청마감일 18:00까지 제출처리된 건에 한함 |
제출서류안내내용 |
e나라도움 사업신청서, 첨부서류의 사업신청서 및 첨부서류 일체 * 사업신청서 및 첨부서류 양식은 e나라도움(www.gosims.go.kr) 및 한국에너지공단 홈페이지(www.energy.or.kr)에서 다운로드(공고문, 별지 및 별표 첨부서류 참조) |
선정기준설명 |
사업자 선정위원회 평가를 거쳐 최고점 및 최저점을 제외한 평균점수가 70점 이상인 지원사업자 중 점수가 높은 사업장 순으로 예산한도 내에서 지원 |
지원대상내용 |
고성능 ZEB 확산을 위해 BEMS 또는 전자식 원격검침계량기를 설치하고자 하는 참여건축주(민간사업자,공공기관) * 세부내용은 첨부의 공고문 참조 |
선정결과통보방법내용 |
공문 및 e나라도움을 통해 통보 예정 |
제외대상내용 |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43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및 교육기관 중 제7호 제외 |
추진절차내용 |
지원사업자 모집 공고-사업자 선정 평가-사업자 선정 통지-협약 체결-사업 수행-현장확인-최종 결과 보고-보조금 지급 완료-사업정산-사업 종료 |
선정일자 |
20220412 |
통보일자 |
0 |
기준일자 |
202212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