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보조금 공모사업 정보

기획재정부 국고보조금 공모사업 신청방법, 정보리스트

2022년도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조성사업 시행계획 공고

항목 내용
사업년도 2022
분야명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
공모기관구분 중앙부처
공모기관명 산업통상자원부
공고명 2022년도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조성사업 시행계획 공고
보조사업명 사회적경제혁신타운
공고일자 20220128 ~ 20220302
지원예산액 1,900,000,000원
담당자 이한솔
담장자이메일 lhs0220@korea.kr
담당자전화번호 044-203-4456
사업개요 □ 사 업 명 :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조성 □ 사업목적 : 사회적경제 기업·지원조직*을 물리적으로 집적화함으로써, 사회적경제 기업에 대한 통합지원체계 구축 및 사회적가치 확산 * 사회적경제 지원센터, 연대회의, 협의회, 네트워크, 각종연합회 등 다수지원조직 존재 □ 사업내용 ㅇ (혁신타운 건축) 사회적경제 기업 및 지원조직의 입주, 연구, 교육, 기업지원 공간 등에 대한 활용계획을 포함하는 세부조성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른 청사의 설계, 리모델링 및 건축 시행 ※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조성 개요 및 세부내용은 [참고1] 참조 ㅇ (연구시설·장비 구축) 시제품 공동제작실, 창업공작소 등의 설립을 위한 공용 연구시설 및 장비의 구축 * 장비도입의 타당성, 사용용도, 활용계획 등을 담은 연구시설·장비 도입 및 활용계획서(별첨)의 작성 및 심의(R&D사업 장비도입심의 준용)를 통해 추진 ㅇ (운영 프로그램 개발) 사회적경제기업의 전주기 지원을 위한 클러스터형 지원 프로세스 운영 프로그램을 혁신타운 완공 이전에 개발 * 혁신타운 위탁운영기관 선정과 운영위원회 등의 조직도 동시에 준비 필요
사업목적내용 사회적경제 기업·지원조직*을 물리적으로 집적화함으로써, 사회적경제 기업에 대한 통합지원체계 구축 및 사회적가치 확산 * 사회적경제 지원센터, 연대회의, 협의회, 네트워크, 각종연합회 등 다수지원조직 존재
기대효과내용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통합지원체계 구축 및 사회적가치 확산을 위한 사회적경제기업 생태계 마련
지원내용 □ 지자체자본보조 총사업비 : 타운당 국비 140억원 (1개 타운, 3년) ㅇ ‘22년 국비 19억원 ※ 국비 : 지방비 = 5 : 5 (국고보조율 50% 이하)/ 부지비 제외 * 사업비 규모 및 연차별 배정액 등은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사업설명회내용 해당없음
신청접수방법내용 e나라도움을 통한 접수
접수일자 20220128 ~ 20220302
사업일자 20220331 ~ 20241231
신청접수방법내용 e나라도움을 통한 접수
접수기간설명 2021년 3월 2일 18:00까지
제출서류안내내용 □ 신청서류 ㅇ 신청서류 : 아래 목록 및 [붙임1] 참조 * 사업신청 관련 모든 서류는 원본대조필 날인 후 제출 No 제출서류 부수 비고 1 신청서(서식 1) 1부 2 사업계획서(서식 2) 10부 원본 1부, 사본 9부 3 사업 참여자의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서식 3) 각 2부 지자체별 2부 4 연구시설·장비 도입 및 활용계획서(서식 4) 1부 장비별 1부 5 지방자치단체의 현금 출자 납입 확약서(서식 5) 1부 증빙첨부 6 지방자치단체의 토지 출자 확약서(서식 6) 1부 증빙첨부 7 공동추진 협약서(서식 7) 1부 8 우대배점 신청·확인서(서식 8) 1부 증빙첨부 9 소관부서 검토의견서(서식 9) 1부 주관지자체 작성 10 유휴건물 활용 관련 전문가 검토의견서 1부 건축 및 안전진단전문가 □ 신청서류 제출기간 ㅇ 제출기간 : 2022년 2월 3일(목) ~ 3월 2일(수) 18시까지 □ 서류제출 방법 ㅇ 신청서, 사업계획서 등의 제출서류는 e나라도움을 통한 접수 후 방문접수 - e나라도움 접수 : http://www.gosims.go.kr/ * 공모사업 찾기 후,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조성’ 검색 - 방문 접수처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05 한국기술센터 12층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지역산업육성팀
선정기준설명 □ (선정기준) 사업목적과의 부합성, 추진체계의 적절성 및 관계기관간 유기적 협업을 통한 시너지 창출, 주민참여, 지역사회 문제해결 등 기대효과, 운영계획의 적절성 등을 종합적 고려 ㅇ 사업자선정 평가지표에 의거 종합점수 60점 이상을 취득한 자
지원대상내용 사전검토위원회의 적격성 검토를 받은 지방자치단체
선정결과통보방법내용 공문시행
제외대상내용 -
추진절차내용 □ 추진절차 사 업 공 고 (~’22.1월) (1)사업 공고 (산업부) ▪사업 시행계획 공고 ⇩ 신 청 제 출 (2)후보사업 신청 (시․도)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조성사업 신규과제 신청 - 사업계획서 등(시․도 → 산업통상자원부 및 관리기관) ⇩ 평 가 (’22.3월) (4)소위원회 개최 (산업부․관리기관) ▪사업계획의 타당성 검토 및 질의·응답 - 사전검토 → 지자체 발표 → 위원회 질의응답 → 검토의견서 심의위원회 상정 - 사회적경제 및 산업·지역전문가 5명 내외로 위원 구성 ⇩ 심 의 (’22.3월) (5)심의위원회 개최 (산업부) ▪소위원회의 사업계획의 타당성 평가 결과 검토의견서를 심의하여 사업자 선정 및 사업비 규모 결정 - 정부 및 민간심의위원 12명 내외 ⇩ 결 과 (’22.3월) (6)보조사업자 확정 (산업부) ▪보조사업자(지자체) 확정 및 통보(산업통상자원부 → 시․도) ⇩ 결 과 보 고 (7)결과보고서 제출 (시․도) ▪사업 연차·결과보고서 제출(시․도 → 산업부) - 필요시 중간점검 등을 위한 현장실태조사 ⇩ 결 과 심 의 (8)소위원회 및 심의위원회 (산업부․관리기관) ▪(소위원회) 사업 연차․결과보고서 검토를 통한 목표대비 성과 달성 및 차년도 사업계획 점검 ▪(심의위원회) 차년도 지원 여부 및 예산 규모 확정
선정일자 20220331
통보일자 0
기준일자 2022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