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년도 |
2022 |
분야명 |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 |
공모기관구분 |
중앙부처 |
공모기관명 |
산업통상자원부 |
공고명 |
2022년도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조성사업 시행계획 공고 |
보조사업명 |
사회적경제혁신타운 |
공고일자 |
20220128 ~ 20220302 |
지원예산액 |
1,900,000,000원 |
담당자 |
이한솔 |
담장자이메일 |
lhs0220@korea.kr |
담당자전화번호 |
044-203-4456 |
사업개요 |
□ 사 업 명 :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조성
□ 사업목적 : 사회적경제 기업·지원조직*을 물리적으로 집적화함으로써, 사회적경제 기업에 대한 통합지원체계 구축 및 사회적가치 확산
* 사회적경제 지원센터, 연대회의, 협의회, 네트워크, 각종연합회 등 다수지원조직 존재
□ 사업내용
ㅇ (혁신타운 건축) 사회적경제 기업 및 지원조직의 입주, 연구, 교육, 기업지원 공간 등에 대한 활용계획을 포함하는 세부조성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른 청사의 설계, 리모델링 및 건축 시행
※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조성 개요 및 세부내용은 [참고1] 참조
ㅇ (연구시설·장비 구축) 시제품 공동제작실, 창업공작소 등의 설립을 위한 공용 연구시설 및 장비의 구축
* 장비도입의 타당성, 사용용도, 활용계획 등을 담은 연구시설·장비 도입 및 활용계획서(별첨)의 작성 및 심의(R&D사업 장비도입심의 준용)를 통해 추진
ㅇ (운영 프로그램 개발) 사회적경제기업의 전주기 지원을 위한 클러스터형 지원 프로세스 운영 프로그램을 혁신타운 완공 이전에 개발
* 혁신타운 위탁운영기관 선정과 운영위원회 등의 조직도 동시에 준비 필요 |
사업목적내용 |
사회적경제 기업·지원조직*을 물리적으로 집적화함으로써, 사회적경제 기업에 대한 통합지원체계 구축 및 사회적가치 확산
* 사회적경제 지원센터, 연대회의, 협의회, 네트워크, 각종연합회 등 다수지원조직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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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효과내용 |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통합지원체계 구축 및 사회적가치 확산을 위한 사회적경제기업 생태계 마련 |
지원내용 |
□ 지자체자본보조 총사업비 : 타운당 국비 140억원 (1개 타운, 3년)
ㅇ ‘22년 국비 19억원
※ 국비 : 지방비 = 5 : 5 (국고보조율 50% 이하)/ 부지비 제외
* 사업비 규모 및 연차별 배정액 등은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
사업설명회내용 |
해당없음 |
신청접수방법내용 |
e나라도움을 통한 접수 |
접수일자 |
20220128 ~ 20220302 |
사업일자 |
20220331 ~ 20241231 |
신청접수방법내용 |
e나라도움을 통한 접수 |
접수기간설명 |
2021년 3월 2일 18:00까지 |
제출서류안내내용 |
□ 신청서류
ㅇ 신청서류 : 아래 목록 및 [붙임1] 참조
* 사업신청 관련 모든 서류는 원본대조필 날인 후 제출
No
제출서류
부수
비고
1
신청서(서식 1)
1부
2
사업계획서(서식 2)
10부
원본 1부, 사본 9부
3
사업 참여자의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서식 3)
각 2부
지자체별 2부
4
연구시설·장비 도입 및 활용계획서(서식 4)
1부
장비별 1부
5
지방자치단체의 현금 출자 납입 확약서(서식 5)
1부
증빙첨부
6
지방자치단체의 토지 출자 확약서(서식 6)
1부
증빙첨부
7
공동추진 협약서(서식 7)
1부
8
우대배점 신청·확인서(서식 8)
1부
증빙첨부
9
소관부서 검토의견서(서식 9)
1부
주관지자체 작성
10
유휴건물 활용 관련 전문가 검토의견서
1부
건축 및 안전진단전문가
□ 신청서류 제출기간
ㅇ 제출기간 : 2022년 2월 3일(목) ~ 3월 2일(수) 18시까지
□ 서류제출 방법
ㅇ 신청서, 사업계획서 등의 제출서류는 e나라도움을 통한 접수 후 방문접수
- e나라도움 접수 : http://www.gosims.go.kr/
* 공모사업 찾기 후,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조성’ 검색
- 방문 접수처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05 한국기술센터 12층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지역산업육성팀 |
선정기준설명 |
□ (선정기준) 사업목적과의 부합성, 추진체계의 적절성 및 관계기관간 유기적 협업을 통한 시너지 창출, 주민참여, 지역사회 문제해결 등 기대효과, 운영계획의 적절성 등을 종합적 고려
ㅇ 사업자선정 평가지표에 의거 종합점수 60점 이상을 취득한 자 |
지원대상내용 |
사전검토위원회의 적격성 검토를 받은 지방자치단체 |
선정결과통보방법내용 |
공문시행 |
제외대상내용 |
- |
추진절차내용 |
□ 추진절차
사 업
공 고
(~’22.1월)
(1)사업 공고
(산업부)
▪사업 시행계획 공고
⇩
신 청
제 출
(2)후보사업 신청
(시․도)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조성사업 신규과제 신청
- 사업계획서 등(시․도 → 산업통상자원부 및 관리기관)
⇩
평 가
(’22.3월)
(4)소위원회 개최
(산업부․관리기관)
▪사업계획의 타당성 검토 및 질의·응답
- 사전검토 → 지자체 발표 → 위원회 질의응답 → 검토의견서 심의위원회 상정
- 사회적경제 및 산업·지역전문가 5명 내외로 위원 구성
⇩
심 의
(’22.3월)
(5)심의위원회 개최
(산업부)
▪소위원회의 사업계획의 타당성 평가 결과 검토의견서를 심의하여 사업자 선정 및 사업비 규모 결정
- 정부 및 민간심의위원 12명 내외
⇩
결 과
(’22.3월)
(6)보조사업자 확정
(산업부)
▪보조사업자(지자체) 확정 및 통보(산업통상자원부 → 시․도)
⇩
결 과
보 고
(7)결과보고서 제출
(시․도)
▪사업 연차·결과보고서 제출(시․도 → 산업부)
- 필요시 중간점검 등을 위한 현장실태조사
⇩
결 과
심 의
(8)소위원회 및 심의위원회
(산업부․관리기관)
▪(소위원회) 사업 연차․결과보고서 검토를 통한 목표대비 성과 달성 및 차년도 사업계획 점검
▪(심의위원회) 차년도 지원 여부 및 예산 규모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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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일자 |
20220331 |
통보일자 |
0 |
기준일자 |
202212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