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년도 |
2022 |
분야명 |
보건 |
공모기관구분 |
중앙부처 |
공모기관명 |
질병관리청 |
공고명 |
2022년 감염병관리 고위정책자 교육과정 |
보조사업명 |
공중보건전문가 고위정책자과정 |
공고일자 |
20220204 ~ 20220218 |
지원예산액 |
99,000,000원 |
담당자 |
강정미 |
담장자이메일 |
kjm21d@korea.kr |
담당자전화번호 |
043-719-7724 |
사업개요 |
□ 운영 개요
○ (교육대상) 보건소, 시‧도 보건(정책)과, 감염병관리지원단, 국공립병원, 보건환경연구원, 검역소 등의 간부급 감염병 관리 담당자*, 국방부, 법무부 등 유관부처 간부급 40명
* (시·도) 보건과장, 보건환경연구원 부장급, (보건소) 보건소장, 보건과장, 의사
** 보건소장 신규 임용자 우선 선발 및 정년 3년 이상 남아 있어야 함
○ (교육내용) 감염병 관리 및 대응, 감염병 대응 전략 마련 및 기획, 예방 전략 마련, 국내외 최신 감염병 관리정책 등
○ (교육방법)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온라인, 화상 및 대면교육으로 병행 실시, 교육 일정 및 교육 단계 구성 |
사업목적내용 |
지자체 감염병 발생 예방 및 신속한 확산 방지를 위해 감염병 고위관리자 종합적 대응 역량 배양 |
기대효과내용 |
감염병 대비·대응 역량 강화를 통한 전문성 제고 및 리더십 햠양 |
지원내용 |
국고 100% |
사업설명회내용 |
설명회 미개최 |
신청접수방법내용 |
e나라도움을 통한 접수 |
접수일자 |
20220204 ~ 20220218 |
사업일자 |
20220307 ~ 20221230 |
신청접수방법내용 |
e나라도움을 통한 접수 |
접수기간설명 |
e나라도움시스템 입력 및 직접 제출(방문, 우편(반드시 등기, 마감일 16시까지 도착분에 한함)) |
제출서류안내내용 |
제출공문 1부, 사업계획서 10부 |
선정기준설명 |
- 사업타당성(30점) : 사업 목적의 명확성(10), 보조사업 관리체계의 구체성(10), 보조금 규모 산정의 적정성(10)
- 사업수행능력(30점) : 수행기관의 재원부담 능력(10), 보조사업 전담인력 유무(10), 유사 보조사업 수행 경력(10)
- 사업관리체계(40점) : 부정수급 방지대책 유무(15), 부당 집행 보조금의 반환 여부(10), 보조금 지원 중복·편중 여부(15) |
지원대상내용 |
○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
선정결과통보방법내용 |
-대면평가 또는 서면평가로 평가하여 최종 결과점수에 따른 협상 우선순위 선정
-선정된 보조사업자가 제출한 교부신청서 및 사업계획서에 따라 교부 여부 결정 |
제외대상내용 |
지원대상 기관 외 제외 |
추진절차내용 |
- 사업수행기관 공고(’22. 2월)
- 사업계획서 제출(’22. 2월)
- 사업자 선정평가 및 선정(’22. 2월)
- 사업계획서 승인 및 사업비 1차 교부(‘22. 3월)
- 예산 및 교육결과 등 수시 보고서 제출(교육 시행 전·후 3주 이내)
- 중간보고 및 사업비 2차 교부 통지(’22. 7월)
- 사업 최종결과 보고 및 평가(’22. 12월) |
선정일자 |
20220221 |
통보일자 |
0 |
기준일자 |
202212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