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보조금 공모사업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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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축산분야 ICT 융복합 확산사업

항목 내용
사업년도 2025
분야명 농림수산
공모기관구분 기초자치단체
공모기관명 경상남도 합천군
공고명 2025년 축산분야 ICT 융복합 확산사업
보조사업명 축산분야 ICT 융복합 확산사업(보조)
공고일자 20241002 ~ 20241101
지원예산액 591,280,000원
담당자 송지은
담장자이메일 blue12813@korea.kr
담당자전화번호 055-930-3553
사업개요 2025년 축산분야 ICT 융복합 확산사업
사업목적내용 축산농가에 생산비 절감, 사양관리 최적화, 악취·방역의 과학적 관리 등 생산성 제고 및 축산업 지속가능성 확충에 필요한 ICT 융복합 스마트축산 장비와 해당 장비 운영에 관한 솔루션 보급 지원
기대효과내용 축산농가에 생산비 절감, 사양관리 최적화, 악취·방역의 과학적 관리 등 생산성 제고
지원내용 축사 내외부의 환경조절 장비, 원격제어가 가능한 자동화 장비의 신규 구비 및 교체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
사업설명회내용 신청내용, 신청서류 안내
신청접수방법내용 Http://www.hc.go.kr
접수일자 20241002 ~ 20241101
사업일자 20250220 ~ 20251231
신청접수방법내용 Http://www.hc.go.kr
접수기간설명 평일 근무시간 내
제출서류안내내용 < 필수 자료 > 1. 축산업허가증 또는 등록증(곤충은 곤충사육 신고증, 양봉은 양봉농가 등록증) ※ 축산업허가를 발급 받지 않은 농가는 가축분뇨배출시설 허가증, 축사 착공신고서 제출 2. 신용조사서(농·축협 발행) 또는 예금평잔 확인서 ※ 융자신청시 필요한 대출능력과 자부담 담부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 3. 사업부지 등기부등본 ※ 타인 토지의 경우 임대차 계약서 및 사용승낙서 등 4. 건축물관리대장(사업대상 건물) 5. 건축물 설계 도면 6. 의무자조금납부확인서(닭고기․계란․오리에 한함) 7. 사업계획서(컨설팅 기관 협력 작성) 8. 사전점검 컨설팅 확인서(컨설팅 기관 발행) 9.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 의무) 10. 견적서 또는 공사내역서 < 해당실적이 있을 경우 첨부 – 추가점수> 10. 가축 사육 현황 및 생산성 증빙 자료 10-1. 가축 사육대장 또는 개체이력정보(1년간/월별) 10-2. 사료거래실적 정보(1년간/월별) 10-3. 출하/납유 기록정보(1년간/월별) 11. 전산기록관리 증빙 12. 종합컨설팅 증빙(농업경영, 소모성질병, 생산성 향상 등 관련 계약서 13. 기타 서류 13-1. 현장설명회 참여 확인서(현장설명회 운영기관 발급, 단 감염병 예방 등 현장설명회 참여가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온라인 교육 증빙으로 대체) 13-2. 가축공제 가입증명서(증권, 증서 등) 13-3. 후계자 지정 증빙서류(후계농업경영인 선정 시·군 발급 증명서) 13-4. HACCP 증빙서류(지정서 등) 13-5. 무항생제 인증 또는 유기축산물 인증 증빙서류 13-6.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 증빙서류 13-7.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 증빙서류
선정기준설명 점수표에 의거 우선순위
지원대상내용 산업 허가를 받은 자 또는 축산업등록(사슴)을 한 자
선정결과통보방법내용 공문
제외대상내용 ○ 사업대상자 선정기준표(첨부 4-1~4-13)의 평가 점수 상 부지와 시설이 미비하여 평가 항목 중 시설조건의 점수가 0점인 경우 ※ 현대화된 축사가 아닌, 비닐하우스 형태의 축사 지원 불가 ○ '22.1.1일 이후 축산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징역, 벌금, 과태료 등 처분을 받은 농가 - 대상 법령 : 「축산법」, 「가축전염병예방법」,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축산물위생관리법」, 「악취방지법」, 「약사법」, 「곤충산업법」 * 「약사법」은 살충제성분 검출 관련 처분에 한함 - 지원 제한 기간 1) 징역(집행유예 포함), 벌금 : 3년 2) 과태료(동일 위반행위로 2회 이상 받은 경우), 과징금, 영업정지(조업중지․사용정지) : 2년 3) 과태료(1회), 시정명령 등 기타 행정처분* : 1년 * 다만, 시정명령 등 행정처분을 받은 농가가 시정조치를 완료한 경우는 지원대상에 포함 4) 위반사항이 적발된 후 처분결정 미확정 : 처분 결정시까지 사업대상자 선정 보류 * 다만,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7조 제1항에 따른 소독설비를 갖추지 않은 이유로 처분을 받은 농가는 방역시설에 한해 지원가능 ○「축산법」 제33조의2 제3항에 따른 축산업 교육(보수교육) 미이수자
추진절차내용 신청 : 2024.10.02~11.01. 대상자확정 : 2025.02. 사업추진 : 2025.02.~12. 정산 : 2025. 12.한
선정일자 20250220
통보일자 0
기준일자 20250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