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년도 |
2025 |
분야명 |
농림수산 |
공모기관구분 |
기초자치단체 |
공모기관명 |
경상남도 창녕군 |
공고명 |
2025년도 축산분야 ICT융복합 확산사업 |
보조사업명 |
축산분야 ICT융복합 확산사업 |
공고일자 |
20241002 ~ 20241017 |
지원예산액 |
405,200,000원 |
담당자 |
박홍곤 |
담장자이메일 |
hkpark67@korea.kr |
담당자전화번호 |
055-530-6112 |
사업개요 |
❍ 사업기간: 2025. 1. ~ 12.
❍ 사업대상: 관내 축산농가
❍ 사 업 량: 2개소
❍ 사 업 비: 1,013,000천 원(국 303,900 도 30,390 군 70,910 자부담 607,800) |
사업목적내용 |
❍ 축산농가에 ICT기능과 연계된 장비 지원으로 생산비 절감, 사양관리 최적화 등을 통해 생산성 제고 및 지속 가능한 축산업 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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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효과내용 |
❍ 축산농가에 ICT기능과 연계된 장비 지원으로 생산비 절감, 사양관리 최적화 등을 통해 생산성 제고 및 지속 가능한 축산업 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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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
ICT기능과 연계된 축산기자재 및 장비 지원 |
사업설명회내용 |
서면
- 축산과-29506(2024.10.2) |
신청접수방법내용 |
www.cng.go.kr/main.web |
접수일자 |
20241002 ~ 20241017 |
사업일자 |
20250102 ~ 20251231 |
신청접수방법내용 |
www.cng.go.kr/main.web |
접수기간설명 |
서면
- 축산과-29506(2024.10.2) |
제출서류안내내용 |
서면
- 축산과-29506(2024.10.2) |
선정기준설명 |
서면
- 축산과-29506(2024.10.2) |
지원대상내용 |
창녕군내 축산농가 |
선정결과통보방법내용 |
서면
- 축산과-41115(2024.12.27) |
제외대상내용 |
○ '22.1.1일 이후 축산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징역, 벌금, 과태료 등 처분을 받은 농가
- 대상 법령 : 「축산법」, 「가축전염병예방법」,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축산물위생관리법」, 「악취방지법」, 「약사법」, 「곤충산업법」 |
추진절차내용 |
○ 예비 신청기간: 2024. 10. 7. ~ 10. 15(화). (축산과)
○ 예비사업자 명단 제출(읍면→시군→도) :
○ 본 신청 접수(농가 → 창녕군 → 경남도) 및 제출 : 2024. 11. 28
○ 2025년도 본 사업대상자 심의 및 확정(경남도) : 2024. 12.16 (경상남도 축산과-17045) |
선정일자 |
20241216 |
통보일자 |
20241227 |
기준일자 |
202509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