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년도 |
2022 |
분야명 |
문화및관광 |
공모기관구분 |
중앙부처 |
공모기관명 |
문화체육관광부 |
공고명 |
2022년 한국어-외국어 병렬 말뭉치 구축 |
보조사업명 |
언어산업 진흥기반 조성 |
공고일자 |
20220520 ~ 20220609 |
지원예산액 |
4,700,000,000원 |
담당자 |
정주연 |
담장자이메일 |
wlddl10@korea.kr |
담당자전화번호 |
02-2669-9754 |
사업개요 |
ㅇ 사업명: 2022년 한국어-외국어 병렬 말뭉치 구축
ㅇ 사업기간: 교부 결정일 ~ 8개월(240일)
ㅇ 사업예산: 4,700백만원(민간경상보조) |
사업목적내용 |
ㅇ 한국어와 베트남어, 인도네시아어, 태국어, 인도 힌디어, 캄보디아어, 필리핀 타갈로그어, 러시아어, 우즈베크어 등 총 8개 언어의 병렬 말뭉치 구축
ㅇ 자동 번역 등 언어문화산업의 성장 동력이 되는 고품질의 한국어-외국어 병렬 말뭉치 구축 |
기대효과내용 |
ㅇ 언어문화산업 확산을 위한 인공지능 기술개발에 기여
- 한국어 학습 및 번역 소프트웨어 개발 등을 통한 언어학습 및 통번역 관련 분야 활성화
- 기계번역 등 자연어 처리 기술 적용 기업에 기계번역용 기초 말뭉치 자료 공급
ㅇ 인공지능 활용,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한 지속적인 언어문화산업 교류 활성화 |
지원내용 |
2022년 한국어-외국어 병렬 말뭉치 구축에 4,700백만원(부가세 포함) 지원 |
사업설명회내용 |
ㅇ 병렬 말뭉치 구축 방법론 수립
- 한국어-외국어 병렬 말뭉치 구축 체계 수립(국립국어원 ‘2021 한국어-외국어 병렬 말뭉치 구축’ 사업에서 마련된 지침 보완 및 이력 관리, 구축 형식-메타 정보 구축 형식 포함, 저작도구 개발 및 관리, 작업공정 체계 및 공정률 관리 방안 수립)
- 한국어-외국어 병렬 말뭉치 검증 체계 수립(구축 말뭉치 품질 향상을 위한 전문 검증(감수 및 검수) 체계 수립)
ㅇ 한국어-외국어 병렬 말뭉치 원문 기준, 총 1,000만 어절 구축
- 베트남어, 인도네시아어, 태국어, 인도 힌디어, 캄보디아어, 필리핀 타갈로그어, 러시아어, 우즈베크어) 각 125만 어절
ㅇ 한국어-외국어 병렬 말뭉치 구축 자료 대상 저작권 해결
- 저작권 관리 방안 및 체계 수립
- 자유 배포가 가능하도록 이용 허락 계약, 번역 결과물의 경우는 양도 계약 체결(비용 처리 포함)
ㅇ 한국어-외국어 병렬 말뭉치 구축 자료 활용 방안 수립 |
신청접수방법내용 |
e나라도움을 통한 접수 |
접수일자 |
20220520 ~ 20220609 |
사업일자 |
20220615 ~ 20230210 |
신청접수방법내용 |
e나라도움을 통한 접수 |
접수기간설명 |
ㅇ 2022. 5. 20.(금) ~ 2022. 6. 9.(목) 18:00까지 |
제출서류안내내용 |
ㅇ 제출서류: 공모 신청서(서식1), 사업 계획서(서식2), 법인(단체) 현황(서식3), 서약서(서식 4)
ㅇ 신청방법: e나라도움 시스템(www.gosims.go.kr)으로 접수 |
선정기준설명 |
□ 선정방법: 서류 및 제안서 심사
ㅇ 선정 방법: 보조사업자선정위원회 심의로 사업자 선정
ㅇ 위원회 구성: 관련 분야 내·외부 전문가 5명 이상으로 구성
ㅇ 심의 방법: 100점 배점으로 평가하여 고득점순으로 지원 대상 선정
ㅇ 사업제안서 발표: 2022. 6월 3주(예정)
- 신청기관별 PPT 발표 및 질의응답(15분 내외)
- 발표에 불참한 경우 미참가 처리
※ 코로나19 확산 방지 등을 위해 여건상 서면평가로 대체될 수 있음
□ 심사기준
ㅇ 신청기관의 사업 이해도, 사업추진계획, 사업능력, 재무안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 상세 배점표는 공고문과 제안요청서 참고 |
지원대상내용 |
ㅇ 국고보조금*의 성격에 맞게 국고보조금을 집행할 수 있는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법인등기부등본 및 정관 제출 필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의 ‘그 밖에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교부하는 급부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선정결과통보방법내용 |
ㅇ 결과 발표: 2022. 6월 중 개별 통보 및 국립국어원 누리집(홈페이지) 공지
※ 사업공모 심사 및 선정결과 발표 일정은 예정(안)이며 상황 및 조건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제외대상내용 |
ㅇ 본 제안 사업의 수행이 가능한 법인 또는 단체로서 다음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사업자여야 함.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1조의2에 따라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금의 수행대상에서 배제되거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를 제한받은 경우
-「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제8조의2에 제1항에 따라 중복수급에 해당되는 경우
- 민간경상보조사업 추진에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
*공고일 기준 면허·허가·등록·지정의 취소, 휴·폐업, 업무정지, 부정당 업체 지정 등 |
추진절차내용 |
ㅇ 사업 추진 일정
- 보조사업자 선정 공모: ’22. 5. 20.(금) ~ 6. 9.(목) 20일
- 보조사업자 선정 및 보조금 교부: 2022. 6월
- 사업 추진: 2022. 6월 ~ 2023. 2월
- 사업 정산 및 결과보고: ~ 2023. 4월(예정) |
선정일자 |
20220615 |
통보일자 |
20220615 |
기준일자 |
202212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