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년도 |
2022 |
분야명 |
농림수산 |
공모기관구분 |
광역자치단체 |
공모기관명 |
충청남도 |
공고명 |
저탄소 벼 논물관리기술보급 시범사업 대상자 공모 |
보조사업명 |
저탄소 벼 논물관리기술보급 사업 |
공고일자 |
20220207 ~ 20220228 |
지원예산액 |
400,000원 |
담당자 |
이한용 |
담장자이메일 |
leehy00@korea.kr |
담당자전화번호 |
041-635-2524 |
사업개요 |
목 적
○ 벼 재배시 발생하는 온실가스(메탄) 감축을 위해 감축계수 개발과 논물관리기술(간단관개, 얕게 걸러대기) 보급으로 지역별 탄소감축 우수 모델 개발·확산
사업내용
○ 100ha 이상 벼 재배 단지를 선정하여 저탄소 논물관리기술 보급을 통해 지역별 우수 감축 모델 개발 및 확산으로 온실가스(메탄) 감축
- 저탄소 농법 확산 및 탄소중립 인식제고를 위해 농가 교육 및 컨설팅, 논물관리기술 적용에 따른 벼 생육 및 생산량 효과 분석, 배출계수 개발을 위한 메탄 배출량 조사 등
지원 자격 및 요건
○ (지원자격) 벼 재배 또는 탄소감축 관련 전문성을 갖춘 농과대학(부설연구소 포함), 국·공립 연구소, 시·군 농업기술센터 및 농업 관련 공공기관 등(이하 사업대상자)
○ (요건) 사업대상자가 주관하여 일정 규모 이상(100ha) 이상의 농업경영체*(이하 공동사업대상자)와 공동으로 사업신청서(별지1호 서식)**를 제출
*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 협동조합(협동조합연합회 등) 등이 단일로 지원하거나 농업법인, 협동조합, 개별경영체, 쌀 작목반 등 복수의 경영체가 공동으로 지원 가능
** 신청서류 : ① 저탄소 벼 논물관리기술보급 시범사업 신청서 ② 저탄소 논물관리기술 보급 모델개발 사업계획서 ③ 농업경영체 참여 약정서 ④ 농기자재 구입목록 ⑤ 단지 밀집도 현황자료
지원내용 및 예산
○ 지원 내용
- (사업대상자) 농가 교육 및 컨설팅, 모니터링, 우수모델 개발 등 소요 경비 지원
- (공동사업대상자) 저탄소 논물관리기술 이행을 위한 물꼬(수동·자동), 균평기, 부숙 퇴비 등 농기자재 및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 지원 등
○ ’22년 예산 : 3,200백만원(국비 2,240, 지방비 960)
대상자 선정
○ 시도에서 서면 및 현장평가 등 자체 심의위원회 절차를 거쳐 사업대상자 선정
- (사업대상자) 연구기관 자격 및 연구실적 등 수행 능력 고려
- (공동사업대상자) 농업경영체 구성인원 참여율, 수리안전답 등 용수공급 여건 및 단지 집단화 정도 등을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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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목적내용 |
벼 재배시 발생하는 온실가스(메탄) 감축을 위해 감축계수 개발과 논물관리기술(간단관개, 얕게 걸러대기) 보급으로 지역별 탄소감축 우수 모델 개발·확산 |
기대효과내용 |
100ha 이상 벼 재배 단지를 선정하여 저탄소 논물관리기술 보급을 통해 지역별 우수 감축 모델 개발 및 확산으로 온실가스(메탄) 감축 |
지원내용 |
- (사업대상자) 농가 교육 및 컨설팅, 모니터링, 우수모델 개발 등 소요 경비 지원
- (공동사업대상자) 저탄소 논물관리기술 이행을 위한 물꼬(수동·자동), 균평기, 부숙 퇴비 등 농기자재 및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 지원 등 |
사업설명회내용 |
해당없음 |
신청접수방법내용 |
e나라도움을 통한 접수 |
접수일자 |
20220207 ~ 20220304 |
사업일자 |
20220401 ~ 20221231 |
신청접수방법내용 |
e나라도움을 통한 접수 |
접수기간설명 |
e-나라도움 이용 및 접수를 위한 추가 기간 |
제출서류안내내용 |
방문 및 우편, e-나라도움 이용 |
선정기준설명 |
농림축산식품부 시행지침에 따름 |
지원대상내용 |
벼 재배 또는 탄소감축 관련 전문성을 갖춘 농과대학(부설연구소 포함), 국·공립 연구소, 시·군 농업기술센터 및 농업 관련 공공기관 등(이하 사업대상자) |
선정결과통보방법내용 |
공문 통보 |
제외대상내용 |
① 보조사업의 수행대상에서 배제된 자(「보조금법」 제31조의2)
② 집행잔액 등 반납금, 중요재산 처분 기준에 따른 환수금, 부정수급 등으로 인한 환수금
또는 회수금, 제재부가금 및 가산금의 전부를 납부하지 아니한 자
③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14조의2 제1항에 따른 중복수급에 해당되는 자
④ 농업법인 협동조합의 경우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지 아니하거나 등록정보를 수정하지
아니한 경우(「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기본규정」 제35조제7항)
⑤ 기타 사업시행지침에서 지원 대상자에서 제외한 경우 |
추진절차내용 |
공고(2.28.) → 시군 추천(3.2.) → 평가 및 선정(3월중) |
선정일자 |
20220331 |
통보일자 |
20220404 |
기준일자 |
202212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