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년도 |
2022 |
분야명 |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 |
공모기관구분 |
공공기관 및 단체 |
공모기관명 |
한국생산기술연구원 |
공고명 |
2022년도 탄소중립선도플랜트 구축지원 사업 공고 |
보조사업명 |
탄소중립 선도플랜트 구축 지원 |
공고일자 |
20220207 ~ 20220311 |
지원예산액 |
6,000,000,000원 |
담당자 |
이광희 |
담장자이메일 |
khlee@kncpc.re.kr |
담당자전화번호 |
02-2183-1513 |
사업개요 |
ㅇ (사업명) 탄소중립선도플랜트 구축지원 사업
ㅇ (사업내용)
- 공정개선, 설비교체, 신·증설 등 지원사업자의 계획에 유형별 현존 최적기술 적용을 통한 탄소중립선도플랜트 실증·구현
- 동종업계 민간기업의 환경설비투자에 대한 인식 전환 및 자발적 투자를 유도하기 위하여 다양한 방식으로 선도효과 전파 및 확산 지원
□ (사업기간) 공고일 ~ 2022년 12월 31일(토)까지 |
사업목적내용 |
사업장 전체 또는 일부 공정에 현존 최적기술의 선제적 적용을 통해 탄소배출량을 획기적으로 감축시키는 대표모델 사업장 구축지원 |
기대효과내용 |
탄소중립선도플랜트 구축을 통한 사업장내 온실가스배출량 획기적 감축 및 동종업계 민간기업의 환경설비투자에 대한 인식 전환 및 자발적 투자 유도를 통한 산업계 저탄소 전환 촉진 |
지원내용 |
ㅇ (선도플랜트 구축) 현존 최적기술 적용을 통한 탄소중립 선도사업장 구축에 필요한 설비, 공정 전환 등에 대하여 국비 보조
ㅇ (성과확산) 지원기업의 탄소중립선도플랜트 구축 사례를 홍보함으로써 기업이미지를 제고하고 동종업계 민간기업에게 환경설비투자에 대한 인식 전환 및 자발적 투자를 유도할 수 있도록 홍보 지원 |
사업설명회내용 |
ㅇ 중소・중견제조업의 탄소중립 대응 지원을 위한 사업 등에 대해 지원 자격, 지원 내용 및 신청 방식 등을 상세 안내
ㅇ 사업 추진에 있어 운영하는 사항에 대해 홍보하고, 개별적인 요청 및 애로사항을 해결하여 사업의 성공적 수행도모 |
신청접수방법내용 |
e나라도움을 통한 접수 |
접수일자 |
20220209 ~ 20220311 |
사업일자 |
20220207 ~ 20221231 |
신청접수방법내용 |
e나라도움을 통한 접수 |
접수기간설명 |
탄소중립선도플랜트 구축지원 사업공고 기간(2022년 2월 7일 ~ 2022년 3월 11일 18시)에 한하여 접수가 가능(기간 엄수 필) |
제출서류안내내용 |
공고문 내 '[첨부1] (세부안내서) 탄소중립선도플랜트 구축지원 사업' 내 제출서류를 '[첨부2] (신청서류 및 작성요령) 2022년 탄소중립선도플랜트 구축지원 사업 신청 서류 및 작성요령'를 참고 하여 작성후 제출
<제출서류>
[별지 제1호 서식] 사업신청서
[별지 제2호 서식] 사업계획요약서
[별지 제3호 서식] 사업계획서 |
선정기준설명 |
ㅇ 사업 타당성 : 사업 지원 동기 및 탄소중립선도플랜트 사업목적과의 부합성
ㅇ 사업추진계획의 적절성
ㅇ 사업장의 탄소저감 기대효과 : 탄소저감 최적기술의 선제적 적용 편의성 및 적절성, 탄소배출 감축 개선 효과
ㅇ 동종업계의 선도 효과 : 타 공장의 확산 계획의 적절성, 사업장 내 오픈랩 운영 공간활용 계획 및 적절성 |
지원대상내용 |
ㅇ 탄소 다배출 업종의 중소/중견기업
- (「탄소중립 산업전환 추진위원회」 12대 업종) 정유, 시멘트, 석유화학, 철강, 반도체디스플레이, 자동차, 비철금속, 제지섬유, 전기전자, 조선, 기계, 바이오
- 중소/중견기업 중 중소기업의 지원 비율을 50% 이상(매년 신규 4개 기업 중 2개 이상)으로 함 |
선정결과통보방법내용 |
기업별 결과 안내 및 통보 |
제외대상내용 |
ㅇ국세 및 지방세 체납 중인 기업, 휴·폐업 중인 기업
ㅇ기업이 완전자본잠식 상태인 경우
ㅇ 최근 년도 말 부채비율이 500% 이상인 기업
ㅇ 신청기업이 제출서류를 허위로 작성한 경우
ㅇ 기업의 부도, 화의, 법정관리 중인 기업
ㅇ 금융 불량 거래처로 규제 중인 기업
ㅇ 기타 정상적으로 금융거래가 어려운 경우
ㅇ 기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원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추진절차내용 |
① 모집 공고 및 사업신청(2.7~3.11) → ② 신청서류 검토 및 서면평가(3.14~3.25) → ③ 현장평가(3.28~4.15) → ④ 수정사업 계획서 제출(4.18~4.29) → ⑤ 최종선정평가(5.2~5.13) → ⑥ 선정 및 협약(5.16~6.10) → ⑦ 사업추진 및 중간점검(6.13~11.30) → ⑧ 최종(연차) 보고(12.19~12.31) |
선정일자 |
20220516 |
통보일자 |
20220520 |
기준일자 |
202212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