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보조금 공모사업 정보

기획재정부 국고보조금 공모사업 신청방법, 정보리스트

2022년 가족 소통 참여사업

항목 내용
사업년도 2022
분야명 사회복지
공모기관구분 중앙부처
공모기관명 여성가족부
공고명 2022년 가족 소통 참여사업
보조사업명 가족소통, 참여사업
공고일자 20220124 ~ 20220216
지원예산액 340,000,000원
담당자 이윤석
담장자이메일 yunseok0624@korea.kr
담당자전화번호 02-2100-6189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2. 1 ~ 12 - 지원대상 : 가족 구성원 간, 가족 간 소통, 가족 구성원의 사회참여 등을 지원하고, 다양한 가족에 대한 수용도 제고 프로그램을 수행하는 단체 또는 법인
사업목적내용 가족 간 소통 강화 및 가족 구성원의 사회참여 등을 지원하고 다양한 가족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 제고
기대효과내용 가족소통 및 참여 활성화
지원내용 1. 가족관계(부부 및 부모 자녀) 개선 및 세대, 이웃간 소통 강화 등을 위한 교육, 캠페인 등 사업 2. 다양한 가족의 역량강화 및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프로그램 등 지원 3. 가족, 돌봄 친화적 지역사회 문화와 직장문화(환경) 조성, 평등하게 일하고 돌보는 문화확산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 및 프로그램 운영 사업 등 4. 가족 다양성 안삭과 평등한 가족문화 확산 사업 5. 이 외 새로운 가족 서비스 수요에 대응하거니 가족 생애주기를 반영한 신규 사업 및 프로그램 개발, 운여 등
사업설명회내용 별도 사업설명회 미개최
신청접수방법내용 e나라도움을 통한 접수
접수일자 20220124 ~ 20220216
사업일자 20220101 ~ 20221231
신청접수방법내용 e나라도움을 통한 접수
접수기간설명 공휴일, 설명절 연휴 제외 15일 * 사업신청 미달시 추후 별도 기간을 정하여 2차공고 및 접수
제출서류안내내용 - 사업신청서 1부 - 사업계획서(일반현황, 사업계획, 수행계획 포함) 1부 - 서약서 1부 - 기타 단체 또는 법인 증빙서류 각 1부
선정기준설명 ○ 심사절차 - 1차심사(적격성 심사) : 지원사업 내용 적합여부, 신청자격 및 구비서류 등 확인 - 2차심사(선정 심사위원회 심사) : 1차심사 통과 단체를 대상으로 심사 기분에 따라 평가하고 심사위원 간 대면 회의를 통해 의견 조율 후 단체별 최종점수 확정 ○ 심사기준 : 신청단체(법인)의 사업수행역량, 사업의 적합성 및 기대성과, 예산의 적절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사 및 선정 - 수행역량(20) : 사업전담인력 확보 및 전문성, 사업과 관련된 업무추진 경험 - 적합성(40) : 정책 연계성, 사업목적의 적합성, 사업목표(정량적 목표)의 달성 가능성, 사업계획의 타당성, 사업내용의 충실성 및 구체성, 사업의 독창성 - 기대성과(30) : 파급 및 기대효과, 사업의 실현가능성 등 - 예산 적절성(10) : 사업내용에 따른 사업비 편성의 적절성, 자부담 비율 * 지원사업으로 선정될 경우 반드시 사업신청 시 제시한 비율만큼 자부담을 반영해야하며 자부담 일정비율(10%) 미반영시 심사에서 탈락할 수 있음
지원대상내용 - 가족 구성원 간, 가족 간의 소통, 가족 구성원의 사회참여 등을 지원하고, 다양한 가족에 대한 사회적 수용도를 제고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연금을 지원하는 기관, 국비보조 등 공적자금을 통해 운영되는 공적전달체계, 정당, 친목단체 등은 제외 * 영리 법인·단체의 경우에도 지원가능하나 해당사업이 공익적 성격에 부합하여야 함 * e-나라도움(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 운용(사업등록 및 예산 집행·정산 등) 가능 기관 ※ 신청자격 관련 사항은 컨소시엄 단체에도 동일하게 적용됨
선정결과통보방법내용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게재(보조사업자 선정결과 공고) 및 유선연락
제외대상내용 - 동일 사업, 동일 수혜자를 대상으로 국가, 지자체, 공익법인 또는 단체 등으로부터 지원을 받는 경우 - 기관 운영에 관련된 자본적· 경상적 경비 (사무실 임차료, 상근직원의 급여, 자산성 물품구매) 지출 성격의 사업 - 단체의 홍보 및 기념 등을 위한 이벤트성(일회성) 사업, 학술적 성격을 지닌 연구사업, 단체가 직접 수행하지 않고 재 위탁하는 경우 등
추진절차내용 사업공고(1~2월), 단체 심사 및 선정(2~3월), 보조금 교부(상반기, 4월), 중간실적 점검(5~11월/월1회), 보조금 교부(하반기, 9월), 최종점검, 사업완료 및 정산(12월 ~ 23년2월)
선정일자 20220404
통보일자 20220408
기준일자 2022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