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보조금 공모사업 정보

기획재정부 국고보조금 공모사업 신청방법, 정보리스트

2022년 방송영상콘텐츠제작지원(신기술 기반) 사업 공고

항목 내용
사업년도 2022
분야명 문화및관광
공모기관구분 공공기관 및 단체
공모기관명 한국콘텐츠진흥원
공고명 2022년 방송영상콘텐츠제작지원(신기술 기반) 사업 공고
보조사업명 22방송영상콘텐츠제작지원
공고일자 20220127 ~ 20220217
지원예산액 3,200,000,000원
담당자 조한나
담장자이메일 nsa17182@kocca.kr
담당자전화번호 010-8411-6488
사업개요 ㅇ 사업명 : 2022년 방송영상콘텐츠제작지원(신기술 기반) ㅇ 사업목적 : AR·VR·MR, XR, 메타버스, AI 등 신기술을 접목한 5세대 기반 방송영상 콘텐츠 제작지원 ㅇ 사업기간(협약기간) : 협약 체결일 ~ 2022. 10. 31. - 사업기간: 협약체결일 ~ 2022.10.31
사업목적내용 AR·VR·MR,XR,메타버스,AI등 신기술을 접목한 5세대 기반 방송영상콘텐츠제작지원
기대효과내용 가상현실(VR), 증강현실(AR) 기술융복합 콘텐츠 제작활성화로 산업혁신
지원내용 ㅇ 지원내용: 첨부파일 확인요망
사업설명회내용 해당없음
신청접수방법내용 e나라도움을 통한 접수
접수일자 20220203 ~ 20220217
사업일자 20220101 ~ 20221231
신청접수방법내용 e나라도움을 통한 접수
접수기간설명 ㅇ 공고기간 : 2022. 01. 27. (목) ~ 2022. 02. 17. (목) ㅇ 접수기간 : 2022. 02. 03. (목) ~ 2022. 02. 17. (목) 15:00까지
제출서류안내내용 상세한 내용은 첨부된 공고문 참조
선정기준설명 ㅇ 선정절차 안내 : 1차 서면평가 → 2차 발표평가 및 심의 → 협약체결 ㅇ 평가기준: 첨부파일 확인요망
지원대상내용 방송영상제작사(법인/개인사업자)
선정결과통보방법내용 상세한 내용은 첨부된 공고문 참조
제외대상내용 ㅇ 사업자(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가 콘텐츠지원사업에서 지원금을 직접 교부 받아 추진 중인 과제가 총 2개 과제 미만(연구개발사업 제외)인 경우. 단, 당해연도에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콘텐츠지원사업은 최대 2개로 제한하며, 5,000만 원 이하인 과제는 과제 수에서 제외함. ㅇ 사업자(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인 경우 ㅇ 사업자(주관기관 및 참여기관)가 동일한 과제로(과제 목표와 산출물이 동일한 경우) 전담기관의 지원사업에 기 선정되어 지원금을 직접 교부받지 않은 경우 ㅇ 사업자(주관기관 및 참여기관)가 전담기관에서 최근 3개년 간 지원받은(연구개발사업 포함) 누적금액과 신규신청금액(연구개발사업 포함)의 합계액이 25억원 이하인 경우 ㅇ 사업자(주관기관 및 참여기관)가 국세, 지방세, 4대 보험료(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의 체납사실이 없는 경우 ㅇ 사업자(주관기관 및 참여기관)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등 중앙행정관서의 장으로부터 보조금법 제31조의2에 따른 수행배제 등의 조치를 받지 않은 경우 ㅇ 한국콘텐츠진흥원 상임 임원이 부임 직전에 재직했던 기관 또는 기업이 아닌 경우 ㅇ 사업자(주관기관 및 참여기관)가 콘텐츠지원사업에 따라 발생한 정산반납 대상액(지원사업 정산결과에 따라 사업자가 전담기관에 납부하여야하는 금액)을 체납하고 있지 않은 경우
추진절차내용 상세한 내용은 첨부된 공고문 참조
선정일자 20220323
통보일자 0
기준일자 2022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