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보조금 공모사업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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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중소유통 점포컨설팅 운영기관 모집공고

항목 내용
사업년도 2025
분야명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
공모기관구분 공공기관 및 단체
공모기관명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공고명 2025년 중소유통 점포컨설팅 운영기관 모집공고
보조사업명 소상공인유통물류지원
공고일자 20250217 ~ 20250304
지원예산액 320,000,000원
담당자 이혜주
담장자이메일 hyeju0325@semas.or.kr
담당자전화번호 042-363-7748
사업개요 □ 생활밀착형 점포컨설팅 지원 사업 소개 ◦ (사업목적) 상권기반의 생활밀착형 점포컨설팅 지원사업을 통해 경영역량 및 상품경쟁력 강화 ◦ (추진내용) 중소유통 소상공인들에게 지역특성을 반영한 상품구성과 차별화 전략, 경영노하우, PB상품, 유통채널 등 제시 ※ 생활밀착형 점포 : 지역주민들이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상품을 유통하는 도·소매업 운영
사업목적내용 ◦ 고물가, 경기불황에 따른 중소유통 소상공인들의 경영난 해결과 수익개선을 모색하고자 유통업체· 운영기관과 협업하여 경영역량 및 경쟁력 제고 강화
기대효과내용 중소유통 소상공인들에게 차별화 전략, 경영노하우, PB상품, 유통채널 등을 제시함으로써 경영역량 및 상품경쟁력 강화
지원내용 ① 경영컨설팅 - 상권분석 - 점포운영 전략 - 상품서비스 - 점포 환경개선 - 홍보 전략 ② PB상품 개발 및 공급 ③ 홍보 지원 ④ 성과분석
사업설명회내용 .
신청접수방법내용 e나라도움을 통한 접수
접수일자 20250218 ~ 20250304
사업일자 20250101 ~ 20251130
신청접수방법내용 e나라도움을 통한 접수
접수기간설명 ◦ 신청 마감기한(~’25.3.4.(화) 18:00) 이후에는 제출이 불가하오니 반드시 기한을 준수
제출서류안내내용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www.semas.or.kr) 또는 e나라도움에 접속하여, 해당 제출서류 양식을 다운 받아 작성 후 신청 < 신청서류 목록 > 제출서류 ① 사업신청서 1부(서식1 참조) ② 사업 수행계획서 1부(서식2 참조) ③ 서약서 각 1부(서식3 참조) ④ 개인(기업) 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각 1부(서식4 참조) ⑤ 유사사업 수행 실적증명서(계약서, 협약서 등)각 1부(서식5 참조, 해당 시) ⑥ 참여인력 이력사항(재직증명서 첨부)각 1부(서식6 참조) ⑦ 공동수급 협정서(해당시)1부 ⑧ 사업자등록증명원 및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⑨ 국세·지방세 완납 증명서 각 1부 ⑩ 기업신용평가등급 확인서 각 1부 * 기업신용평가등급 확인서는 정부 및 공공기관 제출용 확인서만 인정
선정기준설명 ◦ (선정방법) 산술평균 평가점수 80점 이상 득점 기관 중 최고득점 전문기관 선정(80점 미만인 기관은 선정에서 제외) * 평가점수가 동일한 경우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운영기관 우선 선정 ** 신청기관 중 적절한 기관이 없는 경우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평가기준 (자세한 사항은 모집공고 내 평가기준 참조) ① 경영상태(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정량) 5점 ② 유사사업 수행실적(유사사업 수행실적증명, 정량) 5점 ③ 사업 이해도(사업계획서 전반, 정성) 15점 ④ 사업 수행전략(사업수행계획 부분, 정성) ※ 세부평가항목으로 구성하여 평가(5~20점) 총50점 ⑥ 투입인력의 전문성 및 적정성(수행인력 현황 부분, 정성) 15점 ⑦ 사업관리의 적합성(추진일정 부분, 정성) 10점 ⑧ 추가 제안사항(가점, 정성) 5점 계 105점
지원대상내용 □ (신청자격) 다양한 분야 컨설팅 역량을 보유하고 소상공인지원 인프라를 보유한 민간단체·기업, 공공기관, 유통물류단체, 대학 또는 컨소시엄 * 운영기관(신청자)은 타기관 등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신청 가능 ** 단, 컨소시엄 형태 참여 시 주관기관 및 참여 기관 각각의 역할, 예산 등을 사업수행계획서에 상세히 기재 ◦ 대학 : 고등교육법 제2조의 각 호에 해당되는 대학 및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해당하는 기관 중 교육기능 수행 기관 ◦ 공공기관 :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각 호에 해당되는 기관, 지자체 출자ㆍ출연 기관 등 ◦ 민간단체 : 대학기술지주회사(산학협력법), 신기술창업전문회사(벤처기업법), 창업투자회사(창업지원법), 액셀러레이터(창업지원법), 기타 법인형 엔젤투자자, 협회ㆍ단체 등
선정결과통보방법내용 개별통지(전자메일 등) (25. 3. 13. 예정) *신청기관 미확인‧착오로 인한 평가 불참 시 평가대상에서 제외
제외대상내용 < 운영기관 제한요건 > ① 휴・폐업 ◦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거나 휴업 또는 폐업 중인 경우 ② 세금체납 ◦ 국세・지방세 체납 중인 경우 ③ 채무불이행 ◦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 중인 경우 ④ 금융규제 ◦ 금융기관을 통한 계좌개설이 불가능하거나, 금융자산에 대한 압류가 진행 중인 경우 ◦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자로 규제 중인 경우 ⑤ 참여제한 ◦ 중소벤처기업부 관련 사업에 참여제한으로 제재 중인 경우 ◦ 최근 5년간 중소벤처기업부 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부터 협약해약, 지원중단 등에 해당하는 제재를 받은 경우
추진절차내용 사업공고 ▶ 발표·선정평가 ▶ 결과 통보 ▶ 수행계획 협의 ▶ 협약체결 ▶ 사업수행 ▶완료보고 ▶점검 및 평가
선정일자 20250313
통보일자 20250314
기준일자 202504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