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년도 |
2022 |
분야명 |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 |
공모기관구분 |
공공기관 및 단체 |
공모기관명 |
한국생산기술연구원 |
공고명 |
생태산업개발을 통한 미세먼지 및 온실가스 감축 사업 공고 (지역거점형 생태산업개발 기반 구축) |
보조사업명 |
생태산업개발을 통한 미세먼지 및 온실가스 감축 사업 (지역거점형 생태산업개발 기반 구축) |
공고일자 |
20220208 ~ 20220315 |
지원예산액 |
3,818,000,000원 |
담당자 |
한경훈 |
담장자이메일 |
khhan@kncpc.re.kr |
담당자전화번호 |
02-2183-1564 |
사업개요 |
□ (사업명) 생태산업개발을 통한 미세먼지 및 온실가스 감축 사업 (지역 거점형 생태산업개발 기반 구축)
□ (사업목적) 산업단지에서 발생하는 폐열, 폐 부산물을 기업 및 지역사회 간 연계 사용하여 탄소중립 및 순환경제에 기여하는 친환경 산업단지로 전환 촉진
□ (총 사업기간) 2022년 3월 ~ 2022년 12월 (10개월) |
사업목적내용 |
산업단지에서 발생하는 폐열, 폐 부산물을 기업 및 지역사회 간 연계 사용하여 탄소중립 및 순환경제에 기여하는 친환경 산업단지로 전환 촉진 |
기대효과내용 |
‘22년까지 온실가스 배출권(할당+상쇄) 누적 확보량 81,000tCO2-eq./년 달성 추진 |
지원내용 |
□ (지원 내용) 생태산업개발 촉진을 통한 기업 간 또는 기업-지역사회 간 탄소중립 또는 순환경제 활성화 재자원화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단계별 지원
[자유공모 1] 생태산업개발 신규 사업 및 재자원화 네트워크 발굴 지원
ㅇ (목적) 전국 산단 대상 기업 및 지역사회 간 폐열, 폐 부산물 연계 재자원화 아이템 발굴 및 공급-매개-수요 네트워크 구축 지원
ㅇ (내용) 산단 기업 및 지역사회(지자체 등) 대상 생태산업개발 설명회 개최 및 신규 사업 발굴, 공급-매개-수요 네트워크 기업 간 MOU 체결
ㅇ (지원대상) 대기업을 제외한 모든 기업(기관)
ㅇ (예산) 총 4억원 (재자원화 아이템 1건당 0.2억원, 최대 1억원)
[자유공모 2] 생태산업개발 사전타당성 연구 및 실증화 지원
ㅇ (목적) 산업단지에서 발생하는 폐열, 폐 부산물(폐열·가스, 유·무기 슬러지, 폐액, 폐유 등)의 경제성, 환경성 분석 및 사업화 추진 前 실증화 지원
ㅇ (추진내용) 폐자원 실증화 설비 구축, 재자원화 제품의 시험분석 및 인증 지원, 사업화 추진 前 인·허가 사항 분석 및 대응 지원
ㅇ (지원대상) 당해연도 종료 전 3개월 전(~9월 말)까지 실증화 설비 구축 완료가 가능한 과제 중 대기업을 제외한 모든 기업(기관)
ㅇ (예산) 총 10억원 (과제 당 최대 2억원)
[자유공모 3] 생태산업개발 재자원화 네트워크 구축 및 사업화 지원
ㅇ (목적) 산업단지에서 발생하는 폐열, 폐 부산물(폐열·가스, 유·무기 슬러지, 폐액, 폐유 등)의 사업화 추진 및 온실가스 배출권 활용 실적 확보 지원
ㅇ ( 추진내용) 사업화 추진을 위한 양산 설비 구축 지원 및 인·허가 획득 지원, 재자원화 제품의 품질분석 및 인증 지원
ㅇ (지원대상) 당해연도 준공기간이 6개월 이상 소요되거나 당해연도 종료 3개월 전까지 착공이 가능한 과제 중 대기업을 제외한 모든 기업(기관)
ㅇ (예산) 총 24억원 (유형별 차등 : 탄소중립 최대 5억원, 순환경제 최대 2.5억원) |
사업설명회내용 |
ㅇ 사업개요, 공고, 선정절차 등 |
신청접수방법내용 |
e나라도움을 통한 접수 |
접수일자 |
20220208 ~ 20220315 |
사업일자 |
20220301 ~ 20221231 |
신청접수방법내용 |
e나라도움을 통한 접수 |
접수기간설명 |
ㅇ 기한 내 접수 완료 (수행기관 모두 e나라도움시스템 상에서 제안한 과제에 대한 정보를 등록하되, 제출서류는 주관기관에서만 전자파일로 제출할 것) |
제출서류안내내용 |
ㅇ 자유공모 유형별 제출서류 (전자파일로 업로드) |
선정기준설명 |
ㅇ 세부관리지침에 따름 |
지원대상내용 |
ㅇ 대기업을 제외한 모든 중소, 중견기업 |
선정결과통보방법내용 |
ㅇ 선정평가결과 확정 공문 발송 |
제외대상내용 |
※ 지원제외 대상
◊ 기업의 부도, 화의, 법정관리 중인 기업
◊ 금융 불량 거래처로 규제 중인 기업
◊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중인 기업, 휴·폐업 중인 기업
◊ 기타 정상적으로 금융거래가 어려운 경우
◊ 기업이 완전자본잠식 상태인 경우
◊ 최근 년도 말 부채비율이 500% 이상인 기업
◊ 신청기업이 제출서류를 허위로 작성한 경우
◊ 기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원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추진절차내용 |
ㅇ (전담기관 검토) 3.16~3.18
ㅇ (서면평가) 3.21~3.23
ㅇ (발표평가 및 현장실사) ~4.22
ㅇ (최종선정 및 협약체결) 4.29~
ㅇ (성과점검) ~10.31
ㅇ (성과 확인 및 보완) ~11.30
ㅇ (최종 보고) ~12.15 |
선정일자 |
20220429 |
통보일자 |
20220429 |
기준일자 |
202212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