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보조금 공모사업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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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관련 유네스코 등재 지원사업

항목 내용
사업년도 2022
분야명 사회복지
공모기관구분 중앙부처
공모기관명 여성가족부
공고명 2022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관련 유네스코 등재 지원사업
보조사업명 유네스코 등재위탁 및 민간단체 공모사업
공고일자 20220127 ~ 20220215
지원예산액 100,000,000원
담당자 홍민지
담장자이메일 minji07@korea.kr
담당자전화번호 02-2100-6388
사업개요 -사 업 명 : 2022년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관련 유네스코 등재지원 ※ 추진근거 : 「위안부피해자법(약칭)」제11조(기념사업 등) - 사업기간 : 선정일로부터 10개월간 (‘22. 3월 ~ ’22. 12월 예정) - 사업예산 : 금 100,000,000원(금일억원, 민간경상보조) - 선정방법 : 여성가족부 자체공모 및 심사를 통한 선정 *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 ‘e나라도움’·여성가족부 홈페이지에 공고 게재
사업목적내용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관련 기록물의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활동 지원을 통해 전시 하 여성인권문제의 대표사례인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를 인류 보편의 유산으로 기념하고 역사적 의미를 되새김
기대효과내용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관련 기록의 유네스코 등재 추진과 관련한 시민사회의 활동을 촉진하고, 민·관 거버넌스 구축을 통해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의 효과성 제고 및 향후 발전가능성 확장
지원내용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록물의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활동 지원
사업설명회내용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록물의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활동 지원
신청접수방법내용 e나라도움을 통한 접수
접수일자 20220127 ~ 20220215
사업일자 20220301 ~ 20221231
신청접수방법내용 e나라도움을 통한 접수
접수기간설명 2022년 2월 15일 18:00까지 사업신청서 및 계획서 등 제출서류 접수
제출서류안내내용 (1) 사업신청서 1부 [서식1] (2) 서약서 1부 [서식2] (3) 컨소시엄 추진계획서 1부 [서식3] * 해당할 경우만 ※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공모사업에 참여하고자 희망하는 단체는 사업신청서 제출시 [서식3] 컨소시엄 추진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4) 법인설립허가증(또는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고유번호증 등) 1부 (5) 유사사업 수행 실적 증명원 또는 계약서 사본 1부 (6) 기타 사업신청서 서식에 명시된 관련 증빙자료 및 사업신청서 상 기재한 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각 1부
선정기준설명 민간 전문가를 포함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업신청서 심사를 통해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하여 수행기관 선정 - 사업구성, 수행능력, 예산운용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지원대상내용 - 참가자격 : 「위안부피해자법 시행령(약칭)」 제17조1항2호에 명시된 보조사업자 기원기준 요건에 해당하는 비영리민간단체·기관·법인 등
선정결과통보방법내용 개별연락, 여성가족부 누리집 및 e나라도움 시스템을 통한 통보
제외대상내용 - 선정 제외대상 (1)「보조금법」에 따라 보조사업 수행배제 등의 제한을 받은 경우 (2)단체 및 법인 운영과 관련한 불법행위로 기소 또는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
추진절차내용 사업공고-> 선정심사 및 선정통보->사업계획 확정 및 보조금 교부(*2차례)-> 결과보고서 제출->정산/검증보고서 제출 ->사업 마감(잔액, 이자반납) 및 정보공시
선정일자 20220225
통보일자 20220225
기준일자 2022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