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보조금 공모사업 정보

기획재정부 국고보조금 공모사업 신청방법, 정보리스트

2022 전국 공연예술 창제작유통 협력 사업 공모

항목 내용
사업년도 2022
분야명 문화및관광
공모기관구분 공공기관 및 단체
공모기관명 예술경영지원센터
공고명 2022 전국 공연예술 창제작유통 협력 사업 공모
보조사업명 2022 전국 공연예술 창제작 유통 협력 생태계 구축
공고일자 20220208 ~ 20220323
지원예산액 8,500,000,000원
담당자 강예나
담장자이메일 promokams@gokams.or.kr
담당자전화번호 02-708-2276
사업개요 1) 사업기간 : 2022년 1월 ~ 12월 2) 사업주최/주관 : 문화체육관광부/(재)예술경영지원센터
사업목적내용 중앙-지역, 공연장-공연단체 간 협력을 통한 공연 창제작 유통 활성화 및 공연예술시장 활력 제고
기대효과내용 1) 공연예술계 생태계 구축 : ▲예술가 및 지원·기술인력 일자리 창출 ▲창작공연의 제작·유통 활성화 2) 중앙-지역 문화격차 해소 : 지역문예회관 등 지역공연장 가동율 제고, 국민 문화 향수율 제고
지원내용 공연 창·제작·유통비 (총 85억원, 공연 규모·성격·횟수 등에 따라 차등 지원, 건별 최대 10억원 지원 가능 )
사업설명회내용 서울 및 주요 지역을 대상으로 온/오프라인으로 사업 설명회 개최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신청접수방법내용 e나라도움을 통한 접수
접수일자 20220210 ~ 20220323
사업일자 20220101 ~ 20221231
신청접수방법내용 e나라도움을 통한 접수
접수기간설명 이나라도움을 통해 접수 가능하며, 필수 및 선택 자료를 첨부하여야 함
제출서류안내내용 ① 공모지원 신청서 1부 (지정서식) ② 협업 기관 및 단체 간 2022년 업무 협약서 1부 ③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또는 법인등록증 사본 각 1부 ④ 서울 외 2개 이상 지역의 공연장/시설의 대관계약서 또는 대관확인서 또는 대관협약서 사본 1부 ⑤ 공연이용허락서 또는 저작권 관련 이용 동의 증빙서 사본 1부 ⑥ 안전관리계획서 각 1부 (등록공연장이 아닌 경우 필수) ⑦ 협업 기관 및 단체 간 중기(3년) 업무 협약서 1부 (선택자료) ⑧ 단체 성과자료 (선택자료)
선정기준설명 사업계획의 타당성(20%) 협업의 우수성(30%) 작품의 예술적 우수성(30%) 작품의 유통확산 지속가능성(20%)
지원대상내용 1) 신청주체 : 국공립공연장 및 공연단체, 민간공연장 및 공연단체, 기획·제작사 2) 신청유형 : ①민간 기획형, ②국공립 기획형 * 대표사·대표기관은 협업 사업 관련 기여도가 높은 곳으로 자체적으로 판단 * 신청 주체는 지원금 교부 신청, 집행, 정산의 의무가 있음 3) 지원장르 : 연극, 뮤지컬, 음악, 무용, 전통, 다원예술 * 공연의 주된 장르가 대중음악인 경우 제외 4) 지원대상 : ①공연장*과 공연단체 등의 협업**으로 ②‘22년 12월 내에 서울 외 최소 2개 이상 지역공연장에서 2일 2회 이상 개최 가능한 공연*** * 공연장의 경우 「공연법」제9조에 의한 전국의 등록공연장을 포함한 모든 공연시설 ** 서울 소재 공연단체·공연장의 경우 서울 외 지역 공연단체·공연장과 협업 필수 *** 신작 또는 개선·수정 예정인 기존 작품 지원 가능 **** 단, 경우에 따라 2개년 협업지원도 가능하며, ’22년 쇼케이스 지원 (최대 5천만원 지원 한도, 3편 내외 예정) 후 평가 결과에 따라 ’23년 본공연 지원 여부 결정 가능
선정결과통보방법내용 (재)예술경영지원센터 홈페이지 공지 및 선정단체 개별 안내 *발표 심사 대상 일정은 개별 연락
제외대상내용 ※ 지원제외대상 * 모든 참여 주체(공연장·단체·기획·제작사 등) 중 한 곳이라도 아래 사항에 포함될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 기획재정부「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1조의2(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와 문화체육관광부「국고보조금운영관리지침」제7조제4항(보조사업자 선정기준)에 해당하는 단체 · 예술인복지법 제6조의2(불공정행위의 금지)에 규정된 불공정한 행위를 하여 처벌된 단체 및 개인 · 공연장, 공연단체의 협업 사업이 아닌 단순 대관 사업으로 운영되는 사업 · 동일한 사업으로 기타 국내 지원기관으로부터 지원금을 교부 받는 사업 · 초·중·고·대학생만으로 구성된 단체사업(아마추어 단체 사업 포함) · 학교, 학원, 종교기관, 친교기관 등에서 운영하는 단체 사업 ·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제2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37조제2항제2호의 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의 선고를 받은 자 또는 그 자가 구성원에 포함된 단체 (다만, 대표권이나 업무집행권, 의결과정에 관여하지 않고 단순히 단체의 구성원 또는 회원인 경우 제외) - 「형의 실효등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른 기간이 경과한 경우 제외 · 성희롱·성폭력범죄의 혐의와 관련하여 수사를 받거나 또는 기소되어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자 또는 단체로서 이로 인하여 보조사업 수행이 곤란하거나 불확실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추진절차내용 1) 서류심사 : ‘22. 4월 초 서류심사 진행 및 결과발표 예정 2) 발표심사 : ‘22. 4. 11.~4. 15. 예정 (인터뷰 일정은 개별 연락) 3) 최종 결과발표 : ‘22. 4월 중순 예정 4) 발표방법 : 예술경영지원센터 홈페이지 공지 및 선정단체 개별 안내
선정일자 20220422
통보일자 20220422
기준일자 2022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