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년도 |
2022 |
분야명 |
문화및관광 |
공모기관구분 |
공공기관 및 단체 |
공모기관명 |
예술경영지원센터 |
공고명 |
2022 전국 공연예술 창제작유통 협력 사업 공모 |
보조사업명 |
2022 전국 공연예술 창제작 유통 협력 생태계 구축 |
공고일자 |
20220208 ~ 20220323 |
지원예산액 |
8,500,000,000원 |
담당자 |
강예나 |
담장자이메일 |
promokams@gokams.or.kr |
담당자전화번호 |
02-708-2276 |
사업개요 |
1) 사업기간 : 2022년 1월 ~ 12월
2) 사업주최/주관 : 문화체육관광부/(재)예술경영지원센터 |
사업목적내용 |
중앙-지역, 공연장-공연단체 간 협력을 통한 공연 창제작 유통 활성화 및 공연예술시장 활력 제고 |
기대효과내용 |
1) 공연예술계 생태계 구축 : ▲예술가 및 지원·기술인력 일자리 창출 ▲창작공연의 제작·유통 활성화
2) 중앙-지역 문화격차 해소 : 지역문예회관 등 지역공연장 가동율 제고, 국민 문화 향수율 제고 |
지원내용 |
공연 창·제작·유통비 (총 85억원, 공연 규모·성격·횟수 등에 따라 차등 지원, 건별 최대 10억원 지원 가능 ) |
사업설명회내용 |
서울 및 주요 지역을 대상으로 온/오프라인으로 사업 설명회 개최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
신청접수방법내용 |
e나라도움을 통한 접수 |
접수일자 |
20220210 ~ 20220323 |
사업일자 |
20220101 ~ 20221231 |
신청접수방법내용 |
e나라도움을 통한 접수 |
접수기간설명 |
이나라도움을 통해 접수 가능하며, 필수 및 선택 자료를 첨부하여야 함 |
제출서류안내내용 |
① 공모지원 신청서 1부 (지정서식)
② 협업 기관 및 단체 간 2022년 업무 협약서 1부
③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또는 법인등록증 사본 각 1부
④ 서울 외 2개 이상 지역의 공연장/시설의 대관계약서 또는 대관확인서 또는 대관협약서 사본 1부
⑤ 공연이용허락서 또는 저작권 관련 이용 동의 증빙서 사본 1부
⑥ 안전관리계획서 각 1부 (등록공연장이 아닌 경우 필수)
⑦ 협업 기관 및 단체 간 중기(3년) 업무 협약서 1부 (선택자료)
⑧ 단체 성과자료 (선택자료) |
선정기준설명 |
사업계획의 타당성(20%)
협업의 우수성(30%)
작품의 예술적 우수성(30%)
작품의 유통확산 지속가능성(20%) |
지원대상내용 |
1) 신청주체 : 국공립공연장 및 공연단체, 민간공연장 및 공연단체, 기획·제작사
2) 신청유형 : ①민간 기획형, ②국공립 기획형
* 대표사·대표기관은 협업 사업 관련 기여도가 높은 곳으로 자체적으로 판단
* 신청 주체는 지원금 교부 신청, 집행, 정산의 의무가 있음
3) 지원장르 : 연극, 뮤지컬, 음악, 무용, 전통, 다원예술
* 공연의 주된 장르가 대중음악인 경우 제외
4) 지원대상 : ①공연장*과 공연단체 등의 협업**으로 ②‘22년 12월 내에 서울 외 최소 2개 이상 지역공연장에서 2일 2회 이상 개최 가능한 공연***
* 공연장의 경우 「공연법」제9조에 의한 전국의 등록공연장을 포함한 모든 공연시설
** 서울 소재 공연단체·공연장의 경우 서울 외 지역 공연단체·공연장과 협업 필수
*** 신작 또는 개선·수정 예정인 기존 작품 지원 가능
**** 단, 경우에 따라 2개년 협업지원도 가능하며, ’22년 쇼케이스 지원 (최대 5천만원 지원 한도, 3편 내외 예정) 후 평가 결과에 따라 ’23년 본공연 지원 여부 결정 가능 |
선정결과통보방법내용 |
(재)예술경영지원센터 홈페이지 공지 및 선정단체 개별 안내
*발표 심사 대상 일정은 개별 연락 |
제외대상내용 |
※ 지원제외대상
* 모든 참여 주체(공연장·단체·기획·제작사 등) 중 한 곳이라도 아래 사항에 포함될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 기획재정부「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1조의2(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와 문화체육관광부「국고보조금운영관리지침」제7조제4항(보조사업자 선정기준)에 해당하는 단체
· 예술인복지법 제6조의2(불공정행위의 금지)에 규정된 불공정한 행위를 하여 처벌된 단체 및 개인
· 공연장, 공연단체의 협업 사업이 아닌 단순 대관 사업으로 운영되는 사업
· 동일한 사업으로 기타 국내 지원기관으로부터 지원금을 교부 받는 사업
· 초·중·고·대학생만으로 구성된 단체사업(아마추어 단체 사업 포함)
· 학교, 학원, 종교기관, 친교기관 등에서 운영하는 단체 사업
·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제2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37조제2항제2호의 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의 선고를 받은 자 또는 그 자가 구성원에 포함된 단체 (다만, 대표권이나 업무집행권, 의결과정에 관여하지 않고 단순히 단체의 구성원 또는 회원인 경우 제외)
- 「형의 실효등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른 기간이 경과한 경우 제외
· 성희롱·성폭력범죄의 혐의와 관련하여 수사를 받거나 또는 기소되어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자 또는 단체로서 이로 인하여 보조사업 수행이 곤란하거나 불확실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추진절차내용 |
1) 서류심사 : ‘22. 4월 초 서류심사 진행 및 결과발표 예정
2) 발표심사 : ‘22. 4. 11.~4. 15. 예정 (인터뷰 일정은 개별 연락)
3) 최종 결과발표 : ‘22. 4월 중순 예정
4) 발표방법 : 예술경영지원센터 홈페이지 공지 및 선정단체 개별 안내 |
선정일자 |
20220422 |
통보일자 |
20220422 |
기준일자 |
202212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