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년도 |
2025 |
분야명 |
농림수산 |
공모기관구분 |
기초자치단체 |
공모기관명 |
충청남도 부여군 |
공고명 |
2025년 축산분야 ICT 융복함 확산사업 예비사업자 모집 공고 |
보조사업명 |
축산분야 ICT 융복합 확산사업 |
공고일자 |
20241011 ~ 20241023 |
지원예산액 |
20,600,000원 |
담당자 |
서윤미 |
담장자이메일 |
sym1938@korea.kr |
담당자전화번호 |
041-830-3855 |
사업개요 |
ICT 융복합 스마트축산 장비와 해당 장비 운영에 관한 솔루션 보급 지원 |
사업목적내용 |
축산농가에 생산비 절감, 사양관리 최적화, 악취·방역의 과학적 관리 등 생산성 제고 및 축산업 지속가능성 확충 |
기대효과내용 |
축산농가에 스마트축산장비 등의 보급·확산을 통해 생산성 향상 |
지원내용 |
ICT 융복합 스마트축산 장비와 해당 장비 운영에 관한 솔루션 보급 지원 |
사업설명회내용 |
ICT 융복합 스마트축산 장비와 해당 장비 운영에 관한 솔루션 보급 지원 |
신청접수방법내용 |
Http://www.buyeo.go.kr/html/kr |
접수일자 |
20241011 ~ 20241023 |
사업일자 |
20241011 ~ 20251231 |
신청접수방법내용 |
Http://www.buyeo.go.kr/html/kr |
접수기간설명 |
2024.10.11~2024.10.23. |
제출서류안내내용 |
축사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농산업지원팀 |
선정기준설명 |
농림축산식품부 선정기준표 |
지원대상내용 |
○ 축산업 허가를 받은 자 또는 축산업등록(사슴)을 한 자(축산법 제22조)
○ 곤충생산(사육) 신고확인증을 받은 자(「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누에를 사육하는 자, 양봉산업법 제13조에 따라 등록된 농가(`20.8.28이후 시행) |
선정결과통보방법내용 |
공문발송 |
제외대상내용 |
○ '22.1.1일 이후 축산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징역, 벌금, 과태료 등 처분을 받은 농가
○「축산법」 제33조의2 제3항에 따른 축산업 교육(보수교육) 미이수자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8조에 따른 농업경영체 미등록 농가(단, 축사 건축 허가를 받은 신규농가는 경영체 등록 전이라도 사업 완료 후 3개월 이내 축산업 허가 및 농업 경영체 등록을 한다는 조건으로 지원 가능)
등 |
추진절차내용 |
예비신청-사전점검컨설팅-본신청-대상자선정-교부신청-교부결정-사업완료-시설점검컨설팅 |
선정일자 |
20250331 |
통보일자 |
0 |
기준일자 |
202509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