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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축산분야 ICT 융복함 확산사업 예비사업자 모집 공고

항목 내용
사업년도 2025
분야명 농림수산
공모기관구분 기초자치단체
공모기관명 충청남도 부여군
공고명 2025년 축산분야 ICT 융복함 확산사업 예비사업자 모집 공고
보조사업명 축산분야 ICT 융복합 확산사업
공고일자 20241011 ~ 20241023
지원예산액 20,600,000원
담당자 서윤미
담장자이메일 sym1938@korea.kr
담당자전화번호 041-830-3855
사업개요 ICT 융복합 스마트축산 장비와 해당 장비 운영에 관한 솔루션 보급 지원
사업목적내용 축산농가에 생산비 절감, 사양관리 최적화, 악취·방역의 과학적 관리 등 생산성 제고 및 축산업 지속가능성 확충
기대효과내용 축산농가에 스마트축산장비 등의 보급·확산을 통해 생산성 향상
지원내용 ICT 융복합 스마트축산 장비와 해당 장비 운영에 관한 솔루션 보급 지원
사업설명회내용 ICT 융복합 스마트축산 장비와 해당 장비 운영에 관한 솔루션 보급 지원
신청접수방법내용 Http://www.buyeo.go.kr/html/kr
접수일자 20241011 ~ 20241023
사업일자 20241011 ~ 20251231
신청접수방법내용 Http://www.buyeo.go.kr/html/kr
접수기간설명 2024.10.11~2024.10.23.
제출서류안내내용 축사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농산업지원팀
선정기준설명 농림축산식품부 선정기준표
지원대상내용 ○ 축산업 허가를 받은 자 또는 축산업등록(사슴)을 한 자(축산법 제22조) ○ 곤충생산(사육) 신고확인증을 받은 자(「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누에를 사육하는 자, 양봉산업법 제13조에 따라 등록된 농가(`20.8.28이후 시행)
선정결과통보방법내용 공문발송
제외대상내용 ○ '22.1.1일 이후 축산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징역, 벌금, 과태료 등 처분을 받은 농가 ○「축산법」 제33조의2 제3항에 따른 축산업 교육(보수교육) 미이수자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8조에 따른 농업경영체 미등록 농가(단, 축사 건축 허가를 받은 신규농가는 경영체 등록 전이라도 사업 완료 후 3개월 이내 축산업 허가 및 농업 경영체 등록을 한다는 조건으로 지원 가능) 등
추진절차내용 예비신청-사전점검컨설팅-본신청-대상자선정-교부신청-교부결정-사업완료-시설점검컨설팅
선정일자 20250331
통보일자 0
기준일자 20250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