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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NGO 국제네트워크 활성화 지원사업」 수행기관 공모 연장공고

항목 내용
사업년도 2022
분야명 사회복지
공모기관구분 중앙부처
공모기관명 여성가족부
공고명 2022년 「NGO 국제네트워크 활성화 지원사업」 수행기관 공모 연장공고
보조사업명 NGO 국제네트워크 활성화 지원사업
공고일자 20220211 ~ 20220225
지원예산액 40,000,000원
담당자 황선량
담장자이메일 solaee3@korea.kr
담당자전화번호 0221006155
사업개요 ㅇ 사업명 : 2022년「NGO 국제네트워크 활성화 지원 사업」 ㅇ 사업기간 : ’22. 2월 ~ ’22. 11월 * 위 기간 중 각 사업 특성에 맞게 사업기간 선택 ㅇ 총예산 : 40,000,000원 - 공모 사업별 지원액 : 사업별 최대 10,000,000원 * 컨소시엄 구성 가능하며, 컨소시엄 사업의 경우 최대 20,000,000원
사업목적내용 ㅇ 성평등 관련 민간단체의 국제회의 참가 또는 국제행사 개최를 지원하여 시민사회의 국제역량 강화 및 국제 네트워크 활성화 도모 ㅇ 시민사회의 공공외교 활동을 지원하여 우리나라의 성평등 정책 대외 홍보 및 국가 위상 제고 ㅇ 민간단체의 정책참여 기회 확대 및 민·관 거버넌스 구축
기대효과내용 시민사회의 국제역량 강화 및 국제 네트워크 활성화 도모
지원내용 ㅇ 성평등 분야 국제회의 참가 또는 국제행사(포럼, 세미나, 부대행사 등) 개최 사업비용 지원 - (행사 주제) 국제회의 의제 관련 또는 시민사회의 국제 네트워크 활성화 및 우리 정책의 대외 홍보에 기여할 수 있는 주제 선정 - (행사 주요 참가자) 성평등 관련 각 국 정부 및 국제기구 인사, 해외 시민사회 활동가 및 학계 전문가 등 - (행사 형식) 코로나19 확산 방지 필요성 및 국가 간 이동제한 등을 고려하여 온·오프라인 병행 및 비대면 방식의 행사 개최 가능 * 해외 연사를 포함하고 해외 시민사회가 참여 또는 시청할 수 있도록 조치를 강구하는 등 실질적으로 국제 네트워크 활성화에 기여하여야 함
사업설명회내용 해당사항 없음
신청접수방법내용 e나라도움을 통한 접수 및 직접제출(방문, 우편)
접수일자 20220211 ~ 20220225
사업일자 20220201 ~ 20221130
신청접수방법내용 e나라도움을 통한 접수 및 직접제출(방문, 우편)
접수기간설명 2022.1.19(수)~2022.2.25.(금) 18:00까지 e나라도움, 직접방문, 등기우편, e-mail
제출서류안내내용 ㅇ 사업신청서(첨부자료 포함) 1부(서식에 따라 작성) ㅇ 사업신청 자격이 있음을 입증(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사업자등록증,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법인설립허가증, 각종 등록·신고증 등 ㅇ 기타 사업신청서에 명시된 서류, 공동수급협정서(컨소시엄 구성 시) 등
선정기준설명 ㅇ 내·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심사위원회에서 제출서류를 심사 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선정 * 필요 시 신청기관의 발표 등 사업계획서 설명회 개최(개최 시, 사전 안내) ㅇ 평가점수(심사위원별 점수의 평균)가 70점 이상인 기관을 보조사업자로 선정하며, 사업별 지원액은 심사위원회에서 사업신청서를 심사하여 총 예산(40백만원) 한도 내에서 결정 * 결정된 금액은 기관별 신청액과 다를 수 있음
지원대상내용 「양성평등기본법」제51조에 따른 양성평등 참여 확대, 양성평등 문화 확산, 양성평등 촉진과 여성 인권보호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활동하는 비영리법인(민법 제32조) 및 비영리민간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선정결과통보방법내용 해당기관 직접통보 및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공고
제외대상내용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 2(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 ①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를 소관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수행 대상에서 배제하거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를 제한하여야 한다. (후략)
추진절차내용 1. 사업공고 2. 사업추진단체 심사 및 선정 3, 최종사업계획서 제출 및 보조금 교부 신청 4. 사업계획서 승인 및 보조금 교부 5. 사업추진단체별 사업 추진 6. 사업 결과 보고서 제출 7. 사업 정산 실시
선정일자 20220318
통보일자 20220318
기준일자 2022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