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년도 |
2022 |
분야명 |
문화및관광 |
공모기관구분 |
공공기관 및 단체 |
공모기관명 |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
공고명 |
2022 찾아가는 예술처방전(치매안심센터 협력) |
보조사업명 |
2022 문화예술치유 프로그램 지원사업 |
공고일자 |
20220214 ~ 20220308 |
지원예산액 |
672,000,000원 |
담당자 |
장새미 |
담장자이메일 |
smjang@arte.or.kr |
담당자전화번호 |
02-6209-5832 |
사업개요 |
ㅇ 사 업 명: 2022 찾아가는 예술처방전(치매안심센터 협력)
ㅇ 사업기간: 2022년 1월 ~ 12월 ※ 프로그램 운영 기간: ‘22년 5월 ∼11월 30일
ㅇ 추진방식: 공모를 통한 운영단체 선정·지원
ㅇ 지원규모: 21개 내외 운영단체, 42개 시설 및 프로그램(예정)
- 단체별 2개 프로그램 제안 및 선정, 프로그램당 16백만원 지원
ㅇ 사업내용: 중앙·광역치매센터/치매(안심)센터와 예술치유 단체 간 협력을 통해 경도인지장애자·치매 고위험자 대상 특화된 문화예술치유 프로그램 지원
ㅇ 사업대상: 경도인지장애를 가진 대상 또는 치매의 위험이 있는 65세 이상 어르신
※ 중앙‧광역치매센터/치매(안심)센터를 통해 대상 모집
ㅇ 지원사업 참여대상(공모자격)
- 문화예술치유 프로그램 운영 역량을 가진 전문 단체·기관 혹은 문화시설
※ 신청 단체․기관, 문화시설은 세법에 의거,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을 발부받아야 함
※ 휴업/폐업 상태의 단체․기관, 문화시설은 신청 불가
※ 신청 단체․기관, 문화시설은 e-나라도움 시스템(예치형)을 통한 사업 수행이 가능해야 함
ㅇ 사업 추진방식: 일반공모 * 신청 단체·기관 혹은 문화시설에서 직접 시설 섭외 후 공모 신청 |
사업목적내용 |
ㅇ 고령화 사회를 맞이하여 경도인지장애 및 치매 고위험 단계에 있는 어르신을 대상으로 특화된 문화예술치유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개인의 안녕뿐 아니라 사회적 활동을 통한 정서 회복 및 공동체적 삶의 질 향상 도모
ㅇ 생활권 내 문화시설-치매(안심)센터가 협력하여 지역단위 문화안전망을 구축하고 이를 기반으로 치매 예방을 위한 지역사회의 관심 환기 및 치매 친화적 환경 조성 기여 |
기대효과내용 |
- |
지원내용 |
ㅇ 지원내용: 문화예술치유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인건비, 교통비, 재료비 등) |
사업설명회내용 |
- |
신청접수방법내용 |
e나라도움을 통한 접수 |
접수일자 |
20220214 ~ 20220308 |
사업일자 |
20220101 ~ 20221231 |
신청접수방법내용 |
e나라도움을 통한 접수 |
접수기간설명 |
- |
제출서류안내내용 |
ㅇ 공모신청서(*)
ㅇ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ㅇ 협력시설 협약서(**)
(*) 공모신청서
- 직인 포함
- 교육진흥원 제공 양식 활용 및 한글파일로 제출 필수
* 제공 양식으로 제출하지 않을 경우 제출 서류로 인정하지 않음
- 신청서 내 참여인력 이력서, 동의서, 자격증 포함하여 제출 필수
(**) 협력시설 협약서: 협력시설 협약서 제출 필수(협약대상 직인 포함/별도 양식 없음) |
선정기준설명 |
ㅇ 심사기간: 2022년 3월 3주~4주(예정)
ㅇ 심사방법: 서류 및 인터뷰 심사
- (서류심사) 신청단체 사업계획서 검토
- (인터뷰 심사) 제출한 사업계획서 기반 심층 질의/응답 진행
※ 세부 일시/진행 방법 공모신청서 내 기재된 행정실무자 연락처로 별도 안내 예정
ㅇ 심사위원: 7인 이상 구성
ㅇ 선정방법: 평점 70점 이상 득한 단체 중, 선정규모 내 순위별 최종 선정
※ 심사위원 점수 중 최고점, 최저점을 제외한 나머지 점수 합계의 평균 점수로 평점 산정
ㅇ 선정규모: 21개 운영단체(단체·기관 혹은 문화시설) 선정 예정 |
지원대상내용 |
문화예술치유 프로그램 운영 역량을 가진 전문 단체·기관 혹은 문화시설 |
선정결과통보방법내용 |
ㅇ 기관 홈페이지 공고 (http://www.arte.or.kr) |
제외대상내용 |
세부사항 공모안내문 참조 |
추진절차내용 |
ㅇ 운영단체 공모, 심사, 선정 - 선정단체 오리엔테이션 - 교부신청서 제출 및 1차 지원금 교부 - 프로그램 운영 |
선정일자 |
20220401 |
통보일자 |
20220401 |
기준일자 |
202212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