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년도 |
2022 |
분야명 |
사회복지 |
공모기관구분 |
중앙부처 |
공모기관명 |
여성가족부 |
공고명 |
2022년 지역담당관 현지활동 강화사업 민간보조사업자 공모 연장 |
보조사업명 |
지역담당관 현지활동 강화 사업 |
공고일자 |
20220214 ~ 20220307 |
지원예산액 |
50,000,000원 |
담당자 |
이유진 |
담장자이메일 |
yujinkr@korea.kr |
담당자전화번호 |
02-2100-6107 |
사업개요 |
ㅇ 사업명 : 2022년 지역담당관 현지활동 강화사업
ㅇ 사업기간 : 2022. 3월 ~ 12월(10개월)
ㅇ 사업예산(보조금) : 50백만원
*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의 5% 이내에서 사업 수행 예산을 책정해야하며, 그 외 전액을 세계한민족여성네트워크 해외지역본부에 배분·교부하여야 함 |
사업목적내용 |
ㅇ 재외 한인여성 간 연대·교류 강화 및 현지단체와의 네트워크 구축·활성화를 통한 국가 이미지 제고
ㅇ 차세대 여성리더 발굴 및 차세대 네트워크 강화를 통한 한인여성 역량강화 및 국가 경쟁력 제고 |
기대효과내용 |
한인여성 간 연대 협력 강화 및 현지단체와의 교류 활성화, 차세대 역량강화 등 현지 활동 강화 |
지원내용 |
ㅇ 지원대상 : 세계한민족여성네트워크(KOWIN) 지역담당관이 선임된 해외지역본부
ㅇ 지원방법
- 해외 지역본부별 사업계획 심사 후 보조금 차등지원
- 사업의 50% 이내에서 보조금 지원(지역본부에서 50% 이상 자부담 원칙) |
사업설명회내용 |
해당사항 없음 |
신청접수방법내용 |
e나라도움을 통한 접수 |
접수일자 |
20220228 ~ 20220307 |
사업일자 |
20220301 ~ 20221231 |
신청접수방법내용 |
e나라도움을 통한 접수 |
접수기간설명 |
ㅇ접수기간 : 2022. 2. 14.(월) ∼ 2022. 3. 7.(월) 18:00까지
*기존접수기한 : 2022.2.14(월)~2022.2.28.(월)
직접방문, 우편(등기), e-mail, e-나라도움 중 택 1 |
제출서류안내내용 |
ㅇ 사업신청서 1부(서식에 따라 작성)
ㅇ 사업신청 자격이 있음을 입증(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사업자등록증,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법인설립허가증, 각종 등록·신고증
ㅇ 기타 사업신청서에 명시된 서류 등 |
선정기준설명 |
ㅇ 외부전문가를 포함하여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제출서류를 심사 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선정
* 필요 시, 신청기관의 발표 등 사업설명회를 개최할 수 있음(개최 시, 사전 안내)
ㅇ 평가점수(심사위원별 점수의 평균)가 80점 이상인 기관 중, 고득점인 단체를 보조사업자로 선정
* 신청서 제출기관이 1개 기관일 경우, 80점 이상인 경우 선정 |
지원대상내용 |
ㅇ 「양성평등기본법」제40조에 따라 국내외 한인여성 간 연대와 교류 강화 및 재외동포 지원을 위하여 활동하는 비영리법인(민법 제32조) 및 비영리민간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
선정결과통보방법내용 |
e나라도움 통보, 개별통보,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공고 |
제외대상내용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1조의2(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
①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를 소관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수행 대상에서 배제하거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를 제한하여야 한다. (후략)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교부받은 사유로 제30조에 따라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를 1회 이상 받은 경우
2.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사유로 제30조에 따라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를 2회 이상 받은 경우
3. 법령,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을 위반한 사유로 제30조에 따라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를 3회 이상 받은 경우 |
추진절차내용 |
1. 사업공고
2. 사업추진단체 심사 및 선정
3. 최종 사업계획서 제출 및 보조금 교부 신청
4. 사업계획서 승인 및 보조금 교부
5. 사업단체별 사업추진
6. 사업 결과보고서 제출
7. 사업 정산 실시 |
선정일자 |
20220323 |
통보일자 |
0 |
기준일자 |
202212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