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년도 |
2022 |
분야명 |
사회복지 |
공모기관구분 |
공공기관 및 단체 |
공모기관명 |
(재)한국장애인개발원 |
공고명 |
2022년 전라북도 발달장애인 영유아기 부모교육지원 사업 수행기관 공모문 |
보조사업명 |
2022년 전북발달장애인 부모교육 지원(영유아기, 성인전환, 성인권) |
공고일자 |
20220215 ~ 20220302 |
지원예산액 |
17,000,000원 |
담당자 |
전수현 |
담장자이메일 |
praise0620@koddi.or.kr |
담당자전화번호 |
063-714-2618 |
사업개요 |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 30조(보호자에 대한 정보제공과 교육) 에 근거
자녀의 생애주기별에 따른 영유아기 발달장애인 부모교육과정 운영 |
사업목적내용 |
○ 발달장애인 영유아기 교육 전문강사를 통한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교육 참석자의 지식 및 정보 습득
○ 발달장애인 자녀를 둔 부모와 보호자의 양육역량강화를 위한 전문정보 및 교육지원 |
기대효과내용 |
○ 영유아기 부모교육지원을 통한 보호자들의 자녀 양육 스트레스 경감 및 부모와 자녀의 긍정적 상호작용을 통한 교류 증대
○ 자녀의 장애에 대한 올바른 수용 및 이해도 향상 |
지원내용 |
○ 영유아기 부모교육지원 - 기본형, 자율형(그룹형,방문형), 자조모임형 운영
○ 지원대상 : 영유아기(만0세~6세)발달장애인 부모 및 보호자, 관련 분야 종사자 등 |
사업설명회내용 |
○ 위수탁계약 체결 시, 사업설명회 1회
○ 선정기관 사업추진 시, 수행기관별 사업설명회 1회 |
신청접수방법내용 |
e나라도움을 통한 접수 |
접수일자 |
20220215 ~ 20220302 |
사업일자 |
20220321 ~ 20221215 |
신청접수방법내용 |
e나라도움을 통한 접수 |
접수기간설명 |
○ 공모 및 신청기간 : 2022. 2. 15.(화) ~ 2022. 3. 2.(수)
○ 신청방법: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 e나라도움(www.gosims.go.kr)을 통해 제출
※완료된 신청서만 유효하며 이후에는 수정 및 제출 불가(2022.3.2. 18:00까지) |
제출서류안내내용 |
전라북도발달장애인지원센터 홈페이지 공지사항 혹은 e나라 첨부파일에서 서식을 다운받아 작성 후 e나라 공모신청접수 실시
[붙임 1] 발달장애인 부모교육지원 사업 수행기관 공모 신청서
[붙임 2] 발달장애인 부모교육지원 사업 수행기관 운영 계획서
* 붙임1. 발달장애인 부모교육지원 사업계획서
기타 첨부 파일: (공통)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 (해당시) 법인등기부등본 및 법인허가증, (해당시)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 기타 증빙자료(법인·단체 소개 및 현황, 관련 사업 실적 등)
- 부모교육 수행예정 기관소개 및 사업운영계획에 관련된 PPT (자유양식) 발표자료 |
선정기준설명 |
○ 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항목을 평가하여, 최고 득점기관 1개소 선정
○ 심사위원회 구성 및 심사 - 5인 이상 발달장애 관련 전문가 및 공무원 구성 - 평가기준: 수행역량, 수행기관의 전문성, 계획의 적정성 등
○ 심사항목
- 수행기관 적합성(15점): 사업수행 인력 구성의 우수성, 관련사업 추진실적 및 전문성 함양
- 사회계획 타당성(70점): 사업수행 능력, 사업계획의 구체성‧타당성, 사업수행을 위한 시설환경, 사업수행일정의 적절성
- 예산계획 타당성(15점): 사업비 산정 내역의 적정성, 사업목표 달성 가능성
○ 면접 심사 시, 사업설명 프레젠테이션 10분 이내 발표 및 질의응답
* 면접 심사 시 프레젠테이션(ppt)를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
지원대상내용 |
○공고일 현재 휴・폐업, 업무정지 등 결격사유가 없는 기관으로서, 아래에 해당하는 기관
- 「정부출연 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에 의한 연구기관
- 「고등교육법」 에 의한 대학 또는 전문대학 - 민법, 기타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사회적협동조합 등) 또는 비영리민간 단체로서 발달장애인 가족지원과 관련된 사업 수행이 가능한 기관 |
선정결과통보방법내용 |
○ 결과 통지 - 지정된 법인·단체 개별통지 및 전북발달장애인지원센터 홈페이지 게시
○ 심사: 2022. 3. 14.(월)
○ 결과통지: 2022. 3. 21.(월) |
제외대상내용 |
○자활근로 등 국가 및 지자체로부터 직접 인건비 지원을 받는 근로자는 동 사업의 사업담당자로 참여할 수 없음
○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지정 취소 등의 조치가 가능함
- 서비스 질이 현저히 낮은 경우, 복지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의 정당한 지시 및 요건에 불응한 경우, 지원액을 부정하게 청구한 경우, 담합행위, 불공정 거래행위를 한 경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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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절차내용 |
사업계획 수립 -참여 신청 -대상자 선정 -사업 실시 -비용 정산 -결과 보고 -이자반납 -정보공시 |
선정일자 |
20220314 |
통보일자 |
20220321 |
기준일자 |
202212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