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보조금 공모사업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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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전라북도 발달장애인 성인권 부모교육지원사업 수행기관 공모

항목 내용
사업년도 2022
분야명 사회복지
공모기관구분 공공기관 및 단체
공모기관명 (재)한국장애인개발원
공고명 2022년 전라북도 발달장애인 성인권 부모교육지원사업 수행기관 공모
보조사업명 2022년 전북발달장애인 부모교육 지원(영유아기, 성인전환, 성인권)
공고일자 20220215 ~ 20220302
지원예산액 14,000,000원
담당자 김두용
담장자이메일 kdy0407@koddi.or.kr
담당자전화번호 063-714-2619
사업개요 ○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 30조(보호자에 대한 정보제공과 교육) ○ 「발달장애인 생애주기별 종합대책」(2018.9.12.)은 성인권 교육지원을 명시
사업목적내용 ○ 발달장애인 성인권 교육 전문강사를 통한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교육 참석자의 지식 및 정보 습득
기대효과내용 ○ 성인기 자녀의 자립을 지원 할 수 있도록 부모의 역량 강화 기여 ○ 발달장애인의 올바른 성적가치관 형성 및 성관련 문제해결능력 향상
지원내용 ○ 성인권 부모교육지원 상담형 교육 : 발달장애인 가족 성고충 사례에 대한 집단상담 및 개인상담을 소그룹 형태로 실시 / 강의형 교육 : 발달장애인 성인권교육 강사를 통해 성인권 교육과정 운영 / 토론형 교육 : 소그룹으로 구성된 참여자들이 발달장애인의 성인권과 관련된 특정 주제 및 사회 이슈와 관련된 논의를 진행 / 사례연구형 : 발달장애인 부모들로 구성된 소그룹 구성원들이 실제 사례에 대한 컨퍼런스를 진행하여, 사례 대처에 대한 평가를 진행하고, 대안을 함께 만들어가는 교육 ○ 총사업비: 14,000,000원 (1개소)
사업설명회내용 ○ 위수탁계약 체결 시, 사업설명회 1회 ○ 선정기관 사업추진 시, 수행기관 사업설명회 1회
신청접수방법내용 e나라도움을 통한 접수
접수일자 20220215 ~ 20220302
사업일자 20220321 ~ 20221215
신청접수방법내용 e나라도움을 통한 접수
접수기간설명 ○ 공모 및 신청기간 : 2022.2.15.(화) ~ 2022.3.2.(수) ○ 신청방법: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 e나라도움(www.gosims.go.kr)을 통해 제출 ※ 완료된 신청서만 유효하며 이후에는 수정 및 제출 불가(2022.3.2. 18:00까지)
제출서류안내내용 ○ 전라북도발달장애인지원센터 홈페이지(broso.or.kr/jeonbuk) 공지사항 혹은 e나라도움 첨부파일에서 서식을 다운받아 작성 후 e나라도움 공모신청접수 실시 - [서식 1] 발달장애인 부모교육지원 사업 수행기관 공모 신청서 - [서식 2] 발달장애인 부모교육지원 사업 수행기관 운영계획서 * 붙임1. 발달장애인 부모교육지원 사업계획서 * 첨부1. 프로그램 운영(성인권 교육) 일정표 * 첨부2. 예산서 - 법인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3개월 이전) 사본 1부 - 기타 선정기준 관련 증빙자료 1부
선정기준설명 ○ 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항목을 평가하여, 각 사업별 최고 득점기관 1개소 선정 ○ 심사위원회 구성 및 심사 - 5인 이상 발달장애 관련 전문가 및 공무원 구성 - 평가기준: 수행역량, 수행기관의 전문성, 계획의 적정성 등 ○ 심사항목 - 수행기관 적합성(15점): 사업수행 인력 구성의 우수성, 관련사업 추진실적 및 전문성 함양 - 사회계획 타당성(70점): 사업수행 능력, 사업계획의 구체성‧타당성, 사업수행을 위한 시설환경, 사업수행일정의 적절성 - 예산계획 타당성(15점): 사업비 산정 내역의 적정성, 사업목표 달성 가능성
지원대상내용 ○ 공고일 현재 휴‧폐업, 업무정지 등 결격사유가 없는 기관으로서, 아래에 해당하는 기관 - 「정부출연 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연구기관 -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 또는 전문대학 - 민법, 기타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사회적협동조합 등) 또는 비영리민간단체로서 발달장애인 가족지원과 관련된 사업 수행이 가능한 기관
선정결과통보방법내용 ○ 결과 통지 - 지정된 법인·단체 개별통지 및 전라북도발달장애인지원센터 홈페이지 게시 ○ 심사: 2022.3.16.(수) 예정 ○ 결과통지: 2022.3.21.(월) 예정 (※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결과통지일은 연기 될 수 있음)
제외대상내용 ○ 자활근로 등 국가 및 지자체로부터 직접 인건비 지원을 받는 근로자는 동 사업의 사업담당자로 참여할 수 없음 ○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지정 취소 등의 조치가 가능함 - 서비스 질이 현저히 낮은 경우, 복지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의 정당한 지시 및 요건에 불응한 경우, 지원액을 부정하게 청구한 경우, 담합행위, 불공정 거래행위를 한 경우 등
추진절차내용 사업계획 수립 -참여 신청 -대상자 선정 -사업 실시 -비용 정산 -결과 보고 -이자반납 -정보공시
선정일자 20220316
통보일자 20220321
기준일자 2022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