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년도 |
2022 |
분야명 |
문화및관광 |
공모기관구분 |
공공기관 및 단체 |
공모기관명 |
한국콘텐츠진흥원 |
공고명 |
2022년 OTT 콘텐츠 특성화 대학원 지원 사업자(대학원) 모집 |
보조사업명 |
22OTT콘텐츠특성화대학원지원 |
공고일자 |
20220217 ~ 20220317 |
지원예산액 |
1,000,000,000원 |
담당자 |
이동욱 |
담장자이메일 |
ldw@kocca.kr |
담당자전화번호 |
061-900-6381 |
사업개요 |
ㅇ 사업명: OTT 콘텐츠 특성화 대학원 지원
◦ 사업내용 : OTT 콘텐츠 관련 특화 교육과정 개설한
대학원 지원(2개) |
사업목적내용 |
신산업 현장(OTT 콘텐츠)에 필요한 융합형 전문인재 양성·지원 |
기대효과내용 |
◦ 방송영상콘텐츠의 신산업분야 전문성을 강화하고, 글로벌 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영상콘텐츠 융합형 전문인재를 양성
◦ 글로벌 OTT 경쟁 환경에서 국가적 대응 역량 강화 |
지원내용 |
ㅇ 지원대상: 「고등교육법」제29조에 의한 대학원 및 같은 법 제30조에 의한 대학원대학에 OTT 콘텐츠 관련 특화 교육과정 개설 가능 대학
ㅇ 지원규모: 총 2개 대학원 (대학원 당 연(2학기) 485백만원 이내 지원)
ㅇ 지원기준: 4학기(2년) 기준 지원하되, 2학기(1년) 단위 협약
- 3년간 지원 가능
- 연간(2학기) 점검 : 계속지원 심의 및 신규 모집 승인 심의
- ’22년 협약 기간(안) : 협약일∼’23.07.31.까지
ㅇ 지원내용
- 학생 수업료 : 전액지원
* 학생수업료는 교비로 전입 가능하고, 미 이수요건 발생시 교비에서 반납
* 수업료 외 입학금, 학생회비 등은 학생의 자부담
* 수업료는 각 대학원의 규정에 의하되, 유사 3개 학과의 평균금액을 기준으로 정함
* 수업료 수혜자 기준은 2학기 이상 수료해야 하고, 학기당 OTT 콘텐츠 교과목 6학점 이상 이수자에
한하여 인정
* 수업료 계속 수혜자는 직전학기 교과목 종합평점이 “B+” 이상인 자에 한하여 인정
* 학기 중 휴학, 퇴학, 전과시 해당 학기 지원 받은 수업료 환수
→ 대학원에서 환수조치 후 연 국고정산시 반납
- 전임 교원(행정직, 조교 등)의 인건비 및 외래강사(전문가활용비)비 지원
* 학교에 임용된 교수의 인건비는 교비로 편성(수업료 교비 전입 후 편성 가능)
* 학생모집은 각 대학원의 규정에 의함
* 외래강사비의 지급 기준은 각 대학원의 규정에 의함
- OTT 콘텐츠 관련 프로젝트 운영비 등 지원
- 학과(대학원) 운영에 필요한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및 제세, 임차료, 용역비, 업무추진비 등 지원
* 일반수용비 : 전문가활용비, 사무용품 구입비, 인쇄 및 유인비, 소모성 물품 구입비 등
* 공공요금 및 제세 : 우편요금, 전화요금, 운송요금, 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 이용료 등
- OTT 콘텐츠 관련 행사 경비, 학술대회 참가비 및 국내출장비 지원
* 해외출장비는 교비에서 편성 가능
- 대학원의 현금 출원금 이내에서 학과 운영 필요자산 취득 가능
- 교육운영에 소요되는 사업비 지원
ㅇ 지원조건: 대학원에 OTT 콘텐츠 관련 교육과정 개설 가능 대학 |
사업설명회내용 |
첨부자료 참조 |
신청접수방법내용 |
e나라도움을 통한 접수 |
접수일자 |
20220310 ~ 20220317 |
사업일자 |
20220501 ~ 20230731 |
신청접수방법내용 |
e나라도움을 통한 접수 |
접수기간설명 |
ㅇ 공고기간: 2022. 2. 17(목) ~ 3. 17(목) 14:00 까지
ㅇ 접수기간: 2022. 3. 10(목) ~ 3. 17(목) 14:00 까지
- e나라도움을 통해 접수되어야 하며 접수기간 마감 이후에는 추가접수 불가 |
제출서류안내내용 |
- 사업신청서 및 사업비 세부 산출 내역서
- 직접참여인력 및 이해관계자 리스트
- 직접참여인력 이력 및 교육 참여 승낙서
- 지원사업 참가기준 체크리스트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사업자등록증
- 기타 필요서류 |
선정기준설명 |
ㅇ 선정절차 안내
- 신청서 접수 → 서면 평가 → 발표 평가 → 종합심의 → 협약진행
ㅇ 선정절차별 안내
① 서면 평가
- (평가방법) 접수된 수행계획서를 대상으로 서면평가
- (선정기준) 평가점수* 70점 이상을 득한 기관 중 고득점 순으로 지원규모의 3배수 내외에 한해 발표평가 참여 기회를 부여함
* 평가점수는 개별 평가위원별 최고/최저점을 제외한 합계점수의 평균
※ (평가통합) 지원규모 3배수 이내로 접수될 경우, 서면평가를 겸한 발표평가로 대체할 수 있으며 발표평가 평가기준 적용 예정(종합점수는 서면평가 가중치 미적용하여 발표점수와 동일한 것으로 갈음
② 발표 평가
- (평가방법) 서면평가 통과기관의 발표평가(질의응답 포함, 평가 시 수행계획서 참고)
- (선정기준) 평가점수 70점 이상인 대학원에 한해 종합점수 산출
* 평가점수는 개별 평가위원별 최고/최저점을 제외한 합계점수의 평균
③ 종합심의
- 종합점수를 산출하여 고득점 순으로 협약 대상자 선정
* 종합점수(100%) = 서면평가 점수(40%) + 발표평가 점수(60%)
- 종합점수가 동점인 경우 처리 기준
∙ 발표평가 점수가 높은 기관에 우선순위를 부여
∙ 발표평가 점수도 동점인 경우, 발표평가 평가항목 과제내용항목을 고득점한 기관에 우선순위를 부여
- 사업비 세부산출내역서 기반 사업비 조정 심의
- 협약포기 등을 고려하여 예비순위자를 선정할 수 있음
④ 협약진행
- 수행계획 및 사업비 조정 이후 최종 사업계획, 지원금액 확정 → 협약체결
* 수행계획 및 사업비 조정 시 평가 위원의 평가의견 검토, 반영 가능
※ 기타
- 필요에 따라 현장실사를 실시할 수 있음
- 제출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지원조건과 부합하지 않은 결격사유가 확인(발생)될 경우, 최종 선정 이후라도 협약 해약 및 선정취소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지원대상내용 |
「고등교육법」제29조에 의한 대학원 및 같은 법 제30조에 의한 대학원대학에 OTT 콘텐츠 관련 특화 교육과정 개설 가능 대학 |
선정결과통보방법내용 |
한국콘텐츠진흥원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선정결과 게시, 선정이 확정된 대학에 한하여 개별통보 |
제외대상내용 |
ㅇ 지원사업의 참가적격 기준
- 사업자가 한국콘텐츠진흥원 지원사업에서 지원금을 직접 교부받아 추진 중인 과제가 총 2개 과제 미만(연구개발사업 제외)인 경우. 단, 당해연도에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한국콘텐츠진흥원 지원사업은 최대 2개로 제한하며, 지원금 5,000만원 이하인 과제는 과제 수에서 제외함.
- 사업자가 동일한 과제로(과제 목표와 산출물이 동일한 경우) 전담기관의 지원사업에 기 선정되어 지원금을 직접 교부받지 않은 경우
- 사업자가 전담기관에서 최근 3개년 간 지원받은(연구개발사업 포함) 누적금액과 신규신청금액의 합계액이 25억원 이하인 경우(대학원 기준)
- 사업자가 국세, 지방세, 4대 보험료(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의 체납사실이 없는 경우
- 사업자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등 중앙행정관서의 장으로부터 보조금법 제31조의2에 따른 수행배제 등의 조치를 받지 않은 경우
- 우리원 상임 임원이 부임 직전에 재직했던 대학이 아닌 경우(겸임교수, 시간제 강사 제외)
- 사업자가 콘텐츠지원사업에 따라 발생한 정산반납 대상액(지원사업 정산결과에 따라 사업자가 전담기관에 납부하여야하는 금액)을 체납하고 있지 않은 경우 |
추진절차내용 |
신청서 접수 → 서면 평가 → 발표 평가 → 종합심의 → 협약진행 |
선정일자 |
20220420 |
통보일자 |
20220422 |
기준일자 |
202212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