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년도 |
2025 |
분야명 |
교통및물류 |
공모기관구분 |
중앙부처 |
공모기관명 |
해양수산부 |
공고명 |
해운항만물류 전문인력 양성사업 전담운영기관 모집 공고 |
보조사업명 |
해운항만물류전문인력양성사업 |
공고일자 |
20241008 ~ 20241024 |
지원예산액 |
560,000,000원 |
담당자 |
채수빈 |
담장자이메일 |
cheasubin1@korea.kr |
담당자전화번호 |
044-200-6200 |
사업개요 |
해운항만물류 전문인력 양성사업 운영 및 관리 |
사업목적내용 |
물류환경이 다양화, 복잡화, 국제화됨에 따라 이에 부응한 신규 인력 및 기존 인력 재교육 등 해운물류전문인력 양성 |
기대효과내용 |
지속적인 교육지원을 통하여 해운물류 신시장 개척을 위한 성장동력 확보 및 일자리 창출 |
지원내용 |
ㅇ 사업목적을 기반으로 3개 과정으로 구성, 전담기관기관이 공모를 통해 사업자 선정(지원규모는 사업계획, 예산사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성과기반고급과정) 해운항만물류분야 대학원생(전일제/비전일제)의 논문작성*, 학회발표 및 학술교
류활동 지원
- (맞춤형실무과정) 해운항만물류 기업의 현업종사자를 대상으로 해운, 항만, 국제물류 등 분야별 실무
교육 실시
- (산학연계인턴십) 해운항만물류분야 대학생(3학년 이상)의 국내외 해운항만물류기업 대상 단기
(4~15주)/장기(16주 이상) 인턴십 지원 |
사업설명회내용 |
사업설명회 개최 검토 |
신청접수방법내용 |
직접 제출 또는 우편 제출 |
접수일자 |
20241008 ~ 20241024 |
사업일자 |
20250101 ~ 20291231 |
신청접수방법내용 |
직접 제출 또는 우편 제출 |
접수기간설명 |
제출기한: 2024년 10월 8일~ 2024년 10월 24일 18시까지 |
제출서류안내내용 |
- 사업신청서(제안서) 7부
- 법인등기부등본(신청기관이 법인 또는 법인의 부설기관인 경우)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기타 세부 심사․평가기준에서 요구하는 증빙서류(해운항만물류전문인력 양성 관련 활동 또는 유사업무 수행실적 등) |
선정기준설명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에 따라 '보조사업자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보조사업자의 사업능력, 사업관리체계의 적정성, 재무안정성 등을 평가하여 고득점기관(단체) 사업자 선정 |
지원대상내용 |
ㅇ 해운항만물류 전문인력 양성사업을 수행할 능력을 갖춘 단체, 기관으로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12조의 규정에 의한 유자격자 이고,
- 공고일로부터 최근 3년 이내 해운항만물류 전문인력양성 관련 활동 또는 이와 유사한 업무를 수행한 실적이 있는 정부출연연구기관, 대학(원), 물류연수기관 등 |
선정결과통보방법내용 |
문서통보 |
제외대상내용 |
ㅇ 2025년도 예산 및 기금 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라 보조사업 수행 등의 제한을 받은 경우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에 따라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금의 수행대상에서 배제되거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를 제한받은경우
-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14조의2 제1항에 따라 중복수급에 해당되는 경우 |
추진절차내용 |
사업지침 통보 → 사업계획 수립 → 사업계획 검토 → 사업계획 승인 → 사업수행 및 결과보고 → 결과 접수 및 검토 → 사업 정산 |
선정일자 |
20241101 |
통보일자 |
20241105 |
기준일자 |
202509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