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보조금 공모사업 정보

기획재정부 국고보조금 공모사업 신청방법, 정보리스트

해운항만물류 전문인력 양성사업 전담운영기관 모집 공고

항목 내용
사업년도 2025
분야명 교통및물류
공모기관구분 중앙부처
공모기관명 해양수산부
공고명 해운항만물류 전문인력 양성사업 전담운영기관 모집 공고
보조사업명 해운항만물류전문인력양성사업
공고일자 20241008 ~ 20241024
지원예산액 560,000,000원
담당자 채수빈
담장자이메일 cheasubin1@korea.kr
담당자전화번호 044-200-6200
사업개요 해운항만물류 전문인력 양성사업 운영 및 관리
사업목적내용 물류환경이 다양화, 복잡화, 국제화됨에 따라 이에 부응한 신규 인력 및 기존 인력 재교육 등 해운물류전문인력 양성
기대효과내용 지속적인 교육지원을 통하여 해운물류 신시장 개척을 위한 성장동력 확보 및 일자리 창출
지원내용 ㅇ 사업목적을 기반으로 3개 과정으로 구성, 전담기관기관이 공모를 통해 사업자 선정(지원규모는 사업계획, 예산사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성과기반고급과정) 해운항만물류분야 대학원생(전일제/비전일제)의 논문작성*, 학회발표 및 학술교 류활동 지원 - (맞춤형실무과정) 해운항만물류 기업의 현업종사자를 대상으로 해운, 항만, 국제물류 등 분야별 실무 교육 실시 - (산학연계인턴십) 해운항만물류분야 대학생(3학년 이상)의 국내외 해운항만물류기업 대상 단기 (4~15주)/장기(16주 이상) 인턴십 지원
사업설명회내용 사업설명회 개최 검토
신청접수방법내용 직접 제출 또는 우편 제출
접수일자 20241008 ~ 20241024
사업일자 20250101 ~ 20291231
신청접수방법내용 직접 제출 또는 우편 제출
접수기간설명 제출기한: 2024년 10월 8일~ 2024년 10월 24일 18시까지
제출서류안내내용 - 사업신청서(제안서) 7부 - 법인등기부등본(신청기관이 법인 또는 법인의 부설기관인 경우)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기타 세부 심사․평가기준에서 요구하는 증빙서류(해운항만물류전문인력 양성 관련 활동 또는 유사업무 수행실적 등)
선정기준설명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에 따라 '보조사업자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보조사업자의 사업능력, 사업관리체계의 적정성, 재무안정성 등을 평가하여 고득점기관(단체) 사업자 선정
지원대상내용 ㅇ 해운항만물류 전문인력 양성사업을 수행할 능력을 갖춘 단체, 기관으로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12조의 규정에 의한 유자격자 이고, - 공고일로부터 최근 3년 이내 해운항만물류 전문인력양성 관련 활동 또는 이와 유사한 업무를 수행한 실적이 있는 정부출연연구기관, 대학(원), 물류연수기관 등
선정결과통보방법내용 문서통보
제외대상내용 ㅇ 2025년도 예산 및 기금 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라 보조사업 수행 등의 제한을 받은 경우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에 따라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금의 수행대상에서 배제되거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를 제한받은경우 -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14조의2 제1항에 따라 중복수급에 해당되는 경우
추진절차내용 사업지침 통보 → 사업계획 수립 → 사업계획 검토 → 사업계획 승인 → 사업수행 및 결과보고 → 결과 접수 및 검토 → 사업 정산
선정일자 20241101
통보일자 20241105
기준일자 202509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