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년도 |
2022 |
분야명 |
문화및관광 |
공모기관구분 |
공공기관 및 단체 |
공모기관명 |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
공고명 |
2022년 디지털북 체험공간 조성지원 사업 공고 |
보조사업명 |
2022년 전자출판산업 육성 |
공고일자 |
20220221 ~ 20220318 |
지원예산액 |
380,000,000원 |
담당자 |
정혜진 |
담장자이메일 |
hijin@kpipa.or.kr |
담당자전화번호 |
063-219-2752 |
사업개요 |
◦ 사업명 : 2022년 디지털북 체험공간 조성지원 사업
◦ 사업기간(협약기간) : 2022. 1. ~ 2022. 12.(2022. 4. ~ 2022. 12.)
◦ 공고기간(접수기간) : 2022. 2. 21.~ 2022. 3. 18.(2022. 2. 21.~ 2022. 3. 18. 16시)
◦ 지원규모 : 총 380백만원(19백만원×20개 기관) |
사업목적내용 |
◦ 디지털북 체험공간 조성을 통한 디지털북 독서문화 보급 및 디지털북 내수 창출 유도 |
기대효과내용 |
ㅇ 지역 독자의 디지털북 체험기회 확대 및 이용률 제고
ㅇ 다양한 문화행사 개최 및 교육 프로그램 운영으로 체험공간 활성화
ㅇ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시설 등에 공간조성으로 균등한 디지털 독서 기회 제공
ㅇ 체험공간 이용 현황, 고객만족도 조사를 통한 사업 환류 방안 모색 |
지원내용 |
◦ 지원내용
- 디지털북(전자책, 오디오북 등) 체험에 필요한 태블릿·키오스크 등 단말기 구입, 콘텐츠 구입, 공간 시설설비 등 조성 지원
- 공간 활성화를 위한 홍보비, 디지털 독서문화 확대를 위한 연계프로그램·체험행사 등 행사비 지원
※ 협약 기간(~2022년 12월) 이후 체험공간은 자체 예산으로 운영해야 함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제33조에 따라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이 5백만원(취득가액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보조금시스템(e나라도움)에 공시해야 하고 매년 6월말과 12월말까지 변동현황을 공시해야 함. 공시기간은 최초 공시일로부터 5년임 |
사업설명회내용 |
◦ 사업명 : 2022년 디지털북 체험공간 조성지원 사업
◦ 사업기간(협약기간) : 2022. 1. ~ 2022. 12.
◦ 지원규모 : 총 380백만원(19백만원×20개 기관) |
신청접수방법내용 |
e나라도움을 통한 접수 |
접수일자 |
20220221 ~ 20220318 |
사업일자 |
20220101 ~ 20221231 |
신청접수방법내용 |
e나라도움을 통한 접수 |
접수기간설명 |
시간엄수 |
제출서류안내내용 |
◦ 제출서류 : 아래 제출 서류를 1개의 파일로 압축(50MB이하)하여 제출
- 압축파일명: [지역] 기관명.ZIP (예시: [전북]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ZIP)
-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증빙서류, 기타서류 등(공고문 참고) |
선정기준설명 |
◦ 선정방침
- 사업 신청서를 기반으로 평가기준에 따라 높은 점수를 받은 상위 20개 기관 선정
- 장애인 관련 공공시설(도서관, 복지관 등)의 경우 총점(100점)에 가산점(5점) 부여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1조(장애인복지시설의 종류와 사업)에 따른 장애인 관련 시설인 경우 증빙서류를 통해 가산점 부여[붙임파일 참고]
◦ 평가기준
‘사업기획의 적절성(40점)’, ‘공간조성의 효과성(30점)’, ‘운영계획의 우수성(30점)’ + 가산점(5점) |
지원대상내용 |
◦ 지원대상
-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시설, 도서관, 학교, 서점, 북카페, 지하철역, 기차, 공항 등 디지털북 체험공간을 조성하고 운영할 수 있는 기관 및 단체
◦ 지원조건
-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을 통한 보조금 집행 및 관리가 가능한 경우(예치형으로 수행가능 해야 함)
- 건물 내 위치한 장소로 접근성이 좋고 최소 9㎡ 이상 공간에 독립적으로 조성 가능한 경우
- 2022년 8월 31일까지 공간 조성완료, 2022년 9월 1일부터 공간 운영을 할 수 있는 경우
- 동일한 사업에 기 선정되어 공간을 조성하지 않은 경우
- 조성 이후 5년 이상 체험공간을 운영해야 하며, 기간 동안 구입한 자산은 사업 목적 외 반출 불가함 |
선정결과통보방법내용 |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홈페이지 공고 |
제외대상내용 |
【부적격 대상】
- 수행기관이 국세, 지방세, 4대 보험료(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의 체납사실이 있는 경우
- 수행기관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 중앙행정관서의 장으로부터 보조금법 제31조의2에 따른 수행배제 등의 조치를 받은 경우
-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제2조의 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의 선고를 받은 자 또는 그 자가 구성원에 포함된 단체(다만, 대표권이나 업무집행권, 의결 과정에 관여하지 않고 단순히 단체의 구성원 또는 회원인 경우 제외)
- 성범죄의 혐의와 관련하여 수사를 받거나 또는 기소되어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자 또는 단체로서 이로 인하여 보조사업 수행이 곤란하거나 불확실하다고 인정하는 단체
* 보조사업자 선정 후 부적격 사유가 발생하거나 확인될 경우 선정 취소, 계약 해약 할 수 있음 |
추진절차내용 |
◦ 신청접수▶심사▶선정발표▶협약체결 및 공간조성▶공간운영 및 현장점검▶사업종료 및 결과보고 |
선정일자 |
20220404 |
통보일자 |
20220404 |
기준일자 |
202212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