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보조금 공모사업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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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장애인문화예술축제 ‘A+ Festival’ 프로그램 공모

항목 내용
사업년도 2025
분야명 문화및관광
공모기관구분 보조사업자(민간 등)
공모기관명 사단법인 한국장애인문화예술단체총연합회
공고명 2025 장애인문화예술축제 ‘A+ Festival’ 프로그램 공모
보조사업명 (지정형) 2025 장애인문화예술축제 A+ Festival
공고일자 20250602 ~ 20250616
지원예산액 235,000,000원
담당자 박찬미
담장자이메일 cm3094@naver.com
담당자전화번호 010-4150-3094
사업개요 • 행사명칭 : 2025 장애인문화예술축제 A+ Festival • 행사일시 : 2025년 9월 23일(화)~28일(일), 6일간 / 예정 • 행사장소 : 마로니에공원, 이음센터, 모두예술극장, 모두미술공간 / 예정 * 사업일시 및 장소는 대관일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주요내용 : 개막행사, 공연 및 전시, 부스체험, 키즈, 마켓 등 • 주최단체 : (사)한국장애인문화예술단체총연합회 • 주관단체 : 2025장애인문화예술축제조직위원회 • 후원기관 : 문화체육관광부, (재)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 • 협력기관 : (재)종로문화재단
사업목적내용 • 장애인문화예술 향유권 신장 •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문화예술을 통해 소통하고 통합할 수 있는 화합의 장 마련 • 장애예술인의 예술적 가치와 수월성 확보 • 장애예술인을 위한 우수한 콘텐츠 제작 및 확보 • 장애인 문화예술을 통한 장애인 인식개선 제고
기대효과내용 장애예술인(단체)의 창작 기회 제공으로 예술 활동의 지속성과 창작 의욕 고취 장애와 비장애가 어우러지는 예술 참여를 통한 사회적 인식 개선과 편견 해소 예술을 매개로 사회문제를 조명하여 관객과의 공감 및 대화 촉진 장애예술의 표현 방식과 다양성 확보 장애예술의 가치 제고 및 창의적 예술 영역 확장
지원내용 ○ 주제작품-공연 - 장르에 대한 새로운 접근과 다양한 예술적 가치 실현을 목적으로 장애예술인이 주축이 되어 축제의 주제와 2025년 테마를 토대로 신규 창작하는 공연 프로그램 ○ 주제작품-전시 - 장르에 대한 새로운 접근과 다양한 예술적 가치 실현을 목적으로 장애예술인이 주축이 되어 축제의 주제와 2025년 테마를 토대로 첨단 기술을 결합하여 신규 창작하는 전시 프로그램 ○ 우수작품-공연/전시 - 예술을 통한 사회문제 개선 혹은 새로운 가치 창출을 목적으로 장애예술인이 주축이 되어 축제의 주제와 2025년 테마를 토대로 신규 창작하는 공연 또는 전시 프로그램 ○ 기존작품 – 공연 - 장애예술인이 주축이 되어 운영되어 장애예술의 우수성을 드러낼 수 있는 최근 3년 이내 발표실적을 보유한 기존 공연 프로그램
사업설명회내용 해당없음
신청접수방법내용 Http://fdca.or.kr
접수일자 20250602 ~ 20250616
사업일자 20250601 ~ 20251031
신청접수방법내용 Http://fdca.or.kr
접수기간설명 *18:00까지 접수분에 한함
제출서류안내내용 ① 프로그램 공모 사업계획서 ② 프로그램 공모 예산서 ③ 비영리법인설립허가증 사본 ④ 고유번호증(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⑤ 법인 등기부등본(3개월 이내) 사본 ⑥ 법인 정관사본 사본 ⑦ 최근 3년간 활동실적 증빙자료 또는 포트폴리오 (자유양식)
선정기준설명 사업계획의 충실성 및 타당성 - 사업목적의 이해도 및 부합성 - 사업목표 수립의 적절성 - 사업계획의 참신성 및 차별성 - 축제 주제 및 테마와의 적합성 단체의 역량 및 사업계획의 실현가능성 - 사업운영과 관련된 단체 역량 및 경험 - 운영계획 실현을 위한 인력구성의 적절성 - 베리어프리 및 사업홍보 등 제반활동계획의 적절성 - 예산 편성의 적절성 해당분야 발전에 대한 기여도와 기대효과 - 사업운영에 대한 자체평가 및 모니터링 체계 - 해당 사업성과 기대도 및 기대효과 - 장애예술인 참여 및 역량 강화 - 사회문제 개선 혹은 새로운 가치 창출
지원대상내용 공모대상 : 최근 3년 이내 공모 분야 “관련 실적”을 보유한 “법인단체” - 관련실적 : 주최·주관하였음을 서면자료를 통해 입증할 수 있는 실적 - 법인단체 : 법인설립허가증을 보유한 법인단체 *개인 또는 임의단체 지원 불가
선정결과통보방법내용 - 최종 선정단체 발표는 장예총 홈페이지 게재 및 선정단체 개별 연락을 통해 공지.
제외대상내용 ○ 지원제한 -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제13조(보조사업자 선정기준) 4항에 해당하는 단체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4장> - 제13조(보조사업자 선정기준) ④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보조사업자 선정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1. 「보조금법」제31조의2에 따라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금의 수행대상에서 배제되거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를 제한받은 경우 2.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중복수급에 해당되는 경우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이거나 국세 및 지방세를 체납 중인 경우 - 사업 공고일 기준 정부 사업 참여 제한 등 제재 조치를 받고 있는 경우 -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의 선고를 받은 자(형실효법 제7조의 경과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또는 그 자가 구성원에 포함된 단체의 경우 ※ 선정 이후라도 상기 사실이 확인될 경우, 지원금은 전액 회수될 수 있음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등 중앙행정관서의 장으로부터 참여제한 조치를 받거나 보조사업 수행 등의 배제 결정을 받은 단체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인 단체
추진절차내용 선정 후 (선정단체 / 조직위원회) 6월 : 수정계획서 제출 / 사업 확정 7월 : 업무협약서 작성, 사업등록, 1차 교부 신청 / 사업승인 및 교부확정, 1차교부 8~9월 : 2차교부신청, 사업진행 / 2차 교부 10월 : / 집행마감 11월 : 회계감사, 실적 및 정산보고서 제출 /
선정일자 20250618
통보일자 20250619
기준일자 20250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