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년도 |
2025 |
분야명 |
문화및관광 |
공모기관구분 |
보조사업자(민간 등) |
공모기관명 |
사단법인 한국장애인문화예술단체총연합회 |
공고명 |
2025 장애인문화예술축제 ‘A+ Festival’ 프로그램 공모 |
보조사업명 |
(지정형) 2025 장애인문화예술축제 A+ Festival |
공고일자 |
20250602 ~ 20250616 |
지원예산액 |
235,000,000원 |
담당자 |
박찬미 |
담장자이메일 |
cm3094@naver.com |
담당자전화번호 |
010-4150-3094 |
사업개요 |
• 행사명칭 : 2025 장애인문화예술축제 A+ Festival
• 행사일시 : 2025년 9월 23일(화)~28일(일), 6일간 / 예정
• 행사장소 : 마로니에공원, 이음센터, 모두예술극장, 모두미술공간 / 예정
* 사업일시 및 장소는 대관일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주요내용 : 개막행사, 공연 및 전시, 부스체험, 키즈, 마켓 등
• 주최단체 : (사)한국장애인문화예술단체총연합회
• 주관단체 : 2025장애인문화예술축제조직위원회
• 후원기관 : 문화체육관광부, (재)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
• 협력기관 : (재)종로문화재단 |
사업목적내용 |
• 장애인문화예술 향유권 신장
•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문화예술을 통해 소통하고 통합할 수 있는 화합의 장 마련
• 장애예술인의 예술적 가치와 수월성 확보
• 장애예술인을 위한 우수한 콘텐츠 제작 및 확보
• 장애인 문화예술을 통한 장애인 인식개선 제고 |
기대효과내용 |
장애예술인(단체)의 창작 기회 제공으로 예술 활동의 지속성과 창작 의욕 고취
장애와 비장애가 어우러지는 예술 참여를 통한 사회적 인식 개선과 편견 해소
예술을 매개로 사회문제를 조명하여 관객과의 공감 및 대화 촉진
장애예술의 표현 방식과 다양성 확보
장애예술의 가치 제고 및 창의적 예술 영역 확장 |
지원내용 |
○ 주제작품-공연
- 장르에 대한 새로운 접근과 다양한 예술적 가치 실현을 목적으로 장애예술인이 주축이 되어 축제의 주제와 2025년 테마를 토대로 신규 창작하는 공연 프로그램
○ 주제작품-전시
- 장르에 대한 새로운 접근과 다양한 예술적 가치 실현을 목적으로 장애예술인이 주축이 되어 축제의 주제와 2025년 테마를 토대로 첨단 기술을 결합하여 신규 창작하는 전시 프로그램
○ 우수작품-공연/전시
- 예술을 통한 사회문제 개선 혹은 새로운 가치 창출을 목적으로 장애예술인이 주축이 되어 축제의 주제와 2025년 테마를 토대로 신규 창작하는 공연 또는 전시 프로그램
○ 기존작품 – 공연
- 장애예술인이 주축이 되어 운영되어 장애예술의 우수성을 드러낼 수 있는 최근 3년 이내 발표실적을 보유한 기존 공연 프로그램 |
사업설명회내용 |
해당없음 |
신청접수방법내용 |
Http://fdca.or.kr |
접수일자 |
20250602 ~ 20250616 |
사업일자 |
20250601 ~ 20251031 |
신청접수방법내용 |
Http://fdca.or.kr |
접수기간설명 |
*18:00까지 접수분에 한함 |
제출서류안내내용 |
① 프로그램 공모 사업계획서
② 프로그램 공모 예산서
③ 비영리법인설립허가증 사본
④ 고유번호증(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⑤ 법인 등기부등본(3개월 이내) 사본
⑥ 법인 정관사본 사본
⑦ 최근 3년간 활동실적 증빙자료 또는 포트폴리오 (자유양식) |
선정기준설명 |
사업계획의 충실성 및 타당성
- 사업목적의 이해도 및 부합성
- 사업목표 수립의 적절성
- 사업계획의 참신성 및 차별성
- 축제 주제 및 테마와의 적합성
단체의 역량 및 사업계획의 실현가능성
- 사업운영과 관련된 단체 역량 및 경험
- 운영계획 실현을 위한 인력구성의 적절성
- 베리어프리 및 사업홍보 등 제반활동계획의 적절성
- 예산 편성의 적절성
해당분야 발전에 대한 기여도와 기대효과
- 사업운영에 대한 자체평가 및 모니터링 체계
- 해당 사업성과 기대도 및 기대효과
- 장애예술인 참여 및 역량 강화
- 사회문제 개선 혹은 새로운 가치 창출 |
지원대상내용 |
공모대상 : 최근 3년 이내 공모 분야 “관련 실적”을 보유한 “법인단체”
- 관련실적 : 주최·주관하였음을 서면자료를 통해 입증할 수 있는 실적
- 법인단체 : 법인설립허가증을 보유한 법인단체 *개인 또는 임의단체 지원 불가 |
선정결과통보방법내용 |
- 최종 선정단체 발표는 장예총 홈페이지 게재 및 선정단체 개별 연락을 통해 공지. |
제외대상내용 |
○ 지원제한
-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제13조(보조사업자 선정기준) 4항에 해당하는 단체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4장>
- 제13조(보조사업자 선정기준)
④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보조사업자 선정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1. 「보조금법」제31조의2에 따라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금의 수행대상에서 배제되거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를 제한받은 경우
2.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중복수급에 해당되는 경우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이거나 국세 및 지방세를 체납 중인 경우
- 사업 공고일 기준 정부 사업 참여 제한 등 제재 조치를 받고 있는 경우
-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의 선고를 받은 자(형실효법 제7조의 경과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또는 그 자가 구성원에 포함된 단체의 경우
※ 선정 이후라도 상기 사실이 확인될 경우, 지원금은 전액 회수될 수 있음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등 중앙행정관서의 장으로부터 참여제한 조치를 받거나 보조사업 수행 등의 배제 결정을 받은 단체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인 단체 |
추진절차내용 |
선정 후 (선정단체 / 조직위원회)
6월 : 수정계획서 제출 / 사업 확정
7월 : 업무협약서 작성, 사업등록, 1차 교부 신청 / 사업승인 및 교부확정, 1차교부
8~9월 : 2차교부신청, 사업진행 / 2차 교부
10월 : / 집행마감
11월 : 회계감사, 실적 및 정산보고서 제출 / |
선정일자 |
20250618 |
통보일자 |
20250619 |
기준일자 |
202509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