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보조금 공모사업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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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도 지진 안전 시설물 인증 지원 사업 공고

항목 내용
사업년도 2025
분야명 공공질서및안전
공모기관구분 광역자치단체
공모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
공고명 2025년도 지진 안전 시설물 인증 지원 사업 공고
보조사업명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 지원
공고일자 20250603 ~ 20250613
지원예산액 27,000,000원
담당자 신희천
담장자이메일 shc2025@korea.kr
담당자전화번호 064-760-3284
사업개요 ○ 위 치 : 제주도 전지역(공모사업) ○ 사 업 량 : 지진 내진성능평가 및 안전시설 인증 등 1식 ○ 사업기간 : 2025. 1월 ~ 12월 ○ 총사업비 : 30,000천원 - 사업비 부담비율 : 국 60% , 도 30% , 자부담 10%
사업목적내용 〇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16조의3(지진안전 시설물의 인증)을 통한 민간건축물의 내진보강 활성화
기대효과내용 〇 지진 인증에 비용 일부 보조를 통하여 민간건축물의 지진안전성 확인 및 내진안전성 증진을 위한 인식 개선
지원내용 - 지진안전 시설물의 인증을 받기 위하여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지원(내진성능평가비 90%, 인증수수료 90%) * 국비:60%, 도비:30% (최대 27,000천원 한도)
사업설명회내용 〇공고문 참조
신청접수방법내용 www.jeju.go.kr
접수일자 20250603 ~ 20250613
사업일자 20250811 ~ 20251231
신청접수방법내용 www.jeju.go.kr
접수기간설명 〇공고문 참조
제출서류안내내용 〇지방보조금 지원신청서 1부. 〇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 추진 계획서 1부. 끝.
선정기준설명 〇 지방보조금 지원신청서 접수 순서대로 제출서류를 심사한 후에 지원규모의 범위 내에서 지방보조금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여 개별 통보 ※ 무허가, 불법 증·개축 등 법령위반 건축물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지원대상내용 〇 지원 대상 건축물의 소유자(법인,단체 포함)로서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16조의3의 규정에 의거 인증기관(국토안전관리원)으로부터 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
선정결과통보방법내용 〇 문서 통보
제외대상내용 〇 지방보조금 지원제외 대상자 - 보조금의 횡령으로 고발 또는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자 - 중앙행정기관 및 타 지방자치단체의 다른 재원에서 내진성능평가 비용을 이미 지원받았거나 지원 예정인 자 - 기타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보조금 지원이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는 자
추진절차내용 〇공고문 참조
선정일자 20250729
통보일자 20250729
기준일자 20250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