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년도 |
2025 |
분야명 |
공공질서및안전 |
공모기관구분 |
광역자치단체 |
공모기관명 |
제주특별자치도 |
공고명 |
2025년도 지진 안전 시설물 인증 지원 사업 공고 |
보조사업명 |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 지원 |
공고일자 |
20250603 ~ 20250613 |
지원예산액 |
27,000,000원 |
담당자 |
신희천 |
담장자이메일 |
shc2025@korea.kr |
담당자전화번호 |
064-760-3284 |
사업개요 |
○ 위 치 : 제주도 전지역(공모사업)
○ 사 업 량 : 지진 내진성능평가 및 안전시설 인증 등 1식
○ 사업기간 : 2025. 1월 ~ 12월
○ 총사업비 : 30,000천원
- 사업비 부담비율 : 국 60% , 도 30% , 자부담 10% |
사업목적내용 |
〇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16조의3(지진안전 시설물의 인증)을 통한 민간건축물의 내진보강 활성화 |
기대효과내용 |
〇 지진 인증에 비용 일부 보조를 통하여 민간건축물의 지진안전성 확인 및 내진안전성 증진을 위한 인식 개선 |
지원내용 |
- 지진안전 시설물의 인증을 받기 위하여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지원(내진성능평가비 90%, 인증수수료 90%)
* 국비:60%, 도비:30% (최대 27,000천원 한도) |
사업설명회내용 |
〇공고문 참조 |
신청접수방법내용 |
www.jeju.go.kr |
접수일자 |
20250603 ~ 20250613 |
사업일자 |
20250811 ~ 20251231 |
신청접수방법내용 |
www.jeju.go.kr |
접수기간설명 |
〇공고문 참조 |
제출서류안내내용 |
〇지방보조금 지원신청서 1부.
〇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 추진 계획서 1부. 끝. |
선정기준설명 |
〇 지방보조금 지원신청서 접수 순서대로 제출서류를 심사한 후에 지원규모의 범위 내에서 지방보조금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여 개별 통보
※ 무허가, 불법 증·개축 등 법령위반 건축물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지원대상내용 |
〇 지원 대상 건축물의 소유자(법인,단체 포함)로서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16조의3의 규정에 의거 인증기관(국토안전관리원)으로부터 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 |
선정결과통보방법내용 |
〇 문서 통보 |
제외대상내용 |
〇 지방보조금 지원제외 대상자
- 보조금의 횡령으로 고발 또는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자
- 중앙행정기관 및 타 지방자치단체의 다른 재원에서 내진성능평가 비용을 이미 지원받았거나 지원 예정인 자
- 기타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보조금 지원이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는 자 |
추진절차내용 |
〇공고문 참조 |
선정일자 |
20250729 |
통보일자 |
20250729 |
기준일자 |
202509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