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년도 |
2024 |
분야명 |
문화및관광 |
공모기관구분 |
중앙부처 |
공모기관명 |
문화체육관광부 |
공고명 |
2024년 점자 교육 기관 지원 사업 보조사업자 재공모 |
보조사업명 |
특수언어 진흥기반 조성 |
공고일자 |
20240424 ~ 20240507 |
지원예산액 |
300,000,000원 |
담당자 |
윤선빈 |
담장자이메일 |
tjsqls1993@korea.kr |
담당자전화번호 |
0442032535 |
사업개요 |
ㅇ (사업명) 2024년 점자교육기관 지원
ㅇ (내용) ▴점자 사용자를 위한 대상별·수준별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운영, ▴점자 및 점자문화 활성화를 위한 지역 맞춤형 교육 사업, ▴그 밖에 점자 및 점자문화 인식 개선을 위한 사업 |
사업목적내용 |
점자법 제11조(점자교육의 기반조성)에 따라 점자 교육 기회 확대를 위해 점자 교육 기관 지원 |
기대효과내용 |
점자 교육 기회 확대, 시각장애인의 점자 사용 권리 신장 |
지원내용 |
▴점자 사용자를 위한 대상별·수준별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운영, ▴점자 및 점자문화 활성화를 위한 지역 맞춤형 교육 사업, ▴그 밖에 점자 및 점자문화 인식 개선을 위한 사업 |
사업설명회내용 |
해당 없음 |
신청접수방법내용 |
e나라도움을 통한 접수 |
접수일자 |
20240424 ~ 20240507 |
사업일자 |
20240601 ~ 20241231 |
신청접수방법내용 |
e나라도움을 통한 접수 |
접수기간설명 |
접수 기간: 2024. 4. 24.(수) ~ 5. 7.(화) 18:00까지 |
제출서류안내내용 |
- 지원서(서식1), 사업계획서(서식2), 최근 3년간 추진 실적, 사업 지원 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 * 사업계획서는 점자 파일로도 제출(추후 점역본 요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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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기준설명 |
점자법 시행령상 점자출판시설의 인적‧시설 요건을 갖춘 기관에 한해 인력‧시설 현황, 운영계획서, 추진실적 등을 심사하며, 심사 결과 평균 총점 80점 이상(최고, 최저점 제외)을 받아야 지원 대상 점자 교육 기관으로 선정 |
지원대상내용 |
ㅇ 「점자법」 시행령 제4조에 규정된 자격과 인적‧물적 요건을 갖춘 기관
ㅇ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단체, 국고보조금 지원 결격 단체는 신청 불가 |
선정결과통보방법내용 |
문체부 누리집 공고, 개별통보 |
제외대상내용 |
정산보고 불량 단체, 성과보고 불이행 단체, 지원사업 미수행 단체, 감사 지적 단체 등 |
추진절차내용 |
① 신청서 접수: 2024. 4. 24.(수) ~ 5. 7.(화) 18:00까지
② 현장 실사(문화체육관광부 담당 부서): ~2024. 5. 17.(금)
③ 심사위원회 심사: 2024. 5월 말
④ 지원 기관 최종 확정 및 통보: 2024. 5월 중(개별통보 및 누리집 공지) |
선정일자 |
20240531 |
통보일자 |
20240531 |
기준일자 |
202411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