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년도 |
2024 |
분야명 |
문화및관광 |
공모기관구분 |
공공기관 및 단체 |
공모기관명 |
(재)충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
공고명 |
2024 충남글로벌게임센터 신규게임 제작지원(인디형) |
보조사업명 |
2024 충남 지역기반 게임산업 육성(충남글로벌게임센터) |
공고일자 |
20240424 ~ 20240508 |
지원예산액 |
140,000,000원 |
담당자 |
손지현 |
담장자이메일 |
sonjh28@ctia.kr |
담당자전화번호 |
041-620-6474 |
사업개요 |
❍ 사 업 명 : 2024 신규게임 제작지원
❍ 협약(개발)기간 : 2024. 5.(예정) ~ 2024. 11. 30.
❍ 지원규모 : 3개 과제 내외(최대 40백만원) |
사업목적내용 |
❍ 글로벌 게임시장 진출 성공 가능성이 보이는 게임콘텐츠 제작지원을 통해 지역 콘텐츠 수출 선도
❍ 지역 게임기업 경쟁력 강화 및 시장진출 발판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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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효과내용 |
❍ 신규 기업 발굴을 통한 지역 게임산업 생태계 조성 및 기반 확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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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
- 시장에 정식출시한 적 없는 신규 게임 콘텐츠 개발·제작비용
⋅개발인력 인건비
⋅그래픽·사운드 제작 등 외주 용역비
⋅신규인력 PC 구매를 위한 자산취득비(자부담 편성) 등 |
사업설명회내용 |
충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통합사업설명회 운영(2024.02.) |
신청접수방법내용 |
e나라도움을 통한 접수 |
접수일자 |
20240424 ~ 20240508 |
사업일자 |
20240401 ~ 20241130 |
신청접수방법내용 |
e나라도움을 통한 접수 |
접수기간설명 |
※「국고보조금 통합관리 지침」에 따라 공고시작일로부터 15일 이상 접수기간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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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안내내용 |
과제신청서
게임 시연 동영상
상용화 추진 증빙자료
지원사업 참여제한 체크리스트
중복지원 여부 확인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게임제작업 또는 배급업 등록증
4대보험 사업자가입자명부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가산점 증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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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기준설명 |
- 접수 완료 신청과제 대상 서면 및 발표평가 진행
- 평가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인 이내 게임분야 외부전문가를 섭외하여 평가위원회 구성
- (서면평가) 제출 서류를 바탕으로 최고·최저점을 제외한 평균점수가 70점 이상인 과제 중 고득점 순으로 지원규모 2배수 내외 통과
- (발표평가) 서면평가 통과 과제별 20분 발표(PT 발표 10분+질의응답 10분)를 바탕으로 최고·최저점을 제외한 평균점수가 70점 이상인 과제 중 고득점 순으로 선정
- (종합심의) 선정과제 대상 최종사업목표 및 사업비 타당성 심의 결과에 따라 과제별 최종 지원금 확정 |
지원대상내용 |
- 사업자등록증 상 게임콘텐츠 제작 및 배급업 등록 기업
⋅(충남기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충청남도에 본사가 소재한 기업 및 충남글로벌게임센터 입주기업(가산점 부여)
⋅(역외기업)선정 및 협약 체결 후 2개월 이내 충남글로벌게임센터 입주 및 사업자등록증 상 본사 이전 필수- 공고일 기준 창업 3년 이내 기업
- 공고일 기준 신청자 명의의 사업자 등록이 없으며, 게임콘텐츠 제작 및 배급업 등록 예정 중인 예비창업자
⋅예비창업자일 경우, 선정 및 협약 체결 후 2개월 이내 충남글로벌게임센터 입주 및 사업자등록 필수 |
선정결과통보방법내용 |
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통보 |
제외대상내용 |
1) 충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콘텐츠지원사업에서 지원금을 직접 교부받아 추진 중인 과제가 총 2개 과제 이상인 자. 단, 당해 연도에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콘텐츠지원사업은 최대 2개로 제한하며, 5,000만 원 이하인 과제는 과제 수에서 제외함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 전단에 따라 지정된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에 해당하는 자
3) 동일한 과제로(과제 목표와 산출물이 동일한 경우) 전담기관이나 다른 기관으로부터 보조금을 직접 교부받은 이력이 있는 자
4) 국세, 지방세, 4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중 어느 하나라도 체납한 자
5) 「보조금법」 제31조의2에 따라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금의 수행대상에서 배제되거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를 제한받은 경우(「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4장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등 법령에 따른 일체의 참여제한 조치 포함)
6) 기 선정된 지원과제에 따른 정산잔액 등 전담기관이 반납을 통보한 금액을 체납한 자 |
추진절차내용 |
① 서면평가(5월 중)⇨② 발표평가(5월 중)⇨③ 종합심의(5월 중)
④ 협약체결 및 1차 교부(5월 중)⇨⑤ 중간평가 및 2차 교부(8월 초)⇨⑥ 결과평가 및 정산보고(12월 초) |
선정일자 |
20240517 |
통보일자 |
20240517 |
기준일자 |
202411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