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년도 |
2022 |
분야명 |
문화및관광 |
공모기관구분 |
공공기관 및 단체 |
공모기관명 |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
공고명 |
2022 문화예술교육사 실습처 운영 지원사업 |
보조사업명 |
2022 문화취약계층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
공고일자 |
20220221 ~ 20220415 |
지원예산액 |
100,000,000원 |
담당자 |
장혜린 |
담장자이메일 |
hrjang@arte.or.kr |
담당자전화번호 |
02-6209-5965 |
사업개요 |
ㅇ 사 업 명: 2022 문화예술교육사 실습처 운영 지원사업
ㅇ 사업기간: 2022. 4. ~ 12. *사업비 정산(2022. 11. ~ 12. 예정)
ㅇ 사업내용: 다양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현장을 접하고 실습할 수 있는 예비 문화예술교육사 실습처 운영 지원
ㅇ 추진방법: 사업 수행이 가능한 문화시설을 공모로 선정하여 실습처 운영 지원
ㅇ 실습대상: 예비 문화예술교육사
ㅇ 실습인원: 기관별 최소 50명 이상 모집 및 참여 필요
ㅇ 실습운영: 최소 5기수 이상 운영 권장
ㅇ 실습장소: 문화시설 내 공간 활용
ㅇ 실습내용: `문화예술교육 현장의 이해와 실습´ 교과목 이수를 위한 실습 커리큘럼 운영
ㅇ 실습방식: 대면 실습 진행 원칙 ※ 추후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비대면 방식 가능 |
사업목적내용 |
ㅇ 예비 문화예술교육사의 `문화예술교육 현장의 이해와 실습´ 교과목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함 |
기대효과내용 |
ㅇ 다양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현장을 실습할 수 있는 기회 마련
ㅇ 문화시설의 문화예술교육사에 대한 인지도 제고 |
지원내용 |
ㅇ 지원규모: 1개 기관 당 10,000,000원 지원(총 10개 기관 내외)
ㅇ 지원내용: 실습 프로그램 운영비(인건비, 강사비, 교통비, 교육재료비, 교육기자재 임차비 등) |
사업설명회내용 |
- |
신청접수방법내용 |
e나라도움을 통한 접수 |
접수일자 |
20220401 ~ 20220415 |
사업일자 |
20220502 ~ 20221231 |
신청접수방법내용 |
e나라도움을 통한 접수 |
접수기간설명 |
2022.4.15.(금) 17:00:00까지 e-나라도움시스템 내 제출된 건만 접수 완료된 것으로 인정 |
제출서류안내내용 |
ㅇ공모신청서 1부 [붙임2] 양식 (*hwp와 pdf 파일 총 2종 제출)
- 공모신청서 1부
- 기관 정보 1부
- 세부 운영계획 1부
- 참여인력 이력서 각 1부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각 1부
-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 사본 1부 |
선정기준설명 |
ㅇ 관련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이 기관별 공모신청서를 토대로 1차 서류 심사, 2차 인터뷰 심사를 거쳐 최종 수행기관 선정
* 세부 선정기준 [붙임1] 공모안내문 참고 |
지원대상내용 |
ㅇ 예비 문화예술교육사 실습처 운영이 가능한 문화시설
※ [참조] 문화예술교육사 실습처 운영 지원사업 문화시설 범위
①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시행령 제20조에 의거한 문화예술교육사 의무배치시설
②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제2조3항에 의거한 문화예술교육시설
③ 공연, 전시시설 등을 갖추고 있는 복합문화공간 등(국·공립, 민간 포함) |
선정결과통보방법내용 |
ㅇ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홈페이지(www.arte.or.kr) - 좌측 [사업공모·입찰] 메뉴 - [사업공모] - [공모결과] |
제외대상내용 |
ㅇ 타 사업 공모 신청서 제출 시
ㅇ 공모신청서 내 기관 직인 누락 시 (*대표자 개인 도장 날인 불가)
ㅇ 필수서류 누락 시 *[서식 1~3], [별첨1~3] 총 6종
ㅇ 주요정보 불일치 시
- 기관정보(기관명·대표자명·사업자등록번호) 관련 ▲공모신청서, ▲e-나라도움시스템 신청정보, ▲사업자등록증 간 상호일치 필요
ㅇ 부정수급 단체 |
추진절차내용 |
운영기관 공모 ⇒ 수행기관 심사 및 선정 ⇒ 사전워크숍 진행 및 교부 신청 ⇒ 1차 교부 ⇒ 실습 프로그램 운영 ⇒ 2차 교부 ⇒ 정산 및 실적보고 |
선정일자 |
20220426 |
통보일자 |
0 |
기준일자 |
202212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