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년도 |
2022 |
분야명 |
사회복지 |
공모기관구분 |
중앙부처 |
공모기관명 |
국가보훈처 |
공고명 |
2022년 고령국가유공자 건강문화프로그램 운영 공모사업 시행 공고 |
보조사업명 |
건강문화프로그램 운영지원 |
공고일자 |
20220221 ~ 20220316 |
지원예산액 |
7,000,000원 |
담당자 |
강자연 |
담장자이메일 |
nature03@korea.kr |
담당자전화번호 |
055-7602-8167 |
사업개요 |
사업명 : 고령국가유공자 건강문화프로그램 운영
사업내용 : 60세이상 보훈대상자의 활기찬 노후생활을 도모할수 있는 각종 여가 취미 문화활동 등의 다양한 여가프로그램 |
사업목적내용 |
60세 이상 고령 보훈대상자를 위한 각종 여가 취미 문화활동 등의 다양한 여가프로그램을 지원하여 활기찬 노후생활을 도모하고자함 |
기대효과내용 |
60세 이상 고령 보훈대상자를 위한 각종 여가 취미 문화활동 등의 다양한 여가프로그램을 제공하여 건강한 삶을 보장 |
지원내용 |
건강강좌, 문화교실 외에 지역특성 및 보훈대상 성향에 맞는 다양하고 유익한 프로그램
노인대학 운영등 사회교육 프로그램
코로나19 장기화에 대한 비대면 방식의 건강문화프로그램 |
사업설명회내용 |
1. 목 적
○ 60세 이상 고령 보훈대상자를 위한 각종 여가․취미․문화 활동 등의 다양한 여가프로그램을 지원하여 활기찬 노후생활 도모
2. 지원 기준
○ 예산 한도 내에서 행사 주관단체(유관기관)에 국고보조 실시
3. 지원 절차
○ ‘16년부터 사업자의 선정 방법을 공모제로 전환
- e나라도움 및 우리 처 홈페이지에「고령 국가유공자 건강․문화 프로그램 운영 지원 공모사업」공고 및 보훈단체, 유관기관 등에 공모사업 안내
- 지원기관(단체)의 신청서를 접수받아 행사규모 등에 따라 지원 결정
* 보조사업자 ‘선정심사위원회’에서 지원단체, 지원금액 등 심의의결
- 보조금 교부신청서에 따라 보조금 교부
- 사업진행 간 현장방문 등을 통하여 중간점검 실시
- 사업 종료 후 정산보고 및 종합평가를 통한 차년도 사업반영
○ 공고기간 : 2022. 2. 21.(월) ~ 3. 16.(수)
○ 접수기간 : 2022. 2. 28.(월) ~ 3. 16.(수) 18:00까지
○ 공고방법 : e나라도움 및 국가보훈처 홈페이지 공고게시
○ 보조사업자 선정
- 보조사업자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서류심사 실시
- 결과발표 : 2022. 3. 24.(목)예정 *e나라도움 및 국가보훈처 홈페이지 공고게시
○ 사업기간 : 2022. 4월 ~ 12월 *기간은 코로나19 확산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신청접수방법내용 |
e나라도움을 통한 접수 |
접수일자 |
20220228 ~ 20220316 |
사업일자 |
20220401 ~ 20221231 |
신청접수방법내용 |
e나라도움을 통한 접수 |
접수기간설명 |
신청기간 : 2022.2.28. ~ 3.16. 18:00까지 공모신청 제출된 건에 한함
신청방법 : e나라도움시스템내 공모사업안내에서 선택하여 공모신청
-e나라도움-공모현황-사업신청에서 신청서 작성 후 신청서 제출 |
제출서류안내내용 |
제출서류
1. 지원신청서 2. 사업계획서 3.보조사업자개요 4. 사업자등록증(법인은 법인등록증, 단체는 비영리단체 등록증)사본 |
선정기준설명 |
○ 사업대상자 선정
- 보조사업자선정 심사위원회를 노인복지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 심사․선정
- 사업계획의 충실성(30) 및 타당성(20), 사업의 효과성(30), 신청기관의 수행능력 등(20)을 종합적으로 평가
- 보조사업자 선정은 심사결과 종합평균점수가 높은 고득점자 순으로 하고, 고득점자의 사업포기 시 후순위 득점자를 선정함.
- 보훈대상자의 특성을 반영한 사업 및 지속적으로 꾸준히 참여할 수 있는 내실 있는 프로그램 우선 지원
- 1회성 친목도모 프로그램은 지원 배제
- 동일 또는 유사사업으로 타 국고, 부처 및 시․도 등에 중복 제출하거나 시행한 사업은 제외됨
- 서류심사를 원칙으로 하며, 필요시 현장심사 병행
- 심사결과(점수)는 공개하지 않음 |
지원대상내용 |
건강문화프로그램 운영 사업의 원활한 수행이 가능한 민간 단체 법인
- 건강문화 프로그램의 내용이 모든 대상자가 골고루 수혜를 받을수 있도록 기획
- 본 공모사업은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신청할 수 없음 |
선정결과통보방법내용 |
결과통보 : 2022.3.24.예정/ e나라도움 및 국가보훈처 홈페이지 |
제외대상내용 |
1회성 친목도모 프로그램은 지원 배제
동일 또는 유사사업으로 타 국고, 부처 및 시도 등에 중복 제출하거나 시행한 사업은 제외됨 |
추진절차내용 |
사업공고-지원신청서 접수-심사 및 선정-선정결과통보-사업비교부집행-사업 결과 및 정산보고 |
선정일자 |
20220322 |
통보일자 |
20220324 |
기준일자 |
202212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