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보조금 공모사업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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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연안해운분야 전환교통 지원사업 협약사업자 공모

항목 내용
사업년도 2022
분야명 교통및물류
공모기관구분 공공기관 및 단체
공모기관명 한국해운조합
공고명 2022년도 연안해운분야 전환교통 지원사업 협약사업자 공모
보조사업명 2022년도 연안해운분야 전환교통 지원사업
공고일자 20220221 ~ 20220311
지원예산액 2,620,000,000원
담당자 박세현
담장자이메일 psh0602@haewoon.or.kr
담당자전화번호 02-6096-2033
사업개요 도로운송에서 친환경 교통수단인 연안해운으로 수송수단을 전환하여 운송하는 경우 사회적 편익 일부를 보조금으로 지급
사업목적내용 친환경 운송수단인 연안해운으로의 운송전환을 촉진하여 저탄소 녹색교통물류체계 구축에 기여하고자 함
기대효과내용 연안해운활성화를 통한 저탄소 녹새교통물류체계 구축
지원내용 협약사업자로 선정될 경우 협약 달성 실적에 따라 보조금 지급 보조금은 화물별 노선별로 구분하여 책정
사업설명회내용 별도 공지 예정
신청접수방법내용 e나라도움을 통한 접수 및 직접제출(방문, 우편)
접수일자 20220222 ~ 20220311
사업일자 20220101 ~ 20221231
신청접수방법내용 e나라도움을 통한 접수 및 직접제출(방문, 우편)
접수기간설명 공고기간 종료시까지 방문접수 또는 우편접수(도착분에 한함)
제출서류안내내용 사업계획서 및 신청서 등(공모문 및 신청서 작성지침 참고)
선정기준설명 전환교통 협약대상자가 제시한 사업수행능력, 사업효과, 사업계획의 타당성, 사업관리 및 지속가능성 등을 심사해 선정
지원대상내용 교통물류운영자(법인으로 해운법에 따라 내항화물운송사업을 영위하는자) 또는 교통물류이용자(교통물류운영자에게 화물수송을 직접 의뢰하는자)
선정결과통보방법내용 개별 통보
제외대상내용 철도로 운송하던 화물을 연안해운으로 운송하는 경우 연안해운으로 운송하던 화물을 운송사를 달리하여 연안해운으로 운송하는 경우. 단, 운송사가 폐업한 노선의 물량은 제외 운송시간, 운송비용, 화물의 기종점, 입지 등 제반 물류여건상 연안해운에 의한 운송만이 가능한 경우
추진절차내용 협약대상자 공모 : 2022. 2. 21~ 3. 11. 선정결과 통보 : 2022. 4. 1.~4.8. 사업규모, 보조금 등 협상 : 2022. 4. 11.~4. 22. 협약체결 : 2022. 4.25.~4.29.
선정일자 20220408
통보일자 0
기준일자 2022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