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년도 |
2022 |
분야명 |
교통및물류 |
공모기관구분 |
공공기관 및 단체 |
공모기관명 |
한국해운조합 |
공고명 |
2022년도 연안해운분야 전환교통 지원사업 협약사업자 공모 |
보조사업명 |
2022년도 연안해운분야 전환교통 지원사업 |
공고일자 |
20220221 ~ 20220311 |
지원예산액 |
2,620,000,000원 |
담당자 |
박세현 |
담장자이메일 |
psh0602@haewoon.or.kr |
담당자전화번호 |
02-6096-2033 |
사업개요 |
도로운송에서 친환경 교통수단인 연안해운으로 수송수단을 전환하여 운송하는 경우 사회적 편익 일부를 보조금으로 지급 |
사업목적내용 |
친환경 운송수단인 연안해운으로의 운송전환을 촉진하여 저탄소 녹색교통물류체계 구축에 기여하고자 함 |
기대효과내용 |
연안해운활성화를 통한 저탄소 녹새교통물류체계 구축 |
지원내용 |
협약사업자로 선정될 경우 협약 달성 실적에 따라 보조금 지급
보조금은 화물별 노선별로 구분하여 책정 |
사업설명회내용 |
별도 공지 예정 |
신청접수방법내용 |
e나라도움을 통한 접수 및 직접제출(방문, 우편) |
접수일자 |
20220222 ~ 20220311 |
사업일자 |
20220101 ~ 20221231 |
신청접수방법내용 |
e나라도움을 통한 접수 및 직접제출(방문, 우편) |
접수기간설명 |
공고기간 종료시까지 방문접수 또는 우편접수(도착분에 한함) |
제출서류안내내용 |
사업계획서 및 신청서 등(공모문 및 신청서 작성지침 참고) |
선정기준설명 |
전환교통 협약대상자가 제시한 사업수행능력, 사업효과, 사업계획의 타당성, 사업관리 및 지속가능성 등을 심사해 선정 |
지원대상내용 |
교통물류운영자(법인으로 해운법에 따라 내항화물운송사업을 영위하는자) 또는 교통물류이용자(교통물류운영자에게 화물수송을 직접 의뢰하는자) |
선정결과통보방법내용 |
개별 통보 |
제외대상내용 |
철도로 운송하던 화물을 연안해운으로 운송하는 경우
연안해운으로 운송하던 화물을 운송사를 달리하여 연안해운으로 운송하는 경우. 단, 운송사가 폐업한 노선의 물량은 제외
운송시간, 운송비용, 화물의 기종점, 입지 등 제반 물류여건상 연안해운에 의한 운송만이 가능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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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절차내용 |
협약대상자 공모 : 2022. 2. 21~ 3. 11.
선정결과 통보 : 2022. 4. 1.~4.8.
사업규모, 보조금 등 협상 : 2022. 4. 11.~4. 22.
협약체결 : 2022. 4.25.~4.29. |
선정일자 |
20220408 |
통보일자 |
0 |
기준일자 |
202212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