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년도 |
2022 |
분야명 |
사회복지 |
공모기관구분 |
공공기관 및 단체 |
공모기관명 |
(재)한국장애인개발원 |
공고명 |
2022년 장애인일자리 신규 직무개발사업 |
보조사업명 |
2022년도 장애인일자리 전문관리체계 구축사업 |
공고일자 |
20220221 ~ 20220307 |
지원예산액 |
107,200,000원 |
담당자 |
최지수 |
담장자이메일 |
jschoi@koddi.or.kr |
담당자전화번호 |
02-3433-0780 |
사업개요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13조의 2(장애인일자리사업 실시) 장애인의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적성과 능력에 맞는 일자리를 발굴에 근거하여 장애인일자리사업에 적합한 신규 일자리 개발을 위한 「2022년 장애인일자리 신규 직무개발사업」 실시 |
사업목적내용 |
○ 신규 직무 개발을 통해 일자리를 개발
○ 직무 적용 가능성 검토를 통한 차년도 신규 직무로 채택하여 장애인일자리 직무 확대 및 활성화 도모 |
기대효과내용 |
○ 다양한 신규 일자리 개발을 통한 장애인일자리 선택의 폭 확대
|
지원내용 |
- 신규 직무개발 사업 참여자 인건비
- 수행기관 운영비
- 훈련지원인 인건비 |
사업설명회내용 |
○ 참석대상: 신규 직무개발 사업 선정기관 담당자
○ 내용: 신규 직무개발 사업 위탁관리 협약 및 이행약정서 체결, 사업 추진 시 유의사항, 예산 신청 및 집행요령, 상해보험 관련 안내 등 사업 추진과 관련한 전반적인 사항 안내 및 질의응답 |
신청접수방법내용 |
e나라도움을 통한 접수 |
접수일자 |
20220221 ~ 20220307 |
사업일자 |
20220221 ~ 20220930 |
신청접수방법내용 |
e나라도움을 통한 접수 |
접수기간설명 |
2022.2.21.(월)~3.7.(월) 17:00까지 |
제출서류안내내용 |
- 공문 1부
- 신규 직무개발 사업 신청서 [붙임 1], 사업계획서[붙임 2] 각 1부
- 배치기관 연계협약서[붙임 3](*사전협약이 완료된 경우)
- 신규 직무개발 사업 수행기관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1부 |
선정기준설명 |
서류심사 및 면접 심사를 통한 선정
(붙임 파일 참조) |
지원대상내용 |
① 「장애인복지법」 제54조에 의한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②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의한 장애인복지관
③ 「장애인복지법」 제63조에 의한 장애인복지단체
④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의한 사회복지시설
⑤ 「정신건강 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의한 정신건강복지센터 중 장애인일자리사업 수행경험이 있는 기관
⑥ 「정신건강 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27조에 의한 정신재활시설 중 장애인일자리사업 수행경험이 있는 기관
⑦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 중 장애인일자리사업 수행경험이 있는 기관 |
선정결과통보방법내용 |
본원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 유선 통보 |
제외대상내용 |
① 장애인일자리사업에서 실시 중인 직무[붙임 4] 및 유사직무
② 불법 및 사행적 이익을 추구하는 직무 |
추진절차내용 |
모집공고 및 접수 → 서류 심사 및 면접 대상 기관 발표 → 면접심사 → 최종선정결과발표 |
선정일자 |
20220322 |
통보일자 |
0 |
기준일자 |
202212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