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보조금 공모사업 정보

기획재정부 국고보조금 공모사업 신청방법, 정보리스트

2022년 장애인일자리 신규 직무개발사업

항목 내용
사업년도 2022
분야명 사회복지
공모기관구분 공공기관 및 단체
공모기관명 (재)한국장애인개발원
공고명 2022년 장애인일자리 신규 직무개발사업
보조사업명 2022년도 장애인일자리 전문관리체계 구축사업
공고일자 20220221 ~ 20220307
지원예산액 107,200,000원
담당자 최지수
담장자이메일 jschoi@koddi.or.kr
담당자전화번호 02-3433-0780
사업개요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13조의 2(장애인일자리사업 실시) 장애인의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적성과 능력에 맞는 일자리를 발굴에 근거하여 장애인일자리사업에 적합한 신규 일자리 개발을 위한 「2022년 장애인일자리 신규 직무개발사업」 실시
사업목적내용 ○ 신규 직무 개발을 통해 일자리를 개발 ○ 직무 적용 가능성 검토를 통한 차년도 신규 직무로 채택하여 장애인일자리 직무 확대 및 활성화 도모
기대효과내용 ○ 다양한 신규 일자리 개발을 통한 장애인일자리 선택의 폭 확대
지원내용 - 신규 직무개발 사업 참여자 인건비 - 수행기관 운영비 - 훈련지원인 인건비
사업설명회내용 ○ 참석대상: 신규 직무개발 사업 선정기관 담당자 ○ 내용: 신규 직무개발 사업 위탁관리 협약 및 이행약정서 체결, 사업 추진 시 유의사항, 예산 신청 및 집행요령, 상해보험 관련 안내 등 사업 추진과 관련한 전반적인 사항 안내 및 질의응답
신청접수방법내용 e나라도움을 통한 접수
접수일자 20220221 ~ 20220307
사업일자 20220221 ~ 20220930
신청접수방법내용 e나라도움을 통한 접수
접수기간설명 2022.2.21.(월)~3.7.(월) 17:00까지
제출서류안내내용 - 공문 1부 - 신규 직무개발 사업 신청서 [붙임 1], 사업계획서[붙임 2] 각 1부 - 배치기관 연계협약서[붙임 3](*사전협약이 완료된 경우) - 신규 직무개발 사업 수행기관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1부
선정기준설명 서류심사 및 면접 심사를 통한 선정 (붙임 파일 참조)
지원대상내용 ① 「장애인복지법」 제54조에 의한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②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의한 장애인복지관 ③ 「장애인복지법」 제63조에 의한 장애인복지단체 ④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의한 사회복지시설 ⑤ 「정신건강 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의한 정신건강복지센터 중 장애인일자리사업 수행경험이 있는 기관 ⑥ 「정신건강 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27조에 의한 정신재활시설 중 장애인일자리사업 수행경험이 있는 기관 ⑦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 중 장애인일자리사업 수행경험이 있는 기관
선정결과통보방법내용 본원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 유선 통보
제외대상내용 ① 장애인일자리사업에서 실시 중인 직무[붙임 4] 및 유사직무 ② 불법 및 사행적 이익을 추구하는 직무
추진절차내용 모집공고 및 접수 → 서류 심사 및 면접 대상 기관 발표 → 면접심사 → 최종선정결과발표
선정일자 20220322
통보일자 0
기준일자 2022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