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년도 |
2022 |
분야명 |
문화및관광 |
공모기관구분 |
공공기관 및 단체 |
공모기관명 |
한국콘텐츠진흥원 |
공고명 |
2022년 콘텐츠 창의인재동반사업 플랫폼기관 모집 공고 |
보조사업명 |
22콘텐츠창의인재동반사업 |
공고일자 |
20220223 ~ 20220310 |
지원예산액 |
9,180,000,000원 |
담당자 |
천소현 |
담장자이메일 |
shcheon@kocca.kr |
담당자전화번호 |
061-900-6383 |
사업개요 |
플랫폼기관을 통해 전문가(멘토)와 창의교육생(멘티)을 매칭, 장기간의 도제식 훈련과 견습 창작의 장을 제공 |
사업목적내용 |
미래 콘텐츠산업을 이끌어갈 젊은 창의인재 양성을 위해 창작 분야의 고급 전문가(멘토)를 통한 도제식 멘토링을 지원하여 청년 인재의 창작능력 개발 |
기대효과내용 |
◦ 청년 창의인재의 창작능력 개발을 통한 콘텐츠산업 경쟁력 강화
◦ 청년 일자리와 창의적 직업 창출 및 예비창작자들의 창작활동 기회 부여 |
지원내용 |
o 콘텐츠 창작 분야에 특화된 도제식 멘토링 기획/운영이 가능한 법인을 ‘플랫폼기관’으로 선정하여 지원
o 플랫폼기관을 통해 전문가(멘토)와 창의교육생(멘티)을 매칭, 장기간의 도제식 훈련과 견습 창작의 장을 제공 |
사업설명회내용 |
해당사항 없음 |
신청접수방법내용 |
e나라도움을 통한 접수 |
접수일자 |
20220223 ~ 20220310 |
사업일자 |
20220404 ~ 20221130 |
신청접수방법내용 |
e나라도움을 통한 접수 |
접수기간설명 |
※ 접수 마감시한까지 e나라도움 내 신청완료(최종 제출)가 안 될 경우, 예외 없이 절대 접수 불가 |
제출서류안내내용 |
ㅇ 제출서류 목록(신청 시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
- 지원신청서 (인감 날인하여 스캔 후 첨부)
- 수행계획서 (표지·개요 제외하고 20매 이내로 작성)
- 사업비 세부 산출 내역서
- 직접참여인력 및 이해관계자 리스트 (엑셀파일: 멘토 포함, 주관기관/참여기관 각 1부)
- 멘토 이력 및 승낙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멘토 포함, 주관기관/참여기관 각 1부)
- 정부지원 수혜현황 (주관기관/참여기관 각 1부)
- 지원사업 참가기준 체크리스트 (주관기관/참여기관 각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기업 소재지역 확인 등) (주관기관/참여기관 각 1부)
- 공동 확약서 (참여기관이 있는 경우 작성)
※ 세부내용 및 서류 정리방법 지원안내서 참조
※ 평가 과정에서 필요 시 추가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음
※ 목록에 있는 서류를 빠짐없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하지 않은 서류가 있거나 제출한 서류의 내용이 유효하지 않을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되거나 평가항목이 0점 처리될 수 있으며, 서류의 내용이 추후 허위‧과장으로 판명된 경우 선정취소, 협약해약과 함께 관련 법령에 따른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
선정기준설명 |
o 평가기준
- [서면평가] 수행기관(10)+참여인력(5)+과제기획력 및 내용(20)+멘토 구성(30)+과제수행능력(30)+사업비(5)=100 / (*가점(1))
- [발표평가] 수행기관(10)+과제기획력 및 내용(20)+멘토 구성(23)+과제수행능력(30)+기대성과(10)+ESG(7)=100
※ 평가항목 및 배점은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지원대상내용 |
ㅇ 지원대상 및 분야
- 지원대상 : 콘텐츠 창작 분야의 도제식 멘토링 기획/운영이 가능한 콘텐츠 관련 분야의 기업, 기관, 협회, 단체 등 법인
※ 멘토와 창의교육생(멘티) 간 밀착식 창작 멘토링이 가능하도록 인력(기획/운영), 시설 및 정보네트워킹이 구비되어있는 콘텐츠산업 분야의 설립 후 3년 이상 된 법인(주관기관만 해당)
- 지원분야 : 콘텐츠 산업의 기획·창작(제작)·개발 관련 분야
(예 : 방송/영상, 만화/웹툰/애니메이션/캐릭터, 음악/공연(뮤지컬 등), 게임, 디지털콘텐츠(미디어아트, VFX 등), 기타 등) |
선정결과통보방법내용 |
진흥원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선정결과 게시, 선정이 확정된 기업에 한하여 개별통보 |
제외대상내용 |
참가기준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 |
추진절차내용 |
ㅇ 선정절차
- 신청서접수→서면평가→발표평가(질의응답평가)→종합심의(사업비조정 심의)→지원기관 선정→협약진행
- 종합점수(100%) = 서면평가(40%) + 발표평가(60%)
① 서면평가 : 평가 결과 평균 70점 이상(최고·최저점 제외) 기관 중 상위 2배수 내외를 선정하여 발표평가 기회 부여
② 발표평가 : 서면평가 통과 기관 대상으로 발표평가를 실시하고, 평균 70점 이상(최고·최저점 제외) 기관 대상 종합심의대상으로 선정
③ 종합심의 : 각 평가 단계별 통과기관 대상으로 종합점수 환산, 평균 70점 이상(최고·최저점 제외) 기관 중 예산 범위 내에서 최종 선정 (사업비 조정 후 최종 지원금액 확정)
※ 접수결과 지원규모의 2배수 내외일 경우, 서면평가를 생략하고 서면평가를 겸한 발표평가로 대체할 수 있음
※ 동점일 경우, 멘토 구성 항목 고득점 기관에 우선순위 부여
※ 협약진행 시 심사위원의 사업수행 개선안을 적용한 수행계획서 수정 제출할 수 있음
※ 협약 포기, 해지 등을 고려 예비순위자를 선정할 수 있음 |
선정일자 |
20220321 |
통보일자 |
0 |
기준일자 |
202212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