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보조금 공모사업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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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콘텐츠 창의인재동반사업 플랫폼기관 모집 공고

항목 내용
사업년도 2022
분야명 문화및관광
공모기관구분 공공기관 및 단체
공모기관명 한국콘텐츠진흥원
공고명 2022년 콘텐츠 창의인재동반사업 플랫폼기관 모집 공고
보조사업명 22콘텐츠창의인재동반사업
공고일자 20220223 ~ 20220310
지원예산액 9,180,000,000원
담당자 천소현
담장자이메일 shcheon@kocca.kr
담당자전화번호 061-900-6383
사업개요 플랫폼기관을 통해 전문가(멘토)와 창의교육생(멘티)을 매칭, 장기간의 도제식 훈련과 견습 창작의 장을 제공
사업목적내용 미래 콘텐츠산업을 이끌어갈 젊은 창의인재 양성을 위해 창작 분야의 고급 전문가(멘토)를 통한 도제식 멘토링을 지원하여 청년 인재의 창작능력 개발
기대효과내용 ◦ 청년 창의인재의 창작능력 개발을 통한 콘텐츠산업 경쟁력 강화 ◦ 청년 일자리와 창의적 직업 창출 및 예비창작자들의 창작활동 기회 부여
지원내용 o 콘텐츠 창작 분야에 특화된 도제식 멘토링 기획/운영이 가능한 법인을 ‘플랫폼기관’으로 선정하여 지원 o 플랫폼기관을 통해 전문가(멘토)와 창의교육생(멘티)을 매칭, 장기간의 도제식 훈련과 견습 창작의 장을 제공
사업설명회내용 해당사항 없음
신청접수방법내용 e나라도움을 통한 접수
접수일자 20220223 ~ 20220310
사업일자 20220404 ~ 20221130
신청접수방법내용 e나라도움을 통한 접수
접수기간설명 ※ 접수 마감시한까지 e나라도움 내 신청완료(최종 제출)가 안 될 경우, 예외 없이 절대 접수 불가
제출서류안내내용 ㅇ 제출서류 목록(신청 시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 - 지원신청서 (인감 날인하여 스캔 후 첨부) - 수행계획서 (표지·개요 제외하고 20매 이내로 작성) - 사업비 세부 산출 내역서 - 직접참여인력 및 이해관계자 리스트 (엑셀파일: 멘토 포함, 주관기관/참여기관 각 1부) - 멘토 이력 및 승낙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멘토 포함, 주관기관/참여기관 각 1부) - 정부지원 수혜현황 (주관기관/참여기관 각 1부) - 지원사업 참가기준 체크리스트 (주관기관/참여기관 각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기업 소재지역 확인 등) (주관기관/참여기관 각 1부) - 공동 확약서 (참여기관이 있는 경우 작성) ※ 세부내용 및 서류 정리방법 지원안내서 참조 ※ 평가 과정에서 필요 시 추가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음 ※ 목록에 있는 서류를 빠짐없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하지 않은 서류가 있거나 제출한 서류의 내용이 유효하지 않을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되거나 평가항목이 0점 처리될 수 있으며, 서류의 내용이 추후 허위‧과장으로 판명된 경우 선정취소, 협약해약과 함께 관련 법령에 따른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선정기준설명 o 평가기준 - [서면평가] 수행기관(10)+참여인력(5)+과제기획력 및 내용(20)+멘토 구성(30)+과제수행능력(30)+사업비(5)=100 / (*가점(1)) - [발표평가] 수행기관(10)+과제기획력 및 내용(20)+멘토 구성(23)+과제수행능력(30)+기대성과(10)+ESG(7)=100 ※ 평가항목 및 배점은 일부 변경될 수 있음
지원대상내용 ㅇ 지원대상 및 분야 - 지원대상 : 콘텐츠 창작 분야의 도제식 멘토링 기획/운영이 가능한 콘텐츠 관련 분야의 기업, 기관, 협회, 단체 등 법인 ※ 멘토와 창의교육생(멘티) 간 밀착식 창작 멘토링이 가능하도록 인력(기획/운영), 시설 및 정보네트워킹이 구비되어있는 콘텐츠산업 분야의 설립 후 3년 이상 된 법인(주관기관만 해당) - 지원분야 : 콘텐츠 산업의 기획·창작(제작)·개발 관련 분야 (예 : 방송/영상, 만화/웹툰/애니메이션/캐릭터, 음악/공연(뮤지컬 등), 게임, 디지털콘텐츠(미디어아트, VFX 등), 기타 등)
선정결과통보방법내용 진흥원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선정결과 게시, 선정이 확정된 기업에 한하여 개별통보
제외대상내용 참가기준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
추진절차내용 ㅇ 선정절차 - 신청서접수→서면평가→발표평가(질의응답평가)→종합심의(사업비조정 심의)→지원기관 선정→협약진행 - 종합점수(100%) = 서면평가(40%) + 발표평가(60%) ① 서면평가 : 평가 결과 평균 70점 이상(최고·최저점 제외) 기관 중 상위 2배수 내외를 선정하여 발표평가 기회 부여 ② 발표평가 : 서면평가 통과 기관 대상으로 발표평가를 실시하고, 평균 70점 이상(최고·최저점 제외) 기관 대상 종합심의대상으로 선정 ③ 종합심의 : 각 평가 단계별 통과기관 대상으로 종합점수 환산, 평균 70점 이상(최고·최저점 제외) 기관 중 예산 범위 내에서 최종 선정 (사업비 조정 후 최종 지원금액 확정) ※ 접수결과 지원규모의 2배수 내외일 경우, 서면평가를 생략하고 서면평가를 겸한 발표평가로 대체할 수 있음 ※ 동점일 경우, 멘토 구성 항목 고득점 기관에 우선순위 부여 ※ 협약진행 시 심사위원의 사업수행 개선안을 적용한 수행계획서 수정 제출할 수 있음 ※ 협약 포기, 해지 등을 고려 예비순위자를 선정할 수 있음
선정일자 20220321
통보일자 0
기준일자 2022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