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년도 |
2022 |
분야명 |
문화및관광 |
공모기관구분 |
공공기관 및 단체 |
공모기관명 |
한국콘텐츠진흥원 |
공고명 |
2022년 인공지능 연계 콘텐츠 창작자 양성사업 교육운영기관 모집 공고 |
보조사업명 |
22인공지능연계콘텐츠창작자양성 |
공고일자 |
20220223 ~ 20220310 |
지원예산액 |
3,235,000,000원 |
담당자 |
최재원 |
담장자이메일 |
jw_choi@kocca.kr |
담당자전화번호 |
061-900-6384 |
사업개요 |
ㅇ 사업명: 2022년 인공지능 연계 콘텐츠 창작자 양성
ㅇ 사업기간(협약기간): 협약체결일 ~ 2022. 11. 30.
※ 협약기간은 협약 체결과정에서 변동될 수 있음
※ 본 공고는 인공지능 연계 콘텐츠 분야 창작자를 양성할 교육운영기관 선정 관련이며, 교육생 모집 및 선발은 교육운영기관 선정 이후 별도로 진행 예정 |
사업목적내용 |
ㅇ 사업목적: 인공지능 기술 활용 및 연계를 통한 프로젝트 기반 콘텐츠 창의인재 양성 |
기대효과내용 |
ㅇ 인공지능 기술 활용 콘텐츠 분야 융복합 인재양성을 통한 콘텐츠 산업계 혁신성장 기반 조성
ㅇ 기업 실수요 기반 프로젝트 중심 교육을 통한 기업 맞춤형 인재 공급 |
지원내용 |
ㅇ 지원내용
- 교육운영에 소요되는 사업비 지원 |
사업설명회내용 |
한국콘텐츠진흥원 홈페이지(www.kocca.kr) 내 사업설명회 자료 참조 |
신청접수방법내용 |
e나라도움을 통한 접수 |
접수일자 |
20220223 ~ 20220310 |
사업일자 |
20220101 ~ 20221231 |
신청접수방법내용 |
e나라도움을 통한 접수 |
접수기간설명 |
e나라도움을 통해 접수되어야 하며 접수기간 마감 이후에는 추가접수 불가 |
제출서류안내내용 |
ㅇ 제출서류 목록
※ 목록에 있는 서류를 빠짐없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하지 않은 서류가 있거나 제출한 서류의 내용이 유효하지 않을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되거나 평가항목이 0점 처리될 수 있으며, 서류의 내용이 추후 허위‧과장으로 판명된 경우 선정취소, 협약해약과 함께 관련 법령에 따른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 사업신청서 및 사업비 세부 산출 내역서
- 직접참여인력 및 이해관계자 리스트 (주관기관/참여기관)
- 전문가 이력 및 교육 참여 승낙서
- 지원사업 참가기준 체크리스트 (주관기관/참여기관)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주관기관/참여기관)
- 사업자등록증(기업 소재지역 확인 등) (주관기관/참여기관 각 1부)
- 기타 필요서류
※ 세부 내용 및 양식 등 지원안내서 참조
※ 평가 과정에서 필요 시 추가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음 |
선정기준설명 |
ㅇ 서면평가: 수행기관(15), 참여인력(15), 사업비(10), 과제기획력(25), 과제내용(35)
ㅇ 발표평가: 수행기관(20), 참여인력(10), 과제기획력(15), 과제내용(20), 기대성과(28), ESG(7) |
지원대상내용 |
ㅇ 지원대상: AI 연계 콘텐츠의 프로젝트 기반 교육운영이 가능한 법인 (컨소시엄 구성 가능)
* 기업의 경우 실제 콘텐츠 또는 AI 기술의 제작 및 상용화 실적을 보유해야 함
* 대기업의 경우 참여기관으로 참여 가능. 단, 정부지원금 지급은 불가
* 진흥원, 정부부처, 타 기관 등으로부터 지원받아 수행한 과제와 유사한 내용의 과제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함 |
선정결과통보방법내용 |
ㅇ 선정결과 안내: 진흥원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선정결과 게시, 선정이 확정된 기업에 한하여 개별통보 |
제외대상내용 |
ㅇ 아래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참가 가능 (1개 이상 미충족 시 참가 불가)
- 사업자(주관기관 및 참여기관)가 콘텐츠지원사업에서 지원금을 직접 교부받아 추진 중인 과제가 총 2개 과제 미만(연구개발사업 제외)인 경우. 단, 당해연도에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콘텐츠지원사업은 최대 2개로 제한하며, 지원금 5,000만원 이하인 과제는 과제 수에서 제외함.
- 사업자(주관기관 및 참여기관)가 대기업이 아닌 경우
※ 대기업의 경우 참여기관으로 참여 가능. 단, 정부지원금 지급은 불가
- 사업자(주관기관 및 참여기관)가 동일한 과제로(과제 목표와 산출물이 동일한 경우) 전담기관의 지원사업에 기 선정되어 지원금을 직접 교부받지 않은 경우
- 사업자(주관기관 및 참여기관)가 전담기관에서 최근 3개년 간 지원받은(연구개발사업 포함) 누적금액과 신규신청금액(연구개발사업 포함)의 합계액이 25억원 이하인 경우
- 사업자(주관기관 및 참여기관)가 국세, 지방세, 4대 보험료(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의 체납사실이 없는 경우
- 사업자(주관기관 및 참여기관)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등 중앙행정관서의 장으로부터 보조금법 제31조의2에 따른 수행배제 등의 조치를 받지 않은 경우
- 우리원 상임 임원이 부임 직전에 재직했던 기관 또는 기업이 아닌 경우
- 사업자(주관기관 및 참여기관)가 콘텐츠지원사업에 따라 발생한 정산반납 대상액(지원사업 정산결과에 따라 사업자가 전담기관에 납부하여야하는 금액)을 체납하고 있지 않은 경우 |
추진절차내용 |
ㅇ 선정절차 안내
- 신청서 접수 → 서면 평가 → 발표 평가 → 지원기관 선정 → 협약진행 |
선정일자 |
20220415 |
통보일자 |
0 |
기준일자 |
202212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