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년도 |
2025 |
분야명 |
농림수산 |
공모기관구분 |
기초자치단체 |
공모기관명 |
대구광역시 달성군 |
공고명 |
농촌고용인력지원산업(농촌인력중개센터 운영) |
보조사업명 |
농촌고용인력지원사업(농촌인력중개센터 운영) |
공고일자 |
20241016 ~ 20241031 |
지원예산액 |
80,000,000원 |
담당자 |
구민지 |
담장자이메일 |
guminji015@korea.kr |
담당자전화번호 |
053-668-3923 |
사업개요 |
1. 사업기간 : 2025.4~2025.12 (1년 단위 운영)
2. 사 업 비 : 80백만원 |
사업목적내용 |
농업분야 특화된 인력수급 지원체계 구축을 통해 농촌인구 감소, 고령화 및 계절성에 따른 농촌 일손 부족문제 완화 및 해소에 기여하기 위함. |
기대효과내용 |
1. 농촌인력부족 문제 완화를 통해 적기영농 실현 가능
2. 도시 유후인력 등의 활용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
3. 상시적 농업인력지원 시스템 구축 및 지원을 통해 지역농협의 역할 제고 |
지원내용 |
농촌인력중개센터 운영 지원
- 센터 운영비(인건비, 운영비 등)
- 인력 운영비(교육비, 임차비 및 차량비, 농작업참여비, 기타 등)
|
사업설명회내용 |
농촌인력중개센터를 설치하여 전담인력배치, 구인구직 수요조사, 영농작업반 운영, 인력풀 내 근로인력중개, 농작업자 교통비 지급 등을 수행할 기관(단체) 선정 |
신청접수방법내용 |
Http://. |
접수일자 |
20241016 ~ 20241031 |
사업일자 |
20250414 ~ 20251231 |
신청접수방법내용 |
Http://. |
접수기간설명 |
2024.10.16~2024.10.31 접수 |
제출서류안내내용 |
▪ 농촌고용인력지원사업(농촌인력중개센터 운영)
참여 신청서
▪ 농촌인력중개센터 사업계획서 |
선정기준설명 |
사업신청서 및 계획서를 바탕으로 농가인구 비
율, 재배면적, 인력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대상자 선정 |
지원대상내용 |
지방자치단체(시·도, 시·군), 농협중앙회 지역본부, 시
군지부, 지역(품목)농협, 조합공동사업법인, 직업안
정법 제3조 및 제18조에 따른 무료직업소개사업을
등록한 농업인단체, 사회적협동조합, 농업회의소 등 |
선정결과통보방법내용 |
공문 및 유선 통보 |
제외대상내용 |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 인력중개센터 업무를 정당한 이유 없이 6개월 이
상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 법적 인력 및 시설기준을 위반하여 2회 이상 적발
된 경우
▪ 부당 노동행위 등을 위반하여 2회 이상 적발된 경
우
▪ 허위 및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편취한 경
우 |
추진절차내용 |
수요조사→사업신청 및 접수→대상자 선정 및
통보→교부신청→자금배정→사업수행→이행
점검→사후관리 |
선정일자 |
20241114 |
통보일자 |
20241118 |
기준일자 |
202509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