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년도 |
2022 |
분야명 |
사회복지 |
공모기관구분 |
중앙부처 |
공모기관명 |
여성가족부 |
공고명 |
2022년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유네스코 등재 지원사업 |
보조사업명 |
유네스코 등재위탁 및 민간단체 공모사업 |
공고일자 |
20220224 ~ 20220303 |
지원예산액 |
100,000,000원 |
담당자 |
홍민지 |
담장자이메일 |
minji07@korea.kr |
담당자전화번호 |
02-2100-6388 |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22년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관련 유네스코 등재지원
※ 추진근거 : 「위안부피해자법(약칭)」제11조(기념사업 등)
- 사업기간 : 선정일로부터 9개월간 (‘22. 4월 ~ ’22. 12월 예정)
- 사업예산 : 금 100,000,000원(금일억원, 민간경상보조)
- 선정방법 : 여성가족부 자체공모 및 심사를 통한 선정
*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 ‘e나라도움’·여성가족부 홈페이지에 공고 게재 |
사업목적내용 |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관련 기록물의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활동 지원을 통해 전시 하 여성인권문제의 대표사례인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를 인류 보편의 유산으로 기념하고 역사적 의미를 되새김 |
기대효과내용 |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관련 기록의 유네스코 등재 추진과 관련한 시민사회의 활동을 촉진하고, 민·관 거버넌스 구축을 통해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의 효과성 제고 및 향후 발전가능성 확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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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
공고문 참조 |
사업설명회내용 |
공고문 참조 |
신청접수방법내용 |
e나라도움을 통한 접수 |
접수일자 |
20220224 ~ 20220303 |
사업일자 |
20220401 ~ 20221231 |
신청접수방법내용 |
e나라도움을 통한 접수 |
접수기간설명 |
공고문 참조 |
제출서류안내내용 |
사업신청서 1부
서약서 1부
컨소시엄 추진계획서 1부(희망시)
법인설립허가증(또는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고유번호증 등) 1부
유사사업 수행 실적 증명원 또는 계약서 사본 1부
기타 사업신청서 서식에 명시된 관련 증빙자료 및 사업신청서 상 기재한 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각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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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기준설명 |
여성가족부 담당 공무원과 민간 전문가를 포함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업신청서에 대한 심사 실시 및 선정
- 수행능력(20점), 사업구성(60점), 예산의 적절성(20점) |
지원대상내용 |
「위안부피해자법 시행령(약칭)」 제17조1항2호에 명시된 보조사업자 기원기준 요건에 해당하는 비영리민간단체·기관·법인 등 |
선정결과통보방법내용 |
선정단체 개별 통보 및 e나라도움, 여성가족부 누리집 공지 여성가족부 누리집(www.mogef.go.kr) → 뉴스․소식 → 공지․공고 |
제외대상내용 |
- 「보조금법」에 따라 보조사업 수행배제 등의 제한을 받은 경우
-단체 및 법인 운영과 관련한 불법행위로 기소 또는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 |
추진절차내용 |
사업공고 →선정심사 및 선정통보→사업계획 확정 및 보조금 1차 교부 →사업수행 및 보조금 2차 교부 →결과보고서 제출 →정산/검증보고서 제출
→잔액, 이자반납 →정보공시 |
선정일자 |
20220331 |
통보일자 |
20220331 |
기준일자 |
202212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