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보조금 공모사업 정보

기획재정부 국고보조금 공모사업 신청방법, 정보리스트

2022년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유네스코 등재 지원사업

항목 내용
사업년도 2022
분야명 사회복지
공모기관구분 중앙부처
공모기관명 여성가족부
공고명 2022년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유네스코 등재 지원사업
보조사업명 유네스코 등재위탁 및 민간단체 공모사업
공고일자 20220224 ~ 20220303
지원예산액 100,000,000원
담당자 홍민지
담장자이메일 minji07@korea.kr
담당자전화번호 02-2100-6388
사업개요 -사 업 명 : 2022년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관련 유네스코 등재지원 ※ 추진근거 : 「위안부피해자법(약칭)」제11조(기념사업 등) - 사업기간 : 선정일로부터 9개월간 (‘22. 4월 ~ ’22. 12월 예정) - 사업예산 : 금 100,000,000원(금일억원, 민간경상보조) - 선정방법 : 여성가족부 자체공모 및 심사를 통한 선정 *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 ‘e나라도움’·여성가족부 홈페이지에 공고 게재
사업목적내용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관련 기록물의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활동 지원을 통해 전시 하 여성인권문제의 대표사례인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를 인류 보편의 유산으로 기념하고 역사적 의미를 되새김
기대효과내용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관련 기록의 유네스코 등재 추진과 관련한 시민사회의 활동을 촉진하고, 민·관 거버넌스 구축을 통해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의 효과성 제고 및 향후 발전가능성 확장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사업설명회내용 공고문 참조
신청접수방법내용 e나라도움을 통한 접수
접수일자 20220224 ~ 20220303
사업일자 20220401 ~ 20221231
신청접수방법내용 e나라도움을 통한 접수
접수기간설명 공고문 참조
제출서류안내내용 사업신청서 1부 서약서 1부 컨소시엄 추진계획서 1부(희망시) 법인설립허가증(또는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고유번호증 등) 1부 유사사업 수행 실적 증명원 또는 계약서 사본 1부 기타 사업신청서 서식에 명시된 관련 증빙자료 및 사업신청서 상 기재한 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각 1부
선정기준설명 여성가족부 담당 공무원과 민간 전문가를 포함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업신청서에 대한 심사 실시 및 선정 - 수행능력(20점), 사업구성(60점), 예산의 적절성(20점)
지원대상내용 「위안부피해자법 시행령(약칭)」 제17조1항2호에 명시된 보조사업자 기원기준 요건에 해당하는 비영리민간단체·기관·법인 등
선정결과통보방법내용 선정단체 개별 통보 및 e나라도움, 여성가족부 누리집 공지 여성가족부 누리집(www.mogef.go.kr) → 뉴스․소식 → 공지․공고
제외대상내용 - 「보조금법」에 따라 보조사업 수행배제 등의 제한을 받은 경우 -단체 및 법인 운영과 관련한 불법행위로 기소 또는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
추진절차내용 사업공고 →선정심사 및 선정통보→사업계획 확정 및 보조금 1차 교부 →사업수행 및 보조금 2차 교부 →결과보고서 제출 →정산/검증보고서 제출 →잔액, 이자반납 →정보공시
선정일자 20220331
통보일자 20220331
기준일자 2022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