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년도 |
2022 |
분야명 |
문화및관광 |
공모기관구분 |
공공기관 및 단체 |
공모기관명 |
인천테크노파크 |
공고명 |
2022 인천 퍼스트(FIRST) 콘텐츠 제작지원 모집공고 |
보조사업명 |
2022 인천 콘텐츠기업지원센터 운영사업 |
공고일자 |
20220224 ~ 20220331 |
지원예산액 |
700,000,000원 |
담당자 |
심인자 |
담장자이메일 |
sim@itp.or.kr |
담당자전화번호 |
032-876-5190 |
사업개요 |
❍ 사 업 명 : 2022 인천 퍼스트(FIRST) 콘텐츠 제작지원사업
❍ 사업기간 : 2022. 1. ~ 2022. 12.
❍ 사업예산 : 총 700,000,000원(국비 700,000,000원)
❍ 주요내용 : 인천 초기 콘텐츠기업의 우수한 사업모델을 갖춘 콘텐츠 아이디어 제작을 지원
❍ 지원기간 : 협약일(2022. 5. 예정) ~ 2022. 11. (약 7개월)
❍ 지원규모 : 총 700백만원, 6개 과제 지원
※ 각 세부지원 기준별(비즈니스모델 기획능력(투자유치실적)) 최대한도 상이
❍ 지원대상 : 공고일 기준 창업일로부터 3년 이내 또는 연매출액이 1.5억원 미만인 인천 소재(본사) 문화콘텐츠기업 |
사업목적내용 |
❍ 인천 문화콘텐츠기업의 시장진출 가능성이 높은 콘텐츠 제작을 지원
❍ 초기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우수한 사업모델을 갖춘 아이디어의 제작을 지원 |
기대효과내용 |
❍ 제작지원을 통한 우수한 지역 콘텐츠 확보
❍ 제작지원을 통한 경쟁력 있는 문화콘텐츠기업 육성 |
지원내용 |
□ 콘텐츠 제작지원
❍ 우수한 콘텐츠 아이디어를 토대로 실제 결과물을 도출하여 기업의 자체 콘텐츠 제작능력 함양 및 인천 지역 내 콘텐츠 산업 활성화
❍ 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한 사업모델을 구축한 콘텐츠의 제작을 지원하여 향후 기업의 사업화 및 규모 성장에 기여
❍ 의무이행활동을 통한 건전한 콘텐츠산업 문화 구축 및 확산 도모
□ 세부 지원내용
❍ 투자유치실적 또는 컨소시엄 여부에 따라 분야를 나누어 차등지원 ※ 상세내용 공고문 참조 |
사업설명회내용 |
□ 중점지원방향
❍ 우수한 사업모델을 구축한 초기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집중 지원
- 비즈니스모델 기획능력(투자유치실적)에 따라 제작비용 차등지원
❍ 인천형 특화 콘텐츠 분야 집중 육성
- 특화분야 : ① 미래콘텐츠(지식정보, 콘텐츠솔루션 분야를 융합한 첨단 문화기술(CT) 기반 게임콘텐츠), ② 전략콘텐츠(뉴미디어 콘텐츠), ③ 기반콘텐츠(K-브랜드 캐릭터 IP) |
신청접수방법내용 |
e나라도움을 통한 접수 |
접수일자 |
20220314 ~ 20220331 |
사업일자 |
20220501 ~ 20221130 |
신청접수방법내용 |
e나라도움을 통한 접수 |
접수기간설명 |
□ 접수방법
❍ 접수기간 : 2022. 3. 14.(월) ~ 2022. 3. 31.(목) 14:00까지
❍ 접수방법 : e나라도움을 통한 온라인 접수(www.gosims.go.kr) |
제출서류안내내용 |
□ 제출서류
❍ 신청서류
• 사업신청서 ※ 인감 날인 후 제출
• 사업수행계획서
• 직접 참여인력 및 이해관계자 리스트
• 참여인력 이력사항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참여인력 전원 서명 후 제출
• 사업자등록증 ※ 공고일 이후 발급분
• 법인등기부등본 ※ 공고일 이후 발급분, 해당 시
• 2021년 재무제표(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 단, 설립 1년 미만 기업의 경우 미제출 가능
• 기업 신용정보 분석(조회)보고서 ※ 공고일 이후 발급분
• 지원사업 참가기준 체크리스트 ※ 인감 날인 후 제출
• 성폭력 관련 사실 확인서 ※ 인감 날인 후 제출
• 국세 ‧ 지방세 ‧ 사업장 4대보험 완납증명서
※ 공고일 기준 유효기간이 남았거나 공고일 이후 발급분
• 법인전환 전 개인사업자 등록증
※ 법인전환기업 해당 시(창업일자 확인용)
• 투자계약서 ※ 대표, 핵심 분야 지원 시 필수
※ 첫페이지(투자금액)와 마지막페이지(날인)만 스캔
• 신규채용 확약서 ※ 해당 시
• 1인 기업 확인서 및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해당 시, 인감 날인 후 제출
• 기타 서류 ※ 신청과제의 이해를 돕는 자료 등
❍ 발표자료 : 적격검토 통과기업을 대상으로 별도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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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기준설명 |
❍ 선정기준
- 최고 ‧ 최저점을 제외한 평균점수가 70점 이상인 기업에 한하여 ‘적격’으로 간주하며, 적격 해당 시 고득점 순으로 과제 선정
※ 최고 또는 최저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 하나의 점수만 제외
※ 평균점수 산정 시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함
- 동점지원과제 발생 시 우선순위 부여방법
① 최고 ․ 최저점을 포함하여 평가점수 총점이 높은 과제
② 고배점 평가항목(과제내용)의 총점이 높은 과제
- 선정 후 선정과제의 타 지원사업 중복지원, 중도포기 등을 대비하여 ‘적격’대상에 한해 모집 과제 수(6개)만큼 예비과제로 선정
※ 예비과제 유효기간은 1개월로 함(기간 내 선정과제의 지원제외 사유 발생 시 협약 추진)
- 발표평가 심사를 통해 지원대상 과제의 최종 지원여부 결정 및 기업이 제안한 사업비에 대해 감액 조정을 진행함 |
지원대상내용 |
❍ 지원대상 : 공고일 기준 창업일로부터 3년 이내 또는 연매출액이 1.5억원 미만인 인천 소재(본사) 문화콘텐츠기업
<지원대상 상세요건>
∙ 지원대상 : 아래 조건 중 1개라도 충족하는 인천 소재(본사 소재지 기준) 문화콘텐츠기업
① 공고일 기준 창업일(사업등록증 상 설립일자)로부터 3년 이내인 기업(단, 법인전환 기업의 경우 전환 이전 개인사업자의 설립일자를 창업일로 봄)
② 2021년 재무제표 기준 연매출액 1.5억원 미만인 기업
∙ 가점대상 : 공고일 기준 인천콘텐츠기업지원센터 입주기업 가점 부여(퇴거 예정기업 제외)
∙ 문화콘텐츠기업 :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2조(정의)에 해당하는 산업을 영위하면서 만화, 음악, 게임, 애니메이션, 캐릭터, 지식정보, 콘텐츠솔루션에 해당하는 콘텐츠를 자체 제작 및 개발하는 기업(*단, 출판, 영화, 광고, 단순 예술 공연 제외)
∙ 컨소시엄 :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지원사업에 신청가능하나, 참여기업 또한 지원대상의 요건을 충족해야 함 |
선정결과통보방법내용 |
❍ 통보방법
- 발표대상 : 적격검토 후 개별 통보
- 최종선정 : 인천TP 홈페이지 게재 및 선정기업 개별 안내 |
제외대상내용 |
【지원 제외대상】 ※ 허위사실 확인 시 선정취소 및 지원금 전액 환수, 향후 사업 관련 제재 조치
• 공고일 기준 본사가 인천광역시 내 소재가 아닌 기업
• 지원대상(창업 3년 이내 또는 연매출액 1.5억원 미만)에 부합하지 않는 기업
• 사업자(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가 콘텐츠지원사업에서 지원금을 직접 교부받아 추진 중인 과제가 총 2개 과제 이상(연구개발사업 제외)인 경우(당해연도에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콘텐츠지원사업은 최대 2개로 제한하며, 지원금 5,000만 원 이하인 과제는 과제 수에서 제외함.)
• 사업자(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
• 사업자(주관기관 및 참여기관)가 동일한 과제로(과제 목표와 산출물이 동일한 경우) 한국콘텐츠진흥원 및 인천테크노파크의 지원사업에 기 선정되어 지원금을 직접 교부받은 경우
• 사업자(주관기관 및 참여기관)가 전담기관에서 최근 3개년 간 지원받은(연구개발사업 포함) 누적금액과 신규신청금액(연구개발사업 포함)의 합계액이 2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 사업자(주관기관 및 참여기관)가 국세, 지방세, 4대 보험료(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의 체납한 경우
• 사업자(주관기관 및 참여기관)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등 중앙행정관서의 장으로부터 보조금법 제31조의2에 따른 수행배제 등의 조치를 받은 경우
• 사업자(주관기관 및 참여기관)가 콘텐츠지원사업에 따라 발생한 정산반납 대상액(지원사업 정산결과에 따라 사업자가 전담기관에 납부하여야하는 금액)을 체납한 경우
• 신청일 현재 사업자가, 과제참여인력, 대표권자, 업무집행권자 및 의사결정에 관여하는 자가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제2조의 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의 선고를 받은 경우 |
추진절차내용 |
❍ 모집공고 및 신청접수 → 선정평가 → 협약체결 → 1차 지원금(70%) 지원 → 중간평가 → 2차 지원금(30%) 지원 → 최종평가 |
선정일자 |
20220415 |
통보일자 |
20220422 |
기준일자 |
202212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