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보조금 공모사업 정보

기획재정부 국고보조금 공모사업 신청방법, 정보리스트

2025년 특용작물(버섯 등) 시설현대화사업 예비사업자 사업계획 신청 접수 공고

항목 내용
사업년도 2025
분야명 농림수산
공모기관구분 기초자치단체
공모기관명 경기도 포천시
공고명 2025년 특용작물(버섯 등) 시설현대화사업 예비사업자 사업계획 신청 접수 공고
보조사업명 특용작물(버섯 등) 시설현대화 지원
공고일자 20241021 ~ 20241031
지원예산액 54,000,000원
담당자 정우식
담장자이메일 jus3147@korea.kr
담당자전화번호 031-538-3731
사업개요 특용작물(버섯, 녹차, 약용 등) 신성장 동력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재배시설 개·보수 및 생산기기 구입·교체 등 현대화를 지원
사업목적내용 특용작물시설현대화 지원을 통한 특용작물 경쟁력 강화
기대효과내용 특용작물 시설현대화 지원으로 농가경영비 절감 및 생산확대 유발
지원내용 특용작물(버섯, 녹차, 약용 등) 노후재배사 개·보수, 노후기자재 교체·구입
사업설명회내용 별도붙임
신청접수방법내용 Http://pocheon.go.kr
접수일자 20241021 ~ 20241031
사업일자 20250101 ~ 20251231
신청접수방법내용 Http://pocheon.go.kr
접수기간설명 방문접수만 가능하며 기한내 미제출 서류는 심사제외
제출서류안내내용 1) 사업신청서(별제 제1호 서식) 2) 사업계획서(별제 제1-1호 서식) 3) 사업계획서 증빙서류 가. (필수)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필지주소 + 재배작목 포함) 나. 사업부지 확보 증빙자료(토지등기부등본) 다. (필수)사업비 산출내역 증빙자료 - 물품(모델명이 있는 팜플렛, 견적서 등) - 공사(공사내역서-원가계산내역포함) 라. (필수)자부담 확보금액 증명: 농업경영체의 예금평잔확인서 등 마. 가점대상 증빙서류(해당사항 있을 경우만 제출) - 농산물 수출실적 증명(수출실적증명서 또는 수출신고필증, 또는 선하증권(B/L) - 화재 및 자연재해 등 피해 농업인‧농업법인 재해피해 보험금 지급확인서 등 - 친환경 또는 GAP인증: 인증서 사본 (필지내역 포함, 관련품목만 인정) - (버섯)의무자조금 납부 실적: 납부영수증 등 * 미제출 자료는 심사시 반영할 수 없음
선정기준설명 ❍ 선정기준 항목 - 사업계획의 실현가능성, 사업비 확보 가능성, 사업착수 가능성 - 선정기준 항목: 붙임3 선정기준표 참조
지원대상내용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농업법인·생산자단체 - 농업인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 - 농업법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 * 법인체 지원요건(전년도 12.31일 기준) : 총 출자금이 1억원 이상, 설립 후 운영 실적이 1년 이상 - 생산자단체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제3조제4호 ❍ 녹차·약용작물 유통·가공시설 지원은 농가와 계약재배 또는 직접 경작하는 농업법인 및 생산자단체에 한함 ❍ 우선지원 - 수출 가공법인 및 연계농가, 농산물전문생산단지, 수출 우수 농가 - 화재·자연재해 등 피해를 입은 농가 및 주산지 - 친환경 또는 GAP 인증 농가 등 농정방향에 부합하는 조건을 갖춘 농업경영체 - 농산물자조금을 납부하는 농업인·농업법인 등(의무자조금 도입시) - 최근 3년(2022~2024년) 이내 지원실적이 없는 경우(여/부) * 시·도 및 시·군 집중육성 품목 단지 등 지자체장이 종합적으로 판단․지원 * 농축산부 지침은 동일사업 최대 3회까지 지원 가능토록 되어있으나 사업비 지원한도 및 지원형평을 고려하여 지난 3년간 지원받은 실적이 없는 경우 우선지원 대상 포함 (포천시 자체심사기준)
선정결과통보방법내용 개별 통보
제외대상내용 ❍ 선정 제외 - 동일사업 최대 3회까지 지원 가능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35조제8항에 따라 지원요청자금이 3천만원 이상인 경우 유사자금 최대 3회까지 지원 가능 * 사업비 지원한도 및 지원형평을 고려하여 지난 3년간 지원받은 실적이 없는 경우 우선지원 대상 포함(포천시 자체심사기준) - 사업포기 : 향후 3년간 지원 제한 - 사업이월 : 사업완료 이후 향후 2년간 지원 제한 ❍ 선정기준에 따라 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
추진절차내용 2025. 3. : 교부신청 및 결정 2025. 4.~: 보조금 집행, 사업시행점검 2025. 11.: 정산 및 실적보고
선정일자 20241231
통보일자 20250204
기준일자 202509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