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년도 |
2025 |
분야명 |
농림수산 |
공모기관구분 |
기초자치단체 |
공모기관명 |
경기도 포천시 |
공고명 |
2025년 특용작물(버섯 등) 시설현대화사업 예비사업자 사업계획 신청 접수 공고 |
보조사업명 |
특용작물(버섯 등) 시설현대화 지원 |
공고일자 |
20241021 ~ 20241031 |
지원예산액 |
54,000,000원 |
담당자 |
정우식 |
담장자이메일 |
jus3147@korea.kr |
담당자전화번호 |
031-538-3731 |
사업개요 |
특용작물(버섯, 녹차, 약용 등) 신성장 동력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재배시설 개·보수 및 생산기기 구입·교체 등 현대화를 지원 |
사업목적내용 |
특용작물시설현대화 지원을 통한 특용작물 경쟁력 강화 |
기대효과내용 |
특용작물 시설현대화 지원으로 농가경영비 절감 및 생산확대 유발 |
지원내용 |
특용작물(버섯, 녹차, 약용 등) 노후재배사 개·보수, 노후기자재 교체·구입 |
사업설명회내용 |
별도붙임 |
신청접수방법내용 |
Http://pocheon.go.kr |
접수일자 |
20241021 ~ 20241031 |
사업일자 |
20250101 ~ 20251231 |
신청접수방법내용 |
Http://pocheon.go.kr |
접수기간설명 |
방문접수만 가능하며 기한내 미제출 서류는 심사제외 |
제출서류안내내용 |
1) 사업신청서(별제 제1호 서식)
2) 사업계획서(별제 제1-1호 서식)
3) 사업계획서 증빙서류
가. (필수)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필지주소 + 재배작목 포함)
나. 사업부지 확보 증빙자료(토지등기부등본)
다. (필수)사업비 산출내역 증빙자료
- 물품(모델명이 있는 팜플렛, 견적서 등)
- 공사(공사내역서-원가계산내역포함)
라. (필수)자부담 확보금액 증명: 농업경영체의 예금평잔확인서 등
마. 가점대상 증빙서류(해당사항 있을 경우만 제출)
- 농산물 수출실적 증명(수출실적증명서 또는 수출신고필증, 또는 선하증권(B/L)
- 화재 및 자연재해 등 피해 농업인‧농업법인 재해피해 보험금 지급확인서 등
- 친환경 또는 GAP인증: 인증서 사본 (필지내역 포함, 관련품목만 인정)
- (버섯)의무자조금 납부 실적: 납부영수증 등
* 미제출 자료는 심사시 반영할 수 없음 |
선정기준설명 |
❍ 선정기준 항목
- 사업계획의 실현가능성, 사업비 확보 가능성, 사업착수 가능성
- 선정기준 항목: 붙임3 선정기준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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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내용 |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농업법인·생산자단체
- 농업인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
- 농업법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
* 법인체 지원요건(전년도 12.31일 기준) : 총 출자금이 1억원 이상, 설립 후 운영 실적이 1년 이상
- 생산자단체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제3조제4호
❍ 녹차·약용작물 유통·가공시설 지원은 농가와 계약재배 또는 직접 경작하는 농업법인 및 생산자단체에 한함
❍ 우선지원
- 수출 가공법인 및 연계농가, 농산물전문생산단지, 수출 우수 농가
- 화재·자연재해 등 피해를 입은 농가 및 주산지
- 친환경 또는 GAP 인증 농가 등 농정방향에 부합하는 조건을 갖춘 농업경영체
- 농산물자조금을 납부하는 농업인·농업법인 등(의무자조금 도입시)
- 최근 3년(2022~2024년) 이내 지원실적이 없는 경우(여/부)
* 시·도 및 시·군 집중육성 품목 단지 등 지자체장이 종합적으로 판단․지원
* 농축산부 지침은 동일사업 최대 3회까지 지원 가능토록 되어있으나 사업비 지원한도 및 지원형평을 고려하여 지난 3년간 지원받은 실적이 없는 경우 우선지원 대상 포함
(포천시 자체심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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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결과통보방법내용 |
개별 통보 |
제외대상내용 |
❍ 선정 제외
- 동일사업 최대 3회까지 지원 가능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35조제8항에 따라 지원요청자금이 3천만원 이상인 경우 유사자금 최대 3회까지 지원 가능
* 사업비 지원한도 및 지원형평을 고려하여 지난 3년간 지원받은 실적이 없는 경우 우선지원 대상 포함(포천시 자체심사기준)
- 사업포기 : 향후 3년간 지원 제한
- 사업이월 : 사업완료 이후 향후 2년간 지원 제한
❍ 선정기준에 따라 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 |
추진절차내용 |
2025. 3. : 교부신청 및 결정
2025. 4.~: 보조금 집행, 사업시행점검
2025. 11.: 정산 및 실적보고 |
선정일자 |
20241231 |
통보일자 |
20250204 |
기준일자 |
202509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