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년도 |
2022 |
분야명 |
환경 |
공모기관구분 |
중앙부처 |
공모기관명 |
환경부 |
공고명 |
2022년 미세먼지 대응 민간단체 지원사업 공모 |
보조사업명 |
미세먼지 대응 민간단체 지원 공모사업 |
공고일자 |
20220225 ~ 20220318 |
지원예산액 |
200,000,000원 |
담당자 |
장희주 |
담장자이메일 |
redhoper@korea.kr |
담당자전화번호 |
044-201-6870 |
사업개요 |
○ 민간의 창의적인 홍보·교육사업 공모를 통해 국민들이 미세먼지 저감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
○ 전국단위 공모, 민·관 합동 사업자 선정·평가로 지원사업의 투명성과 공정성 제고 |
사업목적내용 |
○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20~‘24)’의 추진목표 달성을 위해 정부, 산업계, 국민 등의 통합 노력이 필요
○ 산업, 수송, 생활 등 대책 이행 대상자를 포함한 국민들의 미세먼지 저감 실천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부문별로 실행할 수 있는 교육·홍보 등 추진 |
기대효과내용 |
산업, 수송, 생활 등 대책 이행 대상자를 포함한 국민들의 미세먼지 저감 실천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부문별로 실행할 수 있는 교육·홍보 추진 |
지원내용 |
○ 산업수송분야
- 민간점검단 사업장 배출감시 등 배출사업장, 발전 등 산업부문 미세먼지 저감 캠페인, 교육, 홍보 사업 등
- 노후 경유차 감축, 전기·수소차 보급 확대 등 수송부문 미세먼지 저감 캠페인, 교육, 홍보 사업 등
○ 생활분야
- 영농폐기물 관리, 도심 미세먼지 저감 등 생활부문 미세먼지 저감 캠페인, 교육, 홍보 사업 등 |
사업설명회내용 |
민‧관 합동 선정‧평가위원회는 중복사업 검증 이후 4월초 예정이며, 회의 일정은 개별 통보합니다. |
신청접수방법내용 |
e나라도움을 통한 접수 |
접수일자 |
20220302 ~ 20220318 |
사업일자 |
20220225 ~ 20221130 |
신청접수방법내용 |
e나라도움을 통한 접수 |
접수기간설명 |
2022. 3. 2(월) 09:00 ~ 3. 18(금) 18:00
※ 업무시간(평일 09:00~18:00) 이외에는 e나라도움 시스템 점검, 배포 등의 사유로 공모 마감이 제한되오니 시간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서류안내내용 |
미세먼지 대응 민간단체 지원사업 신청서 및 관계서류*
* 단체소개서(컨소시엄사업일 경우 참여단체 모두 제출), 사업계획서, 컨소시엄사업일 경우 컨소시엄 표준협약서 |
선정기준설명 |
사업계획타당성(30), 사업수행능력(30), 사업추진효과성(25), 예산편성적정성(15) |
지원대상내용 |
공고일 기준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인가 또는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민간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
선정결과통보방법내용 |
개별 통지 및 환경부 누리집 게재 |
제외대상내용 |
사업신청 자격이 없는 단체에서 신청한 사업: 중앙행정기관에 등록하지 않은 단체 또는 등록요건을 유지하지 못하는 단체에서 신청한 사업 |
추진절차내용 |
1. 지원사업 공모(3.2~3.18)
2. 중복사업 검증(3월)
3. 민‧관 합동 선정‧평가위원회 심사‧선정(4월)
4. 선정결과 통보(4월)
5. 약정체결 및 1차 보조금 교부(4월)
6. 사업추진(~11월까지)
7. 중간평가 및 2차 보조금 교부(9월)
8. 결과보고 및 최종평가(12월) |
선정일자 |
20220429 |
통보일자 |
0 |
기준일자 |
202212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