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년도 |
2022 |
분야명 |
일반·지방행정 |
공모기관구분 |
중앙부처 |
공모기관명 |
국가인권위원회 |
공고명 |
2022년 인권단체 인권증진활동 지원사업 공모 공모 |
보조사업명 |
시민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
공고일자 |
20220225 ~ 20220316 |
지원예산액 |
179,000,000원 |
담당자 |
김현정 |
담장자이메일 |
kimhj@nhrc.go.kr |
담당자전화번호 |
02-2125-9878 |
사업개요 |
인권단체 등의 인권 보호와 증진 사업 지원 |
사업목적내용 |
인권단체 등의 인권 보호 및 증진 사업을 선정․지원함으로써 인권의식 저변 확대 및 인권단체 등과의 협력 증진 |
기대효과내용 |
인권의 저변확대 및 활성화
인권단체 등과의 협력 강화 |
지원내용 |
단체나 개인 등이 수행하는 것이 효율적인 인권증진 사업에 대한 사업비 지원 |
사업설명회내용 |
공고문과 붙임자료로 갈음하며, 문의사항은 국가인권위원회 홍보협력과 김현정(02-2125-9878)에게 문의
*시행공고 및 e나라도움 사용자 등록, 공모신청 매뉴얼 등 참고자료 국가인권위원회 누리집-활동소식-공지사항 게시 |
신청접수방법내용 |
e나라도움을 통한 접수 |
접수일자 |
20220225 ~ 20220316 |
사업일자 |
20220401 ~ 20221031 |
신청접수방법내용 |
e나라도움을 통한 접수 |
접수기간설명 |
공고기간과 접수기간 동일
접수 마지막날 18시 00분까지 접수 |
제출서류안내내용 |
사업신청서, 단체소개서, 사업계획서(요약 포함),
법인 설립허가증,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 고유번호증(해당 단체)
-제출 양식은 국가인권위원회 홈페이지에도 공지함. |
선정기준설명 |
사업계획의 적정성, 사업수행능력(인력, 자부담 최소 5% 등), 신청 예산내역의 타당성, 사업의 파급효과 등을 기준으로 심사 |
지원대상내용 |
○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인권옹호와 신장을 위해 활동하는 단체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로서 인권옹호와 신장을 위해 활동하는 단체
○ 1년 이상의 인권옹호와 신장을 위한 활동 실적이 있고, 대표자·보조사업 전담자·자기부담금 조달 능력 등 사업수행을 위해 기본적인 요건을 구비한 비영리단체
○ 1년 이상의 인권옹호와 신장을 위하여 활동한 실적이 있고, 자기부담금을 조달할 수 있는 능력 등 사업 수행을 위해 기본적인 요건을 구비한 개인
※ 연대사업의 경우 대표단체 외 참여단체 모두 신청자격을 충족하여야 함. |
선정결과통보방법내용 |
국가인권위원회 홈페이지 게재
선정단체 개별통지 |
제외대상내용 |
※ 지원 제외 단체
◦ 최근 3년(2019~2021년) 연속 3회 이상 지원받은 단체
◦ 최근 1년 이내 인권 관련 활동 실적이 없는 단체
◦ 직전년도(2021년) 사업포기 단체, 자부담 5% 미만 집행 단체
※ 지원 제외 사업
◦ 동일·유사한 내용으로 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금 등에서 보조금을 지원받고 있거나 선정된 사업
- 지원사업 선정 또는 사업 수행 후 중복지원이 확인된 경우 교부결정의 취소, 지원금 반환, 향후 사업 선정 시 불이익 등 제재조치될 수 있음
◦ 연구용역 성격의 실태조사, 단체운영과 관련된 경상적 사업, 단체 홍보성 사업 또는 단체설립 기념행사 등 내부행사, 공모주제와 연관성이 낮거나 단체설립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사업 |
추진절차내용 |
접수 : 2022. 3. 16.(수) 18:00까지
심사 : 2022. 3.
발표 : 2022. 4 초
* 심사 일정에 따라 일정 변경 가능
사업진행 : 2022. 10. 31.까지
- 보조금지급 : 선정된 사업에 대하여 1,2차로 나누어 보조금 지급
: 사업수행자 실무교육 및 사업실행계획 컨설팅(4월)
: 사업시행 1차 보조금 교부(70%, 4월)
- 중간점검, 현장 모니터링 후 2차 보조금 지급, 종합평가 실시
: 2차보조금 교부(중간점검 이후)
- 사업수행 종료(10월말)
- 사업보고서 제출(11월 15일까지)
- 종합평가및 우수사업 평가(12월) |
선정일자 |
20220331 |
통보일자 |
20220407 |
기준일자 |
202212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