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보조금 공모사업 정보

기획재정부 국고보조금 공모사업 신청방법, 정보리스트

2022년 인권단체 인권증진활동 지원사업 공모 공모

항목 내용
사업년도 2022
분야명 일반·지방행정
공모기관구분 중앙부처
공모기관명 국가인권위원회
공고명 2022년 인권단체 인권증진활동 지원사업 공모 공모
보조사업명 시민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공고일자 20220225 ~ 20220316
지원예산액 179,000,000원
담당자 김현정
담장자이메일 kimhj@nhrc.go.kr
담당자전화번호 02-2125-9878
사업개요 인권단체 등의 인권 보호와 증진 사업 지원
사업목적내용 인권단체 등의 인권 보호 및 증진 사업을 선정․지원함으로써 인권의식 저변 확대 및 인권단체 등과의 협력 증진
기대효과내용 인권의 저변확대 및 활성화 인권단체 등과의 협력 강화
지원내용 단체나 개인 등이 수행하는 것이 효율적인 인권증진 사업에 대한 사업비 지원
사업설명회내용 공고문과 붙임자료로 갈음하며, 문의사항은 국가인권위원회 홍보협력과 김현정(02-2125-9878)에게 문의 *시행공고 및 e나라도움 사용자 등록, 공모신청 매뉴얼 등 참고자료 국가인권위원회 누리집-활동소식-공지사항 게시
신청접수방법내용 e나라도움을 통한 접수
접수일자 20220225 ~ 20220316
사업일자 20220401 ~ 20221031
신청접수방법내용 e나라도움을 통한 접수
접수기간설명 공고기간과 접수기간 동일 접수 마지막날 18시 00분까지 접수
제출서류안내내용 사업신청서, 단체소개서, 사업계획서(요약 포함), 법인 설립허가증,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 고유번호증(해당 단체) -제출 양식은 국가인권위원회 홈페이지에도 공지함.
선정기준설명 사업계획의 적정성, 사업수행능력(인력, 자부담 최소 5% 등), 신청 예산내역의 타당성, 사업의 파급효과 등을 기준으로 심사
지원대상내용 ○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인권옹호와 신장을 위해 활동하는 단체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로서 인권옹호와 신장을 위해 활동하는 단체 ○ 1년 이상의 인권옹호와 신장을 위한 활동 실적이 있고, 대표자·보조사업 전담자·자기부담금 조달 능력 등 사업수행을 위해 기본적인 요건을 구비한 비영리단체 ○ 1년 이상의 인권옹호와 신장을 위하여 활동한 실적이 있고, 자기부담금을 조달할 수 있는 능력 등 사업 수행을 위해 기본적인 요건을 구비한 개인 ※ 연대사업의 경우 대표단체 외 참여단체 모두 신청자격을 충족하여야 함.
선정결과통보방법내용 국가인권위원회 홈페이지 게재 선정단체 개별통지
제외대상내용 ※ 지원 제외 단체 ◦ 최근 3년(2019~2021년) 연속 3회 이상 지원받은 단체 ◦ 최근 1년 이내 인권 관련 활동 실적이 없는 단체 ◦ 직전년도(2021년) 사업포기 단체, 자부담 5% 미만 집행 단체 ※ 지원 제외 사업 ◦ 동일·유사한 내용으로 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금 등에서 보조금을 지원받고 있거나 선정된 사업 - 지원사업 선정 또는 사업 수행 후 중복지원이 확인된 경우 교부결정의 취소, 지원금 반환, 향후 사업 선정 시 불이익 등 제재조치될 수 있음 ◦ 연구용역 성격의 실태조사, 단체운영과 관련된 경상적 사업, 단체 홍보성 사업 또는 단체설립 기념행사 등 내부행사, 공모주제와 연관성이 낮거나 단체설립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사업
추진절차내용 접수 : 2022. 3. 16.(수) 18:00까지 심사 : 2022. 3. 발표 : 2022. 4 초 * 심사 일정에 따라 일정 변경 가능 사업진행 : 2022. 10. 31.까지 - 보조금지급 : 선정된 사업에 대하여 1,2차로 나누어 보조금 지급 : 사업수행자 실무교육 및 사업실행계획 컨설팅(4월) : 사업시행 1차 보조금 교부(70%, 4월) - 중간점검, 현장 모니터링 후 2차 보조금 지급, 종합평가 실시 : 2차보조금 교부(중간점검 이후) - 사업수행 종료(10월말) - 사업보고서 제출(11월 15일까지) - 종합평가및 우수사업 평가(12월)
선정일자 20220331
통보일자 20220407
기준일자 2022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