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년도 |
2022 |
분야명 |
문화및관광 |
공모기관구분 |
공공기관 및 단체 |
공모기관명 |
한국콘텐츠진흥원 |
공고명 |
2022년 콘텐츠문화광장 융복합콘텐츠 시연지원 공고 |
보조사업명 |
22콘텐츠문화광장운영 |
공고일자 |
20220228 ~ 20220406 |
지원예산액 |
650,000,000원 |
담당자 |
황영성 |
담장자이메일 |
young1777@kocca.kr |
담당자전화번호 |
02-6310-0630 |
사업개요 |
ㅇ 사 업 명 : 2022년 콘텐츠문화광장 융복합콘텐츠 시연지원
ㅇ 총지원금: 6.5억원(과제당 5천만원 이내, 13개 과제)
ㅇ 사업기간(협약기간) : 협약일 ~ 2022.10.31. (※협약기간은 실제 협약 체결과정에서 변동될 수 있음) |
사업목적내용 |
ㅇ 사업목적 : 문화예술과 첨단기술의 융복합콘텐츠 창‧제작 활성화에 기여 |
기대효과내용 |
ㅇ 우수 융복합콘텐츠 개발
ㅇ 첨단 융복합콘텐츠 개발 등을 통한 콘텐츠산업발전에 기여 |
지원내용 |
ㅇ 지원대상: 다양한 문화콘텐츠와 첨단기술을 통해 실험적이고 혁신적 융합을 시도하고자 하는 법인사업자
※ 개인사업자 지원불가
ㅇ 지원분야: 첨단기술 기반의 융복합 콘텐츠
- (예시) AR‧MR 퍼포먼스, 미디어아트, 로보틱스 콘텐츠, 인공지능 프로젝트 등을 위시한 융복합 콘텐츠
※ 순수 공연, 뮤지컬 및 VR게임, AR콘텐츠 등 단일 콘텐츠 장르 지원 불가
※ VR, AR 등을 활용한 공연, 전시 프로젝트는 지원 가능
‣ 단, ‘전시’는 기술과 콘텐츠의 융복합 성과를 전시하는 ‘실험성과 전시회’를 의미하며, 단순한 콘텐츠 IP 전시회를 의미하지 않음 (콘텐츠와 기술 중 하나는 직접 개발하여야 함)
ㅇ 지원규모: 총 13개 과제, 과제당 최대 50백만원 지원
ㅇ 지원내용:
- 융복합콘텐츠의 구현을 위해 첨단기술의 적용과 시연에 소요되는 시설ㆍ장비 임차료 등 실비 지원
※ 사업비 편성 시 지원 안내서의 ‘Ⅳ. 사업비 산정기준’ 참고
ㅇ 지원조건
- 협약체결일 기준 국내외에 공개되지 않은 첨단 기술기반 융복합 프로젝트
※ 정부지원 동일과제/유사과제는 중복지원 불가
- 홍릉 콘텐츠문화광장에서 통합시연기간 중에 시연이 가능한 프로젝트
※ 통합시연기간 : 2022. 9월 ~ 10월 예정 (선정과제별 시연 일정은 추후 협의)
- 시연준비와 통합시연기간의 콘텐츠문화광장 인프라 사용 계획 제시
※ 과제 신청 전 답사를 위한 방문 가능하며, 방문 전 담당자와 일정 조율 필수 |
사업설명회내용 |
ㅇ 별도 사업설명회 없음 |
신청접수방법내용 |
e나라도움을 통한 접수 |
접수일자 |
20220321 ~ 20220406 |
사업일자 |
20220101 ~ 20221231 |
신청접수방법내용 |
e나라도움을 통한 접수 |
접수기간설명 |
22.03.21~04.06 15시까지
※ 접수 마감시한까지 e나라도움 내 신청완료(최종 제출)가 안 될 경우, 예외 없이 절대 접수 불가 |
제출서류안내내용 |
- 사업신청서 및 사업비 세부 산출 내역서
- 직접참여인력 및 이해관계자 리스트 (주관기관/참여기관 각 1부)
- 지원사업 참가기준 체크리스트 (주관기관/참여기관 각 1부)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주관기관/참여기관 각 1부)
- 사업자등록증 (주관기관/참여기관 각 1부) (ESG 필수지표인 ‘지역기업’ 항목은 주관기관만 해당)
- 사회적기업 인증서(해당 시 제출, 주관기관만 해당)
- 기타 필요서류
* 기업신용평가가 서류평가 통과 업체를 대상으로 진행됨에 따라 재무제표 제출은 불요함
※ 목록에 있는 서류를 빠짐없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하지 않은 서류가 있거나 제출한 서류의 내용이 유효하지 않을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되거나 평가항목이 0점 처리될 수 있으며, 서류의 내용이 추후 허위‧과장으로 판명된 경우 선정취소, 협약해약과 함께 관련 법령에 따른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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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기준설명 |
ㅇ 선정절차 안내
- 신청서접수→서면평가→발표평가(질의응답평가)→종합심의(사업비조정 심의)→지원기관 선정→협약진행
- 종합점수(100%) = 서면평가(40%) + 발표평가(60%)
① 서면평가 : 평가 결과 평균 70점 이상(최고·최저점 제외) 기관 중 상위 2배수 내외를 선정하여 발표평가 기회 부여
② 발표평가 : 서면평가 통과 기관 대상으로 발표평가를 실시하고, 평균 70점 이상(최고·최저점 제외) 기관 대상 종합심의대상으로 선정
③ 종합심의 : 각 평가 단계별 통과기관 대상으로 종합점수 환산, 평균 70점 이상(최고·최저점 제외) 기관 중 예산 범위 내에서 최종 선정 (사업비 조정 후 최종 지원금액 확정)
※ 접수결과 지원규모의 2배수 내외일 경우, 서면평가를 생략하고 서면평가를 겸한 발표평가로 대체할 수 있음
※ 협약진행 시 심사위원의 사업수행 개선안을 적용한 수행계획서 수정 제출할 수 있음
※ 협약 포기, 해지 등을 고려 예비순위자를 선정할 수 있음
ㅇ 서면평가/발표평가 평가기준(사업안내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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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내용 |
ㅇ 지원대상: 다양한 문화콘텐츠와 첨단기술을 통해 실험적이고 혁신적 융합을 시도하고자 하는 법인사업자 ※ 개인사업자 지원불가
ㅇ 참가기준
- 사업자(주관기관 및 참여기관)가 콘텐츠지원사업에서 지원금을 직접 교부받아 추진 중인 과제가 총 2개 과제 미만(연구개발사업 제외)인 경우. 단, 당해연도에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콘텐츠지원사업은 최대 2개로 제한하며, 지원금 5,000만원 이하인 과제는 과제 수에서 제외함.
- 사업자(주관기관 및 참여기관)가 대기업이 아닌 경우
- 사업자(주관기관 및 참여기관)가 동일한 과제로(과제 목표와 산출물이 동일한 경우) 전담기관의 지원사업에 기 선정되어 지원금을 직접 교부받지 않은 경우
- 사업자(주관기관 및 참여기관)가 전담기관에서 최근 3개년 간 지원받은(연구개발사업 포함) 누적금액과 신규신청금액(연구개발사업 포함)의 합계액이 25억원 이하인 경우
- 사업자(주관기관 및 참여기관)가 국세, 지방세, 4대 보험료(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의 체납사실이 없는 경우
- 사업자(주관기관 및 참여기관)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등 중앙행정관서의 장으로부터 보조금법 제31조의2에 따른 수행배제 등의 조치를 받지 않은 경우
- 우리원 상임 임원이 부임 직전에 재직했던 기관 또는 기업이 아닌 경우
- 사업자(주관기관 및 참여기관)가 콘텐츠지원사업에 따라 발생한 정산반납 대상액(지원사업 정산결과에 따라 사업자가 전담기관에 납부하여야하는 금액)을 체납하고 있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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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결과통보방법내용 |
ㅇ 선정결과 안내: 한국콘텐츠진흥원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선정결과 게시, 선정이 확정된 기업에 한하여 개별통보 |
제외대상내용 |
ㅇ 지원대상의 참가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자 |
추진절차내용 |
공모→평가(질의응답평가)→종합심의(사업비조정 심의)→지원기관 선정→협약→사업수행(중간점검, 시연 등)→결과평가 |
선정일자 |
20220415 |
통보일자 |
20220422 |
기준일자 |
202212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