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년도 |
2022 |
분야명 |
농림수산 |
공모기관구분 |
중앙부처 |
공모기관명 |
해양수산부 |
공고명 |
2022년 수산물 원산지 표시 교육·홍보 지원 사업 공모 |
보조사업명 |
원산지표시제 운영(수산물원산지표시제홍보) |
공고일자 |
20220228 ~ 20220315 |
지원예산액 |
50,000,000원 |
담당자 |
김은정 |
담장자이메일 |
kbm531@korea.kr |
담당자전화번호 |
010-9511-4080 |
사업개요 |
창의적이고 능동적인 소비자단체를 선정하여 소비자 중심의 수산물 원산지 표시제도 교육·홍보 사업의 효율적 추진 |
사업목적내용 |
창의적이고 능동적인 소비자단체 선정을 통해 소비자 중심의 수산물 원산지 표시제도 교육·홍보 사업의 효율적 추진 도모 |
기대효과내용 |
소비자단체 등 민간 참여 확대에 따른 국민 생활 속의 원산지 표시제도 정착 |
지원내용 |
사업대상자별 최대 10∼50백만원 지원(사업자로 선정된 단체의 수와 사업규모 등을 고려하여 사업수행자와 협의·결정) |
사업설명회내용 |
수산물 원산지 표시제도 교육·홍보 행사 활동 |
신청접수방법내용 |
e나라도움을 통한 접수 |
접수일자 |
20220302 ~ 20220315 |
사업일자 |
20220401 ~ 20221231 |
신청접수방법내용 |
e나라도움을 통한 접수 |
접수기간설명 |
’22. 3. 15(화), 오후 6시(도착분까지 유효)
- 접수처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품질관리과 방문 또는 우편 접수 |
제출서류안내내용 |
사업신청서8부, 사업계획서8부, 기관 또는 단체 소개서 8부, 보조사업 수행 실적 증명서 8부, 심사위원회 심사시 발표할 PPT 작성 필요(20분 분량)
- 발표당일 PPT 인쇄본 8부 제출 |
선정기준설명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보조사업 내용의 적정 여부, 법령 및 예산의 목적에의 적합 여부 등
구 분
평가내용
배점
요건 심사(50)
• 사업 기획·집행 등 업무추진 체계 및 관리기술 적정성 10
• 사업 전담인력 및 조직 확보 5
• 부정수급 방지 및 정산관리 방안의 적정성 5
• 보조금 반납 및 환수 실적 사항 10
• 최근 3년 이내 유사사업 수행 실적 : 최근 3년간의 보조사업 지원이력(보조사업명, 사업연도, 사업내용, 사업규모, 보조금액, 주관기관) 10
• 사업의 취지·목적에 대한 이해도 10
내용 심사(50)
• 사업계획서 충실성 및 내용의 적절성 10
• 교육·홍보 운영 계획의 효과적 사업 수행방안 제시 여부 10
• 체계적 국고보조금 집행계획 10
• 투입예산 대비 사업운영의 효율성10
• 추가제안 내용의 우수성 및 실행가능성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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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내용 |
사업 확정 공지를 받은 사업자 |
선정결과통보방법내용 |
'22. 3월(별도통지) |
제외대상내용 |
ㅇ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조사업 수행 등의 제한을 받은 경우, 예산 및 기금 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라 보조사업 수행 등의 제한을 받은 경우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또는 지급받아 교부결정 취소 또는 반환명령을 1회 이상 받은 경우, 다른 용도에 사용한 사유로 교부결정 취소 또는 반환명령을 2회 이상 받은 경우, 중앙관서장의 처분 위반으로 교부결정 취소 또는 반환명령을 3회 이상 받은 경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 1호)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
추진절차내용 |
사업계획서 제출-사업계획서 검토,확정-보조금고부신청-보조금집행-사업실적보고 |
선정일자 |
20220331 |
통보일자 |
20220331 |
기준일자 |
202212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