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년도 |
2025 |
분야명 |
농림수산 |
공모기관구분 |
기초자치단체 |
공모기관명 |
전라남도 무안군 |
공고명 |
2025년 청년어촌정착지원사업 |
보조사업명 |
청년어업인 영어정착지원사업 |
공고일자 |
20241029 ~ 20241119 |
지원예산액 |
61,200,000원 |
담당자 |
박은철 |
담장자이메일 |
pec4726@korea.kr |
담당자전화번호 |
061-450-5622 |
사업개요 |
- 사업량 : 청년어업인 5명
- 사업비 : 61,200천원(국비 42,840, 도비 5,508, 군비 12,852)
- 내 용 : 청년어업인 어촌정착금 지원(월 1,100천원 이내) |
사업목적내용 |
창업 초기 청년 수산업 경영인의 안정적인 어촌 정착을 지원하여 어촌 이탈을 방지하고 우수한 청년인력의 어촌 유치로 어촌 활성화 도모 |
기대효과내용 |
청년어업인의 안정적인 어촌정착으로 어촌지역 인구유입 및 지역경제 활성화 |
지원내용 |
청년어업인 어촌정착금 지원
- 1년차 : 월 1,100천원, 2년차 : 월 1,000천원, 3년차 : 월 900천원 |
사업설명회내용 |
해당없음 |
신청접수방법내용 |
Http://www.muan. go.kr |
접수일자 |
20241029 ~ 20241119 |
사업일자 |
20250101 ~ 20251231 |
신청접수방법내용 |
Http://www.muan. go.kr |
접수기간설명 |
접수기간 : 2024.10.29. ~ 2024.11.19. |
제출서류안내내용 |
사업신청서 1부, 사업계획서 1부, 개인정보수집활용동의서 1부, 금융기관신용정보조회서 1부,
어업양식허가신고관련 서류 사본 1부, 가족관계증명서 1부 |
선정기준설명 |
서면평가점수 60점 이상인 자를 대상으로 군 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 면접평가점수(평균) 60점 이상인 자 중 순위에 따라 선정 |
지원대상내용 |
만 40세 미만 수산업경력 3년 이하의 청년어업인(예정자 포함)
1순위 : 전년도 사업자, 2순위 : 귀어업인, 3순위 : 후계어업경영인, 4순위 : 현지거주어업인, 5순위 : 수산물 유통·가공업 사업자, 6순위 : 해양레저관광업 사업자 |
선정결과통보방법내용 |
개별통보(우편) |
제외대상내용 |
- 경영주(부모)를 도와 함께 수산업을 경영하는 자
- 농어업(양식업 포함, 이하 같음) 외 분야의 사업체를 경영하는 자
- 공공기관 및 일반회사 등에 상근 직원으로 채용되어 매월 보수 또는 보수에 준하는 급여를 받고 있는 자
- 병역미필자
- 주 어업종사 분야가 맨손어업인 자 중 어촌계에 가입되지 않은 자
- 어업 또는 양식업을 하지 않으면서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2조제6호의 낚시어선업을 전업으로 하는 자
- 일정 수준 이상의 재산 및 소득이 있는 자 등 |
추진절차내용 |
사업자 선정 및 통보 - 사업자 보조금 교부 신청 - 보조금 교부 결정 통보 - e나라도움 보조금 예치 -사업자 사업비 집행(월별) - 사업자 증빙자료 제출(월별) -사업자별 상시점검 - 사업비 정산 |
선정일자 |
20250217 |
통보일자 |
20250217 |
기준일자 |
202509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