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년도 |
2025 |
분야명 |
사회복지 |
공모기관구분 |
기초자치단체 |
공모기관명 |
경기도 의왕시 |
공고명 |
2025년 장애인복지일자리 수행기관 모집 공고 |
보조사업명 |
장애인일자리지원(복지일자리) |
공고일자 |
20241029 ~ 20241107 |
지원예산액 |
2,220,220,000원 |
담당자 |
양지은 |
담장자이메일 |
yje082@korea.kr |
담당자전화번호 |
031-345-2412 |
사업개요 |
□ 2025년 장애인일자리사업 개요
❍ 사업기간: 2025. 1. 1.~12. 31(1년)
❍ 대상인원: 160명(18세 이상 등록 장애인)
❍ 사업예산: 2,221백만원(국비 1,075, 도비 161 시비 985)
❍ 사업내용
- 국도비지원: 140명(일반형일자리 76, 복지일자리 64)
- 시자체사업: 20명(지원형일자리) |
사업목적내용 |
일반노동시장에 취업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장애유형에 맞는 일자리 제공으로 사회참여 기회 제공 및 자립새오할 기반 마련 |
기대효과내용 |
일반노동시장에 취업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장애유형에 맞는 일자리 제공으로 사회참여 기회 제공 및 자립새오할 기반 마련 |
지원내용 |
-사업량 160명, 사업비 2,220,220천원 |
사업설명회내용 |
「장애인복지법」 제21조(직업)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2(장애인일자리사업 실시)에 따라 의왕시 장애인일자리사업 위탁 수행기관을 다음과 같이 공고함 |
신청접수방법내용 |
Http://www.uiwang.go.kr/UWKORINFO0701 |
접수일자 |
20241105 ~ 20241107 |
사업일자 |
20250101 ~ 20251231 |
신청접수방법내용 |
Http://www.uiwang.go.kr/UWKORINFO0701 |
접수기간설명 |
2024. 11. 5.(화) ~ 11. 7.(목)
※ 접수가능 시간: 평일 09:00 ~ 18:00 |
제출서류안내내용 |
① 장애인일자리사업 위탁신청서
② 사업계획 및 예산신청서
③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④ 배치기관 연계 협약서(해당기관에 한함)
⑤ 기타 심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증빙 자료
⑥ 각서,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 동의서
⑦ 발표자료(필요 시 별도 요청)
|
선정기준설명 |
❍『장애인일자리사업 위탁 수행기관 선정 심의위원회』에서 서류 심사 및 사업계획에 대한 평가 후 선정
❍ 신청 법인․단체의 대표 또는 관계자는 『장애인일자리사업 위탁 수행기관 선정 심의위원회』에 참석하여 사업 운영계획을 발표할 수 있으며, 불참할 때에는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함.
※ 신청 접수순으로 사업계획 설명 10분, 질의응답 10분으로 진행하되, 심의위원회의 합의로 조정할 수 있음
❍ 심사기준
∙ 기관의 목적과 본 사업 목적의 부합 여부
∙ 다양한 지역자원 확보 여부
∙ 직업 재활 관련 사업 수행 여부
∙ 사업운영에 필요한 담당 인력의 적합성
∙ 최근 3년간 유사사업 수행경험 및 실적
∙ 다양한 장애 유형 대상 서비스 제공 여부(2개 유형 이상)
∙ 사업 목표 및 목적의 적합성
∙ 사업 계획의 적절성
∙ 참여자의 민간일자리 전이를 위한 지원 계획의 적절성
❍ 선정방법
∙ 여러 기관이 신청한 경우 최고·최저점을 제외한 평균점수가 70점 이상인 기관 중 점수가 가장 높은 기관을 선정함
∙ 심사결과 동점일 경우에는 사업계획의 적정성 점수가 높은 기관으로 선정함(사업계획의 적정성도 동점일 경우 심사위원의 표결로 결정).
∙ 신청 기관이 1개소인 경우 재공고하고, 재공고 후에도 신청 기관이 1개소일 경우, 1개소에 대하여 심의 후 선정함
- 최고·최저점을 제외한 평균점수가 70점 이상일 경우 운영자로 결정하며, 70점미만 시에는 재공고 모집
∙ 수행기관 선정 후 부적격 사유 발생 시 선정 무효 및 재공고 |
지원대상내용 |
❍ 신청자격
∙ 공고일 현재 의왕시에 주소를 두고, 장애인일자리사업을 운영할 수 있는 사업수행 능력이 있는 *사회복지시설, *비영리민간단체 및 *특수교육 관련기관
*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및 각 개별법에 의해 설립․운영되는 이용․거주시설
* 비영리민간단체: 영리가 아닌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민간단체로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의 각 호의 요건을 갖춘 단체
* 특수교육관련기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2조에서 정의한 특수교육기관(특수학교, 특수학급, 전공과), 동법 제11조에 의거하여 설치·운영되고 있는 특수교육지원센터 등
∙ 공고일 현재 기관 정관에 목적사업 및 주요사업에 장애인복지사업이 포함되어 있어야 함
∙ 필요 시 일자리 사업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운영비 등의 재원확보가 가능하여야 함 |
선정결과통보방법내용 |
심사일정: 2024. 11. 11.(월) ~ 11. 15.(금) 예정
❍ 수행기관 선정결과: 홈페이지에 공고 |
제외대상내용 |
∙ 공고일로부터 최근 5년 이내 비리 또는 부실운영 등으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사업의 위탁 취소 내지 위탁해지 등 행정처분을 받은 기관
∙ 각종 법령 위반으로 처벌(금고, 벌금 이상의 형)을 받은 자(대표자 등)
∙ 주사무소가 없고 상근 인력이 없는 등 실체가 없는 기관
∙ 정당한 사유 없이 지방세를 체납하고 있는 기관
∙ 전년도 사업 운영 과정에서 주의 또는 제재 조치를 받은 기관은 선정 제한
|
추진절차내용 |
1. 모집공고
2. 신청서 접수
3. 선정위원회 구성
4. 심의 및 수탁기관 결정
5. 위수탁협약 체결 |
선정일자 |
20241115 |
통보일자 |
0 |
기준일자 |
202509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