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보조금 공모사업 정보

기획재정부 국고보조금 공모사업 신청방법, 정보리스트

2025년 청년어촌정착지원사업

항목 내용
사업년도 2025
분야명 농림수산
공모기관구분 기초자치단체
공모기관명 부산광역시 영도구
공고명 2025년 청년어촌정착지원사업
보조사업명 청년어촌정착지원사업
공고일자 20241028 ~ 20241118
지원예산액 25,200,000원
담당자 윤민지
담장자이메일 yoon09@korea.kr
담당자전화번호 051-419-4502
사업개요 사업명 : 2025년 청년어촌정착지원사업 사업기간 : 2025. 1. ~ 12. 사업대상 : 신청자격 및 요건을 만족하는 청년어업인
사업목적내용 창업 초기 청년 수산업 경영인의 안정적인 어촌정착을 지원하여 어촌이탈을 방지하고 우수한 청년인력의 어촌 유치로 어촌 활성화 도모
기대효과내용 창업 초기 청년 수산업 경영인의 안정적인 어촌정착을 지원하여 어촌이탈을 방지하고 우수한 청년인력의 어촌 유치로 어촌 활성화 도모
지원내용 수산업 경영비 및 어가 가계자금 지원(수산업 경력 연차별 차등지원)
사업설명회내용 ① 연 령 : 2025년 기준 만 18세 이상 ~ 만 40세 미만(1985. 1. 1. ~ 2007. 12. 31. 출생자) ② 거주지 : 영도구에 수산업 경영기반을 마련하고 실제 거주(주민등록 포함) ③ 어업경영 경력 : 만 40세 미만 수산업경력(어업, 양식업, 유통·가공업, 해양레저관광업) 3년 이하의 독립경영인(독립경영 예정자 포함) ④ 병 역 : 병역필 또는 병역면제자
신청접수방법내용 www.yeongdo.go.kr
접수일자 20241028 ~ 20241118
사업일자 20250101 ~ 20251231
신청접수방법내용 www.yeongdo.go.kr
접수기간설명 2024. 10. 28. ~ 2024. 11. 18. 평일 근무시간(09:00~18:00) 내
제출서류안내내용 1.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예정자용 또는 경영자용) 2. 개인정보 수집·활용·제공 등 동의서 3. 금융기관 신용정보조회서('한국신용정보원'발행 본인신용정보 조회서) 4. 어업면허·허가·신고 관련서류(해당 어업분야) 5. 어업경영체등록 확인서(연내 등록 후 보완 가능) 6. 가족관계증명서 7. 주민등록표 등·초본(주소이력·병역사항 포함), 병적증명서 8. 사업자등록증명, 산재보험근로자고용정보확인서,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9. 신분증 지참 10. 평가 시 가점반영에 필요한 북한이탈주민확인서, 국가기술자격증 사본, 학력증명서, 교육이수실적 등 (해당 시) 11. 실제 조업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 각 1부(출·입항신고 실적, 수산물 판매실적 등) (해당 시) 12. 지원자격 검토, 서면평가 등을 위한 기타 자료 (필요 시)
선정기준설명 ① 연 령 : 2025년 기준 만 18세 이상 ~ 만 40세 미만(1985. 1. 1. ~ 2007. 12. 31. 출생자) ② 거주지 : 영도구에 수산업 경영기반을 마련하고 실제 거주(주민등록 포함) ③ 어업경영 경력 : 만 40세 미만 수산업경력(어업, 양식업, 유통·가공업, 해양레저관광업) 3년 이하의 독립경영인(독립경영 예정자 포함) ④ 병 역 : 병역필 또는 병역면제자
지원대상내용 2025년 기준 만 18세 이상 ~ 만 40세 미만(1985.1.1. ~ 2007. 12. 31. 출생자) 수산업 경영 3년 이하의 청년어업인
선정결과통보방법내용 개별연락
제외대상내용 1. 경영주(부모)를 도와 함께 수산업 경영 하는 자 2. 농어업(양식업 포함) 외 분야의 사업체를 경영하는 자 3. 공공기관 및 일반회사 등에 상근직원으로 채용되어 매월 보수 또는 보수에 준하는 급여를 받고 있는 자 4. 병역미필자 5. 주 어업종사 분야가 맨손어업인 자 중 어촌계에 가입되지 않은 자 6. 어업 또는 양식업을 하지 않으면서 「낚시 관리 및 육성법」제2조제6호의 낚시어선업을 전업으로 하는 경우 7. 본인세대(단독세대 또는 부모가 본인세대의 피부양자인 경우)의 보험료 산정액 기준 일정 수준 이상의 재산 및 소득이 있는 자 8. 부부가 각각 독립적인 어업경영을 하는 경우는 부부 중 1명만 신청 가능 9.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13조(보조사업자 선정기준) 제4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선정에서 제외 10.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23조(보조금 교부조건) 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보조금 교부 결정을 취소
추진절차내용 1. 사업신청 공고 및 접수 2. 사업대상자 선정 3. 보조금 집행 등 사업수행 4. 사업완료 및 정산보고
선정일자 20241205
통보일자 0
기준일자 202509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