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년도 |
2025 |
분야명 |
농림수산 |
공모기관구분 |
기초자치단체 |
공모기관명 |
부산광역시 영도구 |
공고명 |
2025년 청년어촌정착지원사업 |
보조사업명 |
청년어촌정착지원사업 |
공고일자 |
20241028 ~ 20241118 |
지원예산액 |
25,200,000원 |
담당자 |
윤민지 |
담장자이메일 |
yoon09@korea.kr |
담당자전화번호 |
051-419-4502 |
사업개요 |
사업명 : 2025년 청년어촌정착지원사업
사업기간 : 2025. 1. ~ 12.
사업대상 : 신청자격 및 요건을 만족하는 청년어업인 |
사업목적내용 |
창업 초기 청년 수산업 경영인의 안정적인 어촌정착을 지원하여 어촌이탈을 방지하고 우수한 청년인력의 어촌 유치로 어촌 활성화 도모 |
기대효과내용 |
창업 초기 청년 수산업 경영인의 안정적인 어촌정착을 지원하여 어촌이탈을 방지하고 우수한 청년인력의 어촌 유치로 어촌 활성화 도모 |
지원내용 |
수산업 경영비 및 어가 가계자금 지원(수산업 경력 연차별 차등지원) |
사업설명회내용 |
① 연 령 : 2025년 기준 만 18세 이상 ~ 만 40세 미만(1985. 1. 1. ~ 2007. 12. 31. 출생자)
② 거주지 : 영도구에 수산업 경영기반을 마련하고 실제 거주(주민등록 포함)
③ 어업경영 경력 : 만 40세 미만 수산업경력(어업, 양식업, 유통·가공업, 해양레저관광업) 3년 이하의 독립경영인(독립경영 예정자 포함)
④ 병 역 : 병역필 또는 병역면제자 |
신청접수방법내용 |
www.yeongdo.go.kr |
접수일자 |
20241028 ~ 20241118 |
사업일자 |
20250101 ~ 20251231 |
신청접수방법내용 |
www.yeongdo.go.kr |
접수기간설명 |
2024. 10. 28. ~ 2024. 11. 18. 평일 근무시간(09:00~18:00) 내 |
제출서류안내내용 |
1.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예정자용 또는 경영자용)
2. 개인정보 수집·활용·제공 등 동의서
3. 금융기관 신용정보조회서('한국신용정보원'발행 본인신용정보 조회서)
4. 어업면허·허가·신고 관련서류(해당 어업분야)
5. 어업경영체등록 확인서(연내 등록 후 보완 가능)
6. 가족관계증명서
7. 주민등록표 등·초본(주소이력·병역사항 포함), 병적증명서
8. 사업자등록증명, 산재보험근로자고용정보확인서,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9. 신분증 지참
10. 평가 시 가점반영에 필요한 북한이탈주민확인서, 국가기술자격증 사본, 학력증명서, 교육이수실적 등 (해당 시)
11. 실제 조업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 각 1부(출·입항신고 실적, 수산물 판매실적 등) (해당 시)
12. 지원자격 검토, 서면평가 등을 위한 기타 자료 (필요 시) |
선정기준설명 |
① 연 령 : 2025년 기준 만 18세 이상 ~ 만 40세 미만(1985. 1. 1. ~ 2007. 12. 31. 출생자)
② 거주지 : 영도구에 수산업 경영기반을 마련하고 실제 거주(주민등록 포함)
③ 어업경영 경력 : 만 40세 미만 수산업경력(어업, 양식업, 유통·가공업, 해양레저관광업) 3년 이하의 독립경영인(독립경영 예정자 포함)
④ 병 역 : 병역필 또는 병역면제자 |
지원대상내용 |
2025년 기준 만 18세 이상 ~ 만 40세 미만(1985.1.1. ~ 2007. 12. 31. 출생자)
수산업 경영 3년 이하의 청년어업인 |
선정결과통보방법내용 |
개별연락 |
제외대상내용 |
1. 경영주(부모)를 도와 함께 수산업 경영 하는 자
2. 농어업(양식업 포함) 외 분야의 사업체를 경영하는 자
3. 공공기관 및 일반회사 등에 상근직원으로 채용되어 매월 보수 또는 보수에 준하는 급여를 받고 있는 자
4. 병역미필자
5. 주 어업종사 분야가 맨손어업인 자 중 어촌계에 가입되지 않은 자
6. 어업 또는 양식업을 하지 않으면서 「낚시 관리 및 육성법」제2조제6호의 낚시어선업을 전업으로 하는 경우
7. 본인세대(단독세대 또는 부모가 본인세대의 피부양자인 경우)의 보험료 산정액 기준 일정 수준 이상의 재산 및 소득이 있는 자
8. 부부가 각각 독립적인 어업경영을 하는 경우는 부부 중 1명만 신청 가능
9.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13조(보조사업자 선정기준) 제4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선정에서 제외
10.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23조(보조금 교부조건) 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보조금 교부 결정을 취소 |
추진절차내용 |
1. 사업신청 공고 및 접수
2. 사업대상자 선정
3. 보조금 집행 등 사업수행
4. 사업완료 및 정산보고 |
선정일자 |
20241205 |
통보일자 |
0 |
기준일자 |
202509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