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보조금 공모사업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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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민관협력 중소벤처 스마트혁신지구 조성사업

항목 내용
사업년도 2022
분야명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
공모기관구분 공공기관 및 단체
공모기관명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공고명 22년 민관협력 중소벤처 스마트혁신지구 조성사업
보조사업명 22년도 민관협력 중소벤처 스마트 혁신지구 조성
공고일자 20220302 ~ 20220429
지원예산액 160,000,000원
담당자 이수경
담장자이메일 sk163@kosmes.or.kr
담당자전화번호 055-751-9280
사업개요 낙후 중소기업 밀집지역에 지역내 기업들이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스마트플랫폼 조성 지원
사업목적내용 낙후 중소기업 밀집지역에 기업이 개별적으로 구축하기 어려운 공동활용 스마트플랫폼 조성을 지원하여 지역기업 경쟁력 강화
기대효과내용 낙후 중소기업 밀집지역의 지역기업 경쟁력 강화
지원내용 (지원규모) 22년 4개 지역 선정 - 3개월간 사전컨설팅 진행 (지원예산) 22년 160백만원(4개 지역 × 40백만원, 민간경상보조) *지방비 매칭비율 50% 이상 **22년 사전컨설팅 진행후 선정평가를 통해 23년 스마트혁신지구 지원 지역 최종선정 (지원내용) 스마트혁신지구 조성사업을 위한 사전컨설팅 지원 (23년도 스마트혁신지구 지원내용) 지역별 산업별 특성에 따라 지자체가 자유롭게 계획을 마련하되, 사업 취지에 맞게 지역 내 그린 스마트화 관련사항을 중점 추진하여 스마트플랫폼 조성지원 - (스마트 공동시설) IOT, AI 등을 활용한 기반시설의 디지털화 및 Post-코로나 대비 비대면화 대응을 위한 인프라 조성 - (친환경 인프라) 기후 환경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친환경(신재생에너지, 탄소저감, 친환경 소재 등) 인프라 관련 시설 조성 및 시스템 구축
사업설명회내용 해당사항 없음
신청접수방법내용 e나라도움을 통한 접수
접수일자 20220307 ~ 20220426
사업일자 20220502 ~ 20221231
신청접수방법내용 e나라도움을 통한 접수
접수기간설명 (1단계) e나라도움 홈페이지를 통한 신청 (2단계) 제출서류를 구비하여 접수처로 우편 또는 방문접수 * 1단계 및 2단계 모두 실시한 경우에 접수인정
제출서류안내내용 (1단계 이나라도움 접수) 제출공문,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조성예정지 조감도, 대응 투자자금 조달 의향서,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 (2단계 우편 및 방문접수) 제출공문 1부, 신청서 및 사업계회서 15부, 조성예정지 조감도 15부, 대응 투자자금 조달 의향서 1부,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 1부
선정기준설명 (선정방안) (1차)사업계획서 사전검토 → 현장평가 → 종합서면평가→ 1차 선정 및 사전컨설팅 진행 (2차) 사업계획서 평가→ 발표평가(최종선정) * 평가기준 : 앵커기업 투자, 연내 사업추진 가능성, 권원확보여부 등
지원대상내용 (지원대상) 중소기업 밀집지역 중 앵커(민간) 기업의 투자 가능 지역 - 「중소기업진흥법」 제 62조의 23에 따른 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 - 「국토계획법」 제 36조에 따른 공업지역 * 「산업입지법」 제2조 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 중 농공단지 포함(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앵커기업의 지역 투자 : 지역내로 본사 이전, 지사(공장 포함) 설치, 지역기업과의 상생형 협업공간 조성, 스마트플랫폼 민관 공동 조성 등 유형의 투자를 모두 포함
선정결과통보방법내용 e나라도움 홈페이지를 통한 선정결과 통보
제외대상내용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 산업단지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추진절차내용 사업공모(2월) → 신청 접수(3~4월) → 지원대상 평가 및 선정(5월) → 컨설팅 진행(5~7월) → 2차선정(8월 이후) → 공동플랫폼 구축 및 운영(23년 ~ 24년)
선정일자 20220603
통보일자 0
기준일자 2022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