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년도 |
2025 |
분야명 |
농림수산 |
공모기관구분 |
기초자치단체 |
공모기관명 |
충청남도 천안시 |
공고명 |
2025년 GAP 위생시설 보완 지원사업 |
보조사업명 |
GAP위생시설보완 |
공고일자 |
20241107 ~ 20241118 |
지원예산액 |
65,000,000원 |
담당자 |
정지혜 |
담장자이메일 |
a3737@korea.kr |
담당자전화번호 |
041-521-5491 |
사업개요 |
농산물 수확 후 위생·안전 관리를 위한 농산물우수관리시설 보완
(전처리 작업장 개보수 지원) |
사업목적내용 |
농산물우수관리시설 위생설비 보완·강화로 농식품 안전관리 강화 |
기대효과내용 |
농산물우수관리시설 위생설비 보완·강화로 농식품 안전관리 강화 |
지원내용 |
- 칠러식 냉각기 교체 설치(30RT 1기, 20RT 2기)
- 수냉식 증발기 교체 설치(40RT)
- 배양실 실외기 유니트 교체 설치 [ 용량 : 20RT(콘덴서 25RT) 4기 교체 ]
- 생육실 노후 공조기(외기유니트) 교체 [ 용량 : 100CMM ]
- 재배실 뒤 콘크리트 바닥 및 배수구 보완 |
사업설명회내용 |
지원 내용과 동일 |
신청접수방법내용 |
Http://www.cheonan.go.kr/ |
접수일자 |
20241107 ~ 20241118 |
사업일자 |
20250317 ~ 20251231 |
신청접수방법내용 |
Http://www.cheonan.go.kr/ |
접수기간설명 |
국비사업으로 전년도 신청접수 |
제출서류안내내용 |
1. 사업신청서(별지 1), 사업계획서(별지 2) 각 1부.
2. 간이설계도, 세부사업비 산출내역서(견적서) 각 1부.
3. 자부담금 조달계획서 1부.
4.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 관련 서류
① 사업자등록증, 공장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 사본 각 1부
② 토지 및 건물등기부 등본 사본 각 1부.
③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1부.
④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최근 2년간/국세청) 1부.
⑤ 최근년도 2년간 재무제표 1부(세무사 또는 공인회계기관 확인) 1부.
⑥ 신용조사서 1부.
⑦ 정관 1부.
⑧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또는 농업경영체 증명서 1부.
5. GAP 취급실적(최근 2년간/농가, 면적 포함)
6. 농산물우수관리시설 지정서(농산물우수관리시설인 경우 우선 선정을 위해 제출)
7. 농산물우수관리시설이 아닌 경우 지정계획서(지정의 목적, 소재지 주소, 대표자, 참여농가 수, 취급품목, 시설현황, 시설담당자 교육이수자 현황) |
선정기준설명 |
서류검토, 현장심사 |
지원대상내용 |
농산물 생산·유통시설 중「농수산물 품질관리법」제11조에 따른 농산물우수관리시설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농업인, 농업법인, 생산자단체 또는 시장·군수) 또는 이미 농산물우수관리시설로 지정받았으나 시설보완이 필요하여 지원을 받으려는 자 |
선정결과통보방법내용 |
공문통보 |
제외대상내용 |
○ 사업의 중복·편중지원 방지를 위해 최근 5년간(’20~’24년) 동 사업에 참여하여 자금지원 실적이 있는 자는 동일 사업 대상에서 제외
○ 사업대상자로 최종 선정된 후 정당한 사유없이 포기한 자에 대하여는 포기연도로부터 3년간 동일 사업 대상에서 제외 |
추진절차내용 |
위와 동일 |
선정일자 |
20250214 |
통보일자 |
20250214 |
기준일자 |
202509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