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보조금 공모사업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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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국가·지역 분야 공공외교 활성화를 위한 민간 공공외교 활동 지원 사업 수행기관 공모

항목 내용
사업년도 2022
분야명 통일·외교
공모기관구분 중앙부처
공모기관명 외교부
공고명 2022년 국가·지역 분야 공공외교 활성화를 위한 민간 공공외교 활동 지원 사업 수행기관 공모
보조사업명 민간공공외교 활동지원
공고일자 20220304 ~ 20220318
지원예산액 510,000,000원
담당자 손현
담장자이메일 hson21@mofa.go.kr
담당자전화번호 02-2100-7543
사업개요 중국, 일본, 중남미, 메콩, CIS지역 국제교류에 전문성이 있는 민간단체의 공공외교 사업 지원을 통해 민간단체의 역량 제고 및 민간 차원의 국제교류 강화
사업목적내용 해당 국가 및 지역에 전문성이 있는 민간단체의 민간외교·국제교류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우리나라 민간 공공외교 저변확대 및 국제교류 강화에 기여
기대효과내용 문화, 학술, 인적교류 분야 등에서 한-중, 한-일, 한-중남미, 한-메콩, 한-CIS 지역 국가간 민간 교류 활성화 사업을 통해, 다양한 민간부문과의 공공외교 사업을 추진하여 민간교류 수준 제고 및 협력 강화
지원내용 단체별 최대 5천만원~1억원(부가가치세 포함, 민간경상보조) ※ 5개 국가·지역 분야 중 1개 선택 지원(중복 지원 불가)
사업설명회내용 사업설명회 없음
신청접수방법내용 e나라도움을 통한 접수
접수일자 20220304 ~ 20220318
사업일자 20220331 ~ 20221201
신청접수방법내용 e나라도움을 통한 접수
접수기간설명 2022.3.18.(금) 18:00시 시스템이 마감되므로 18:00시 이전에 제출 완료한 신청서만 접수됨.
제출서류안내내용 ㅇ 사업신청서 1부 및 붙임 서류 - 단체소개서 1부 (컨소시엄 사업일 경우 참여단체 모두 제출) - 사업계획서 1부 - 서약서 1부 - 컨소시엄 추진계획서 1부 (컨소시엄 사업일 경우) - 컨소시엄 협약서 1부 (컨소시엄 사업일 경우) ㅇ 법인설립허가증(또는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고유번호증, 사업자등록증 등) 1부 ㅇ 사무소 확인 증빙서류(예: 임대차계약서, 건물사용승낙서 등) 사본 1부 ㅇ 기타 사업신청서 서식에 명시된 관련 증빙자료 및 사업신청서 상 기재한 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각 1부
선정기준설명 사업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교류협력 프로그램을 제시하고, 이를 실현시켜 나갈 경험과 역량이 충분한 단체 선정 지향
지원대상내용 중국, 일본, 중남미, 메콩, CIS지역 등 해당 국가·지역과 관련해 전문성이 있는 민간단체로, 민법 제32조에 의거 허가받은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에 의거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 등
선정결과통보방법내용 심사 및 선정 일정은 변동 가능하며 선정 기관에 대해서는 개별 통보 예정
제외대상내용 보조금법 제31조의2에 해당하는 단체 등 * 동일 사업으로 타부처 등의 보조금 중복 수급 불가
추진절차내용 외교부 담당 공무원과 관계 민간 전문가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사업신청서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사업수행기관 결정
선정일자 20220331
통보일자 0
기준일자 2022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