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년도 |
2022 |
분야명 |
통일·외교 |
공모기관구분 |
중앙부처 |
공모기관명 |
외교부 |
공고명 |
2022년 국가·지역 분야 공공외교 활성화를 위한 민간 공공외교 활동 지원 사업 수행기관 공모 |
보조사업명 |
민간공공외교 활동지원 |
공고일자 |
20220304 ~ 20220318 |
지원예산액 |
510,000,000원 |
담당자 |
손현 |
담장자이메일 |
hson21@mofa.go.kr |
담당자전화번호 |
02-2100-7543 |
사업개요 |
중국, 일본, 중남미, 메콩, CIS지역 국제교류에 전문성이 있는 민간단체의 공공외교 사업 지원을 통해 민간단체의 역량 제고 및 민간 차원의 국제교류 강화 |
사업목적내용 |
해당 국가 및 지역에 전문성이 있는 민간단체의 민간외교·국제교류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우리나라 민간 공공외교 저변확대 및 국제교류 강화에 기여 |
기대효과내용 |
문화, 학술, 인적교류 분야 등에서 한-중, 한-일, 한-중남미, 한-메콩, 한-CIS 지역 국가간 민간 교류 활성화 사업을 통해, 다양한 민간부문과의 공공외교 사업을 추진하여 민간교류 수준 제고 및 협력 강화 |
지원내용 |
단체별 최대 5천만원~1억원(부가가치세 포함, 민간경상보조)
※ 5개 국가·지역 분야 중 1개 선택 지원(중복 지원 불가) |
사업설명회내용 |
사업설명회 없음 |
신청접수방법내용 |
e나라도움을 통한 접수 |
접수일자 |
20220304 ~ 20220318 |
사업일자 |
20220331 ~ 20221201 |
신청접수방법내용 |
e나라도움을 통한 접수 |
접수기간설명 |
2022.3.18.(금) 18:00시 시스템이 마감되므로 18:00시 이전에 제출 완료한 신청서만 접수됨. |
제출서류안내내용 |
ㅇ 사업신청서 1부 및 붙임 서류
- 단체소개서 1부 (컨소시엄 사업일 경우 참여단체 모두 제출)
- 사업계획서 1부
- 서약서 1부
- 컨소시엄 추진계획서 1부 (컨소시엄 사업일 경우)
- 컨소시엄 협약서 1부 (컨소시엄 사업일 경우)
ㅇ 법인설립허가증(또는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고유번호증, 사업자등록증 등) 1부
ㅇ 사무소 확인 증빙서류(예: 임대차계약서, 건물사용승낙서 등) 사본 1부
ㅇ 기타 사업신청서 서식에 명시된 관련 증빙자료 및 사업신청서 상 기재한 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각 1부 |
선정기준설명 |
사업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교류협력 프로그램을 제시하고, 이를 실현시켜 나갈 경험과 역량이 충분한 단체 선정 지향 |
지원대상내용 |
중국, 일본, 중남미, 메콩, CIS지역 등 해당 국가·지역과 관련해 전문성이 있는 민간단체로, 민법 제32조에 의거 허가받은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에 의거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 등 |
선정결과통보방법내용 |
심사 및 선정 일정은 변동 가능하며 선정 기관에 대해서는 개별 통보 예정 |
제외대상내용 |
보조금법 제31조의2에 해당하는 단체 등
* 동일 사업으로 타부처 등의 보조금 중복 수급 불가 |
추진절차내용 |
외교부 담당 공무원과 관계 민간 전문가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사업신청서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사업수행기관 결정 |
선정일자 |
20220331 |
통보일자 |
0 |
기준일자 |
202212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