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년도 |
2025 |
분야명 |
사회복지 |
공모기관구분 |
공공기관 및 단체 |
공모기관명 |
(재)한국장애인개발원 |
공고명 |
2025년 대구광역시 발달장애인 부모교육지원사업(성인권) 수행기관 공모 |
보조사업명 |
2025년 대구광역시 발달장애인 부모교육지원사업(영유아기, 성인전환기, 성인권) |
공고일자 |
20250220 ~ 20250306 |
지원예산액 |
16,000,000원 |
담당자 |
정인형 |
담장자이메일 |
doll1205@koddi.or.kr |
담당자전화번호 |
0537190340 |
사업개요 |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 30조(보호자에 대한 정보제공과 교육) 에 근거 성인권 발달장애인 부모교육과정 운영 |
사업목적내용 |
○발달장애인 스스로 성적 행동의 판단기준을 정립하고 성적 자기결정권 확립을 통해 주체적인 성적 권리를 인식하도록 함.
○발달장애인 생애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보호자 혹은 관련 분야 종사자를 대상으로 성인권 교육을 실시하여 발달장애인이 표현하는 다양한 성적 상황에 대한 해결 능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함 |
기대효과내용 |
○발달장애인 관련 성범죄 및 성문제로 인한 사회부적응 사례 증가에 따라 성인권 교육에 대한 높은 욕구과 관찰됨. 이에 전문적이고 개별화된 부모교육을 실시하여 발달장애인 자녀로 하여금 성에 대한 올바른 태도 및 가치관 수립을 기대함. |
지원내용 |
○성인권 부모교육지원 - 상담형, 강의형, 토론형, 사례연구형 운영
○지원대상 : 전연령 발달장애인 본인, 부모 및 보호자, 가족(형제,자매 등), 관련 종사자(거주시설, 활동지원사 등)
○지원금 16,000,000원 (상, 하반기 교부)
○재원조달: 국고 50%, 지방비 50%
○예치형사업
○총 목표인원(연인원: 190명, 실인원 90명) |
사업설명회내용 |
- 운영방법: 신청기관별 대면 설명회(기관방문 또는 센터내방), 담당자 유선상담 등
- 주요내용: 2025년 발달장애인 부모교육지원사업 추진방향 안내, 수행기관 공모 제출서류 및 신청방법 안내, 기타 질의응답 등 |
신청접수방법내용 |
e나라도움을 통한 접수 |
접수일자 |
20250220 ~ 20250306 |
사업일자 |
20250101 ~ 20251231 |
신청접수방법내용 |
e나라도움을 통한 접수 |
접수기간설명 |
○공모 및 신청기간 : 2025.2.20.(목) ~ 2025.3.6.(목)
○신청방법: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 e나라도움(www.gosims.go.kr)을 통해 제출
※완료된 신청서만 유효하며 이후에는 수정 및 제출 불가(2025.3.6. 18:00까지)
※e나라도움 관련문의: 1640-9595 |
제출서류안내내용 |
- 발달장애인 부모교육지원 사업 수행기관 공모 신청서[서식2]
- 발달장애인 부모교육지원 사업 수행기관 운영계획서[서식3]
- 발달장애인 부모교육지원 사업계획서[붙임1] * 첨부: 프로그램 운영 일정표, 예산서, (성인권)교육 참여 강사명단 포함
- (공통)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 사본 1부
- (해당시) 법인등기부등본 및 법인허가증,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사본 1부
- 기타 증빙자료(법인·단체 소개 및 현황, 관련 사업실적 등) |
선정기준설명 |
○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항목을 평가하여, 각 사업별 최고 득점기관 선정
○심사위원회 구성 및 심사
- 5인 이상 발달장애 관련 전문가 및 공무원 구성
- 심사기준: 수행역량, 수행기관의 전문성, 계획의 적정성 등
○심사항목
- (수행기관 적합성/15점) 사업수행 인력 구성의 우수성, 관련사업 추진실적 및 전문성 함양
- (사업계획 타당성/70점) 사업수행 능력, 사업계획의 구체성‧타당성, 사업수행을 위한 시설환경, 사업수행일정의 적절성
- (예산계획 타당성/15점) 사업비 산정 내역의 적정성, 사업목표 달성 가능성 |
지원대상내용 |
○공고일 현재 휴・폐업, 업무정지 등 결격사유가 없는 기관으로서, 아래에 해당하는 기관 - 「정부출연 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연구기관 -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 또는 전문대학 - 민법, 기타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사회적협동조합 등) 또는 비영리민간단체로서 발달장애인 가족지원과 관련된 사업 수행이 가능한 기관 |
선정결과통보방법내용 |
○심사 및 결과통지 일정 (※ 일정 변경 가능)
- 선정·심사: 2025. 3. 13.(목) 예정 - 결과 통지: 2025. 3. 18.(화) 예정
○결과공고: 지정된 법인·단체 개별통지 및 대구센터 홈페이지 게시 |
제외대상내용 |
○자활근로 등 국가 및 지자체로부터 직접 인건비 지원을 받는 근로자는 동 사업의 사업담당자로 참여할 수 없음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지정 취소 등의 조치가 가능함 - 서비스 질이 현저히 낮은 경우, 복지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의 정당한 지시 및 요건에 불응한 경우, 지원액을 부정하게 청구한 경우, 담합행위, 불공정 거래행위를 한 경우 등 |
추진절차내용 |
○사업계획 수립→ 참여 신청→ 대상자 선정→ 사업 실시→ 비용 정산→ 결과 보고→ 이자반납→ 정보공시 |
선정일자 |
20250313 |
통보일자 |
20250318 |
기준일자 |
202504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