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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수산물 상생할인 지원사업」 보조사업자 모집 공고

항목 내용
사업년도 2024
분야명 농림수산
공모기관구분 광역자치단체
공모기관명 부산광역시
공고명 「2024년 수산물 상생할인 지원사업」 보조사업자 모집 공고
보조사업명 수산물 직거래장터 지원
공고일자 20240425 ~ 20240510
지원예산액 400,000,000원
담당자 이현경
담장자이메일 hk8428@korea.kr
담당자전화번호 051-888-5435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4. 5. ~ 12. ○ 사 업 비 : 400백만원(국비 50%, 시비 50%) ※ ‘24. 3. 해수부 공모선정 ○ 주요내용 : 수산물 직거래장터 개최, 수산물 할인행사 지원 등 ○ 지원품목 : 자체 품목선정위원회 통한 대상품목 결정 - 국내산(원양산 포함)만 가능, 국내산 원물(70%이상)을 활용한 가공품(밀키트 등) 포함(단, 통조림 등 고차가공품 제외) - 지역특산물, 물가 상승 및 소비 부진 수산물을 중점 선정 ※ 특정 품목 선정 어려울 경우 지역수산물(전체품목)로 행사 진행
사업목적내용 수산물 물가 안정 및 소비 촉진
기대효과내용 수산물 소비 촉진, 지역경제 활성화, 소비자 장바구니 체감 물가 완화 등
지원내용 직거래장터 개최, 수산물 할인행사 지원, 지역 수산물 구매비용 지원 등
사업설명회내용 (지원가능행사) ① 수산물 할인행사(직거래장터, 드라이브스루 판매, 지역행사 연계(소비촉진 행사 등) 개최비 및 운영비용(제품 가공‧포장‧할인, 시식비용, 시설대여비 등) ② 관내 수산물 판매업체 택배비 지원(행사품목 택배 주문 시) ③ 온라인 쇼핑몰 및 대형마트에 입점 판매하는 경우 행사품목에 대한 할인비 지원 (할인율 상한 20%, 해양수산부 할인행사와 중복 할인 불가) ④ 온·오프라인 홍보비용(전체 예산의 10% 내외) ⑤ 부산광역시 자체 온라인 쇼핑몰 할인행사 등 지원 (할인율 상한 20%, 해양수산부 할인행사와 중복 할인 불가)
신청접수방법내용 e나라도움을 통한 접수
접수일자 20240425 ~ 20240510
사업일자 20240501 ~ 20241231
신청접수방법내용 e나라도움을 통한 접수
접수기간설명 2024.5.10.18시까지 접수분에 한함
제출서류안내내용 공고문 참고
선정기준설명 사업자 선정 : 공모→부서 자체평가→부산시 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 - 심의기준 : 단체의 적격성, 사업계획 및 사업비의 적정성 등 종합 고려
지원대상내용 최근 5년간 수산물 소비촉진과 관련된 사업에 참여한 실적이 있는 관내(부산) 비영리기관 및 단체
선정결과통보방법내용 개별통보
제외대상내용 보조금법과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보조사업자 선정기준 준용
추진절차내용 모집공고-신청 및 접수-소관부서 검토-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선정-결과통보-보조금 교부-사업추진-정산 보고
선정일자 20240630
통보일자 0
기준일자 20241122